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672500
정신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사고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7일
요지
공격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1. 피진정인에게,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위해도구 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00군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바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1. 피진정인에게,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위해도구 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00군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바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에게,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위 해도구 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 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바 적 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바 적 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672500 정신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사고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에게,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위
해도구 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
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바 적
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5. ××. ××. 17:00경 ○○○○병원(이하 "사건발생
병원"이라 함.)에서 진정인이 타 환자가 소지한 과도에 의해 다섯 군데를 찔
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었다.
나. 사건발생 병원에서는 만취한 상태의 환자와 분리조치 및 위험물건 관
리를 소홀히 하여 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사건발생 직후 사건발생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
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압박붕대로 감고 응급처치 하도록 간호사
○○○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가 진정인을 응급조치 후 진정인을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병원은 사건발생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나 진정인이 사건발생병원에 입원 중 췌장염으로 입원한 경험도 있어 진
정인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후송
차량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 간호사 ○○○가 동승하여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후송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2015. 4. 10. 사건발생병원에 진정인과 진정인을 가해한 ○○○이
입원되어있던 병동은 완전개방 병동으로 언제든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검색이나 검열을 하고 있
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흉기로 사용한 과도의 경우도 과일을 깎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병동에서 자유롭게 소
지가 가능하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시 음주상태로 귀원한 환자의 경우 검
열을 하게 되는데 구두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검열을 하여 위험도구가 발
견되면 회수하나, 별도의 점검대장 및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2) 정신병원에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병동의 경우 환자의 사회복귀 전 과정으로, 병동운영에 있어 일상생활
에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칼을 소지하는 것을 병원에서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자 간의 싸음에 병원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사건 발생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건과
관련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한 것으로 병원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및 가해자 ○○○의
의료기록, 진정인의 ○○병원 의무기록사본,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진단에 따라 2015. ××. ××. 사건발생 병원에 자의 입원하
여 2015.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료보호
1종 보호대상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다.
나. 진정인은 2015. ××. ××. 16:50경 사건발생 병원의 개방병동 2층 병
실에서 같은 병동 입원환자인 ○○○이 자신의 침상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과도로 진정인을 찔러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복벽 2부위 열상, 좌측 전완
부 근육파열, 좌측 안면부 근육파열, 좌측 귀 열상 등 전치3주의 상해를 당
하였다.
다. 인정사실 나와 관련,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되어 가해자 ○○○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
에서 미결수로 복역 중 2016. ××. ××. 징역4년 형이 확정되어 현재 ○○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라. 가해자 ○○○은 2014. ××. ××. 사건발생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자의 입원하여 2015. ××. ××. 만취로 자·타해 위험성이 극단화 되어 주
치의 ○○○의 지시로 퇴원조치 되었다.
마.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가해자 ○○○
은 "외출 후 반복적인 음주귀원을 하였고, 병식은 있으나 단주의지가 결여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사건발생당일 16:30경 외출 후 음주상태로 귀원
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폐쇄병동으로 전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비협
조적, 불순응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 자의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가
해자 ○○○이 잘 지내보겠다고 하여 개방병동에 잔류하며 지켜보기로 하
였음." 이라 기록과 30분경과 후"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
○ 환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순간 격분하여 옆에 있는 과도로 ○○○ 환자
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고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바. 사건 발생병원에서 개원 후 안전사고 발생보고 된 사고는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 없고, 별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병동 운영지침이 마련
되어있지 않다. 또한,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출 및 외박이 자유
롭고 개인물품(과도 등 위험물품 포함)소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구두 점검
이외에 별도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사. 2015. ××. ××. 16:50경 진정인은 사건발생 병원 행정원장 ○○○가
운전하는 차량에 탐승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후송단계에서 응급차량에 탑승한 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간
호기록지에 "지혈 응급조치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기록은 확인되
나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의사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처치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발생당일부터 2015. ××. ××.
까지 입원한 ○○병원의 진정인 의료기록에 의하면 당일 저혈압으로 수액
공급 후 봉합 수술 및 경과관찰 이외에 생명의 위독 상태 등 응급상황으로
인한 처치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을 퇴원하여 2016. ××. 현재
○○ ○○○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
및 외상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모
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
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
발생 병원의 의료진에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이송
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 등 신체 외상에 관한 장애가 없을 정도의 치료가
행해졌음이 확인된 바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부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
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에서 진정인에 대해 입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병원비
가 납부되는 등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병원 측은 입원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한 기간 동안 최적의 치료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
요한 환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병원은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병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들 간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등 환자들을 보호·감
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병원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
여 진료를 포함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갖게 되
며, 환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와 위해할 물건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 병원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
과 보호 및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도
없으며, 타 정신병원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도 등 소지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환자들이
소지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서
도 가해자의 사건발생 전 상태를 "음주 상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병동에서 분리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
여 진정인에게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재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상해 환자를 타 병원 이송 이후 사건발생 병원에서 퇴원조치 함으로 병원
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
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
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마. 아울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
을 받은바 있으나 진정인이 현재 입원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도 없어 법적 소송을 수
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
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
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
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5. ××. ××. 17:00경 ○○○○병원(이하 "사건발생 병원"이라 함.)에서 진정인이 타 환자가 소지한 과도에 의해 다섯 군데를 찔 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었다. 나. 사건발생 병원에서는 만취한 상태의 환자와 분리조치 및 위험물건 관 리를 소홀히 하여 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사건발생 직후 사건발생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 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압박붕대로 감고 응급처치 하도록 간호사
○○○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가 진정인을 응급조치 후 진정인을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병원은 사건발생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나 진정인이 사건발생병원에 입원 중 췌장염으로 입원한 경험도 있어 진 정인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후송 차량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 간호사 ○○○가 동승하여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후송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2015. 4. 10. 사건발생병원에 진정인과 진정인을 가해한 ○○○이
입원되어있던 병동은 완전개방 병동으로 언제든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검색이나 검열을 하고 있 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흉기로 사용한 과도의 경우도 과일을 깎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병동에서 자유롭게 소 지가 가능하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시 음주상태로 귀원한 환자의 경우 검 열을 하게 되는데 구두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검열을 하여 위험도구가 발 견되면 회수하나, 별도의 점검대장 및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2) 정신병원에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병동의 경우 환자의 사회복귀 전 과정으로, 병동운영에 있어 일상생활 에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칼을 소지하는 것을 병원에서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자 간의 싸음에 병원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사건 발생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건과 관련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한 것으로 병원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및 가해자 ○○○의 의료기록, 진정인의 ○○병원 의무기록사본,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진단에 따라 2015. ××. ××. 사건발생 병원에 자의 입원하 여 2015.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료보호 1종 보호대상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다. 나. 진정인은 2015. ××. ××. 16:50경 사건발생 병원의 개방병동 2층 병 실에서 같은 병동 입원환자인 ○○○이 자신의 침상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과도로 진정인을 찔러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복벽 2부위 열상, 좌측 전완 부 근육파열, 좌측 안면부 근육파열, 좌측 귀 열상 등 전치3주의 상해를 당 하였다. 다. 인정사실 나와 관련,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되어 가해자 ○○○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 에서 미결수로 복역 중 2016. ××. ××. 징역4년 형이 확정되어 현재 ○○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라. 가해자 ○○○은 2014. ××. ××. 사건발생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자의 입원하여 2015. ××. ××. 만취로 자.타해 위험성이 극단화 되어 주 치의 ○○○의 지시로 퇴원조치 되었다. 마.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가해자 ○○○
은 "외출 후 반복적인 음주귀원을 하였고, 병식은 있으나 단주의지가 결여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사건발생당일 16:30경 외출 후 음주상태로 귀원 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폐쇄병동으로 전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비협
조적, 불순응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 자의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가 해자 ○○○이 잘 지내보겠다고 하여 개방병동에 잔류하며 지켜보기로 하 였음." 이라 기록과 30분경과 후"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
○ 환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순간 격분하여 옆에 있는 과도로 ○○○ 환자 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고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바. 사건 발생병원에서 개원 후 안전사고 발생보고 된 사고는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 없고, 별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병동 운영지침이 마련 되어있지 않다. 또한,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출 및 외박이 자유 롭고 개인물품(과도 등 위험물품 포함)소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구두 점검 이외에 별도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사. 2015. ××. ××. 16:50경 진정인은 사건발생 병원 행정원장 ○○○가 운전하는 차량에 탐승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후송단계에서 응급차량에 탑승한 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간 호기록지에 "지혈 응급조치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기록은 확인되 나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의사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처치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발생당일부터 2015. ××. ××. 까지 입원한 ○○병원의 진정인 의료기록에 의하면 당일 저혈압으로 수액 공급 후 봉합 수술 및 경과관찰 이외에 생명의 위독 상태 등 응급상황으로 인한 처치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을 퇴원하여 2016. ××. 현재
○○ ○○○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 및 외상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모 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 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 발생 병원의 의료진에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이송 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 등 신체 외상에 관한 장애가 없을 정도의 치료가 행해졌음이 확인된 바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부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 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에서 진정인에 대해 입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병원비 가 납부되는 등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병원 측은 입원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한 기간 동안 최적의 치료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 요한 환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병원은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병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들 간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등 환자들을 보호·감 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병원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 여 진료를 포함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갖게 되 며, 환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와 위해할 물건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 병원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 과 보호 및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도 없으며, 타 정신병원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도 등 소지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환자들이 소지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서 도 가해자의 사건발생 전 상태를 "음주 상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병동에서 분리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 여 진정인에게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재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상해 환자를 타 병원 이송 이후 사건발생 병원에서 퇴원조치 함으로 병원 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 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 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마. 아울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 을 받은바 있으나 진정인이 현재 입원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도 없어 법적 소송을 수 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672500 정신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사고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에게, 이번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위
해도구 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직무교
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바 적
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5. ××. ××. 17:00경 ○○○○병원(이하 "사건발생
병원"이라 함.)에서 진정인이 타 환자가 소지한 과도에 의해 다섯 군데를 찔
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었다.
나. 사건발생 병원에서는 만취한 상태의 환자와 분리조치 및 위험물건 관
리를 소홀히 하여 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사건발생 직후 사건발생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
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압박붕대로 감고 응급처치 하도록 간호사
○○○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가 진정인을 응급조치 후 진정인을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병원은 사건발생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나 진정인이 사건발생병원에 입원 중 췌장염으로 입원한 경험도 있어 진
정인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후송
차량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 간호사 ○○○가 동승하여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후송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2015. 4. 10. 사건발생병원에 진정인과 진정인을 가해한 ○○○이
입원되어있던 병동은 완전개방 병동으로 언제든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검색이나 검열을 하고 있
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흉기로 사용한 과도의 경우도 과일을 깎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병동에서 자유롭게 소
지가 가능하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시 음주상태로 귀원한 환자의 경우 검
열을 하게 되는데 구두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검열을 하여 위험도구가 발
견되면 회수하나, 별도의 점검대장 및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2) 정신병원에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병동의 경우 환자의 사회복귀 전 과정으로, 병동운영에 있어 일상생활
에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칼을 소지하는 것을 병원에서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자 간의 싸음에 병원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사건 발생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건과
관련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한 것으로 병원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및 가해자 ○○○의
의료기록, 진정인의 ○○병원 의무기록사본,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진단에 따라 2015. ××. ××. 사건발생 병원에 자의 입원하
여 2015.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료보호
1종 보호대상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다.
나. 진정인은 2015. ××. ××. 16:50경 사건발생 병원의 개방병동 2층 병
실에서 같은 병동 입원환자인 ○○○이 자신의 침상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과도로 진정인을 찔러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복벽 2부위 열상, 좌측 전완
부 근육파열, 좌측 안면부 근육파열, 좌측 귀 열상 등 전치3주의 상해를 당
하였다.
다. 인정사실 나와 관련,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되어 가해자 ○○○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
에서 미결수로 복역 중 2016. ××. ××. 징역4년 형이 확정되어 현재 ○○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라. 가해자 ○○○은 2014. ××. ××. 사건발생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자의 입원하여 2015. ××. ××. 만취로 자·타해 위험성이 극단화 되어 주
치의 ○○○의 지시로 퇴원조치 되었다.
마.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가해자 ○○○
은 "외출 후 반복적인 음주귀원을 하였고, 병식은 있으나 단주의지가 결여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사건발생당일 16:30경 외출 후 음주상태로 귀원
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폐쇄병동으로 전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비협
조적, 불순응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 자의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가
해자 ○○○이 잘 지내보겠다고 하여 개방병동에 잔류하며 지켜보기로 하
였음." 이라 기록과 30분경과 후"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
○ 환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순간 격분하여 옆에 있는 과도로 ○○○ 환자
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고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바. 사건 발생병원에서 개원 후 안전사고 발생보고 된 사고는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 없고, 별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병동 운영지침이 마련
되어있지 않다. 또한,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출 및 외박이 자유
롭고 개인물품(과도 등 위험물품 포함)소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구두 점검
이외에 별도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사. 2015. ××. ××. 16:50경 진정인은 사건발생 병원 행정원장 ○○○가
운전하는 차량에 탐승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후송단계에서 응급차량에 탑승한 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간
호기록지에 "지혈 응급조치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기록은 확인되
나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의사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처치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발생당일부터 2015. ××. ××.
까지 입원한 ○○병원의 진정인 의료기록에 의하면 당일 저혈압으로 수액
공급 후 봉합 수술 및 경과관찰 이외에 생명의 위독 상태 등 응급상황으로
인한 처치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을 퇴원하여 2016. ××. 현재
○○ ○○○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
및 외상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모
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
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
발생 병원의 의료진에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이송
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 등 신체 외상에 관한 장애가 없을 정도의 치료가
행해졌음이 확인된 바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부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
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에서 진정인에 대해 입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병원비
가 납부되는 등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병원 측은 입원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한 기간 동안 최적의 치료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
요한 환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병원은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병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들 간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등 환자들을 보호·감
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병원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
여 진료를 포함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갖게 되
며, 환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와 위해할 물건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 병원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
과 보호 및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도
없으며, 타 정신병원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도 등 소지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환자들이
소지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서
도 가해자의 사건발생 전 상태를 "음주 상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병동에서 분리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
여 진정인에게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재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상해 환자를 타 병원 이송 이후 사건발생 병원에서 퇴원조치 함으로 병원
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
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
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마. 아울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
을 받은바 있으나 진정인이 현재 입원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도 없어 법적 소송을 수
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
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
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
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5. ××. ××. 17:00경 ○○○○병원(이하 "사건발생 병원"이라 함.)에서 진정인이 타 환자가 소지한 과도에 의해 다섯 군데를 찔 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었다. 나. 사건발생 병원에서는 만취한 상태의 환자와 분리조치 및 위험물건 관 리를 소홀히 하여 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사건발생 직후 사건발생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 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압박붕대로 감고 응급처치 하도록 간호사
○○○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가 진정인을 응급조치 후 진정인을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병원은 사건발생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나 진정인이 사건발생병원에 입원 중 췌장염으로 입원한 경험도 있어 진 정인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후송 차량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 간호사 ○○○가 동승하여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후송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2015. 4. 10. 사건발생병원에 진정인과 진정인을 가해한 ○○○이
입원되어있던 병동은 완전개방 병동으로 언제든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검색이나 검열을 하고 있 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흉기로 사용한 과도의 경우도 과일을 깎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병동에서 자유롭게 소 지가 가능하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시 음주상태로 귀원한 환자의 경우 검 열을 하게 되는데 구두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검열을 하여 위험도구가 발 견되면 회수하나, 별도의 점검대장 및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2) 정신병원에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병동의 경우 환자의 사회복귀 전 과정으로, 병동운영에 있어 일상생활 에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칼을 소지하는 것을 병원에서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자 간의 싸음에 병원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사건 발생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건과 관련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한 것으로 병원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및 가해자 ○○○의 의료기록, 진정인의 ○○병원 의무기록사본,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진단에 따라 2015. ××. ××. 사건발생 병원에 자의 입원하 여 2015.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료보호 1종 보호대상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다. 나. 진정인은 2015. ××. ××. 16:50경 사건발생 병원의 개방병동 2층 병 실에서 같은 병동 입원환자인 ○○○이 자신의 침상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과도로 진정인을 찔러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복벽 2부위 열상, 좌측 전완 부 근육파열, 좌측 안면부 근육파열, 좌측 귀 열상 등 전치3주의 상해를 당 하였다. 다. 인정사실 나와 관련,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되어 가해자 ○○○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 에서 미결수로 복역 중 2016. ××. ××. 징역4년 형이 확정되어 현재 ○○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라. 가해자 ○○○은 2014. ××. ××. 사건발생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자의 입원하여 2015. ××. ××. 만취로 자.타해 위험성이 극단화 되어 주 치의 ○○○의 지시로 퇴원조치 되었다. 마.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가해자 ○○○
은 "외출 후 반복적인 음주귀원을 하였고, 병식은 있으나 단주의지가 결여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사건발생당일 16:30경 외출 후 음주상태로 귀원 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폐쇄병동으로 전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비협
조적, 불순응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 자의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가 해자 ○○○이 잘 지내보겠다고 하여 개방병동에 잔류하며 지켜보기로 하 였음." 이라 기록과 30분경과 후"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
○ 환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순간 격분하여 옆에 있는 과도로 ○○○ 환자 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고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바. 사건 발생병원에서 개원 후 안전사고 발생보고 된 사고는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 없고, 별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병동 운영지침이 마련 되어있지 않다. 또한,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출 및 외박이 자유 롭고 개인물품(과도 등 위험물품 포함)소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구두 점검 이외에 별도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사. 2015. ××. ××. 16:50경 진정인은 사건발생 병원 행정원장 ○○○가 운전하는 차량에 탐승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후송단계에서 응급차량에 탑승한 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간 호기록지에 "지혈 응급조치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기록은 확인되 나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의사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처치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발생당일부터 2015. ××. ××. 까지 입원한 ○○병원의 진정인 의료기록에 의하면 당일 저혈압으로 수액 공급 후 봉합 수술 및 경과관찰 이외에 생명의 위독 상태 등 응급상황으로 인한 처치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을 퇴원하여 2016. ××. 현재
○○ ○○○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 및 외상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모 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 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 발생 병원의 의료진에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이송 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 등 신체 외상에 관한 장애가 없을 정도의 치료가 행해졌음이 확인된 바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부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 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에서 진정인에 대해 입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병원비 가 납부되는 등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병원 측은 입원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한 기간 동안 최적의 치료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 요한 환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병원은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병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들 간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등 환자들을 보호·감 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병원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 여 진료를 포함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갖게 되 며, 환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와 위해할 물건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 병원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 과 보호 및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도 없으며, 타 정신병원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도 등 소지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환자들이 소지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서 도 가해자의 사건발생 전 상태를 "음주 상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병동에서 분리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 여 진정인에게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재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상해 환자를 타 병원 이송 이후 사건발생 병원에서 퇴원조치 함으로 병원 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 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 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마. 아울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 을 받은바 있으나 진정인이 현재 입원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도 없어 법적 소송을 수 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