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4298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4월 25일

요지

1. 피진정인들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통화제한은 치료목적에 한정 되도록 하고 전화통화 제한 근거를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다, 마항 부분은 기각하고 라항 부분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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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진정인들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통화제한은 치료목적에 한정 되도록 하고 전화통화 제한 근거를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다, 마항 부분은 기각하고 라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신체의 자유침해(04진인4298)
진 정 인 : 이○○(xxxxxx-xxxxxxx)
피진정인 : ○○○○병원장 및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들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통화제한은 치료목적에 한정
되도록 하고 전화통화 제한 근거를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다, 마항 부분은 기각하고 라항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전화통화를 금지시키며 ○○병원의
증축시 환자들을 강제노역시켰다.
나. 전화통화가 자유롭지 못하고 전화내용을 보호사들이 감시한다.
다. ○○병원은 의사 1명이 100명이상의 환자를 돌보며 환자들에게
배설물 치우기를 강요한다.
라. ○○병원의 김○○은 구타를 당하였다.
마. ○○병원은 최초 입원시 “CPZ”라는 알약을 먹여 환자들이 정신

을 못차리게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 관련
환자들의 작업은 강제노역이 아닌 작업치료 일환이며 ○○병원
증축시 환자 강제노역은 사실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 관련
요주의 환자는 가족에 대한 협박이나 외부 탈주 등을 모의할 수
있어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간호사가 관리 차원에서 전화기 옆에 있다.
(3) 진정요지 다. 관련
정신과 전문의를 보강중이며 환자 배설물은 간호사가 직접 치우
고 환자들이 도와준적은 있어도 강요한 적은 전혀 없다.
(4) 진정요지 라. 관련
구타를 한적이 없다.
(5) 진정요지 마. 관련
CPZ를 남용한 적이 없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 병원의 작업치료 종류는 식기세척, 병동도우미, 이발도우미
등으로 작업에 따라 월 50,000원에서 10,000원이 지급되고, ○○병원은
배식, 청소, 간병 등의 작업치료로 40,800원에서 2,500원이 지급되고 있
으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전화통화를 못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홍○○, 백○○, 문○○ 환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2) ○○병원 증축노역 관련하여 진정인이 지목한 이○○은 일을
하고 싶어 병원에 요청하여 시급 5,000원에 일을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김○○은 자택에서 2004. 11. 14, 사망하였는 바, 이 부분 진정내용은 사
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병원은 환자를 1,2,3 그룹으로 분류하여 3-4일 간격으로 전화를
하도록 하고있고 ○○병원은 2-3일 간격으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진정인들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부와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
화통화를 하더라도 간호사가 감독을 하고 있어 모든 환자들을 잠재적
인 위험인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목적에 의한 제한이라
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의사지시서 등에 기록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는 치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제
한으로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병원은 정신과 의사 김○○을 2004. 1. 10, 보강하였으며 홍○○
백○○ 환자는 배설물 치우기 강요는 없고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 관련
피해자 김○○은 조사 받고 싶지 않다고 조사 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마. 진정요지 마. 관련
CPZ는 항정신병약물로 정신과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며 백○○,
홍○○ 환자 등의 입원 지시서를 점검한 결과 최초입원환자는 무조건
CPZ를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진정은 사실이 아닌 경
우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나.항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근거없는 통화제한
으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
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재발방지
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 다, 마항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한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하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5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