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375401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21일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 주문 2 : □□병원 진료원장에게, 환자의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3 :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4 :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1. 진정요지 가항 :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2. 진정요지 나항 :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3. 진정요지 다항 :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4. 진정요지 라항 :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
1. 진정요지 가항 :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2. 진정요지 나항 :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3. 진정요지 다항 :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4. 진정요지 라항 :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
주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 2. □□병원 진료원장에게, 환자의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 호 목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375401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 진료원장
2. △△△
주 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
2. □□병원 진료원장에게, 환자의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
호 목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9. 12. 30.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같은 날, 부당 감금ㆍ강박을 당하였다.
다. 강박 시 피진정인 2가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
라. 같은 날, 강제로 주사제를 투여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과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경찰은 응급입
원을 의뢰하였고, 대면조사 결과 진정인은 과대망상적 사고를 보이고 조현
병,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입원을 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입원을 거부하고 폭력성ㆍ공격적인 태도(폭언,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위협)를 보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어 격리ㆍ강박을 지시하
고, 진정인의 안정을 위해 주사제 투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정인의 격리를 연장한 이유는 진정인이 일반 병실에서 타 환자를 위
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이
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보호사이다. 입원 당시 진정
인은 폭언, 폭행,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피진정인 1의 지시 하에 강박 이유
를 설명하고 사지강박을 수행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를 꺾고 얼
굴을 짓누르며 강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이 허리 치료를 받은 상태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며 강박을 수행하였다.
다. 참고인
1)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2019. 12. 30. 11:20경 진정인은 폭
행사건 현행범으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진정인은 우울증으
로 인해 7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1년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횡설수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러한 언행으로 정신병적 기질 및 폭력으로 인한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석방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2) □□□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간호사이다. 많은 환자들이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기에, 짧은 기간 입원하였던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의사
지시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ㆍ강박기록지), 전화조사, 참고인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2. 30. 진정인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
치되었다. 진정인을 수사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
도를 보이자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대면진단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
원을 하였다.
나. 2019. 12. 30. 14:30 피진정병원 보호사는 진정인의 소지품 검사 시 마
약 의심 물건을 발견하였고, 피진정병원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
찰은 진정인의 마약 소지 관련 조사를 위해 총 2회(입원 당일 18:00, 2020.
1. 1. 7:44)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졸린 상태로 조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2020. 1. 2. 피진정인 1은 경찰을 통해 진정인이
소지한 물품이 마약임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퇴원하면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약류 소지로 인
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기간(2019. 12. 30.~ 2020. 1. 2.) 동안 3
회 격리시간을 연장하여 총 67시간 19분간 격리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진정인의 폭언ㆍ폭행 및 자ㆍ타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총 2회(2019. 12.
30., 2020. 1. 1.) 강박을 지시하였다. 강박을 시행할 때마다 진정인의 안정
을 위해 신경안정제 및 정신과질환 치료 주사제를 투여하였고, 2019. 12.
31. 진정인이 정신과약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여 주사제로 투여하였다.
라. 진정인은 격리실에 있는 동안 강박조치 사유 이외에는 특이 호소 없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주로 수면을 취하였다. 그리고 식사, 화장
실 이용, 간식 요청 등의 일상생활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
라 적법하게 입원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감금ㆍ강박)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해 구
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5조),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는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
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를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
준 "12시간"이며,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최대시간은
"24시간"이다.
2) 이 사건에서 입원 당시 진정인은 폭력적, 욕설, 치료 비협조적인 상
태였으며, 이러한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였고, 2020. 1. 1. 폭력성 및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격리실에 있는 동안 진정인
은 특이 호소 없이 안정을 취하고 주로 수면 상태였다는 기록 외에, 진료기
록 어디에도 진정인이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치료적 환경" 제공이라는 이유로 발생하지 않은
진정인의 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격리하였으며, 진정인의 입원 당시
마약류 의심 물품 소지자로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격리를 연장하였다. 격리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뚜렷
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
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
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진정인 1은 다학제평가팀을 운영
하지 않고, 연속 최대 격리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진정인을
격리하기 위해 서류상 1분, 10분 간격을 두고 총 3회 재격리를 하였다. 이
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한 격리에 해당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
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제압)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강제 주사제 투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상태 안정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총 3
회 주사제 투여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료적 행위
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20. 12.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
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224호, 시행 2017. 5. 30.)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
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
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
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
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
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
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
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뺷2020 정신건강사업안내뺸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
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ㆍ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
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
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
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ㆍ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ㆍ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ㆍ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
착하게 격리ㆍ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ㆍ간호사)
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
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
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ㆍ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ㆍ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ㆍ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ㆍ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
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ㆍ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
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
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
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
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
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5. 격리ㆍ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ㆍ간접적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나.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
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
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 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
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ㆍ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
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ㆍ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한다.
바. 격리ㆍ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ㆍ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ㆍ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
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ㆍ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
ㆍ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ㆍ강박의 기록
가. 격리ㆍ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ㆍ강박기록지(서식 1)를 작성하여 별
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
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
칙 제51조)
다. 격리ㆍ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ㆍ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ㆍ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ㆍ보호조끼ㆍ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
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
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9. 12. 30.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같은 날, 부당 감금ㆍ강박을 당하였다. 다. 강박 시 피진정인 2가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 라. 같은 날, 강제로 주사제를 투여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과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경찰은 응급입 원을 의뢰하였고, 대면조사 결과 진정인은 과대망상적 사고를 보이고 조현 병,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입원을 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입원을 거부하고 폭력성ㆍ공격적인 태도(폭언,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위협)를 보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어 격리ㆍ강박을 지시하 고, 진정인의 안정을 위해 주사제 투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정인의 격리를 연장한 이유는 진정인이 일반 병실에서 타 환자를 위 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이 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보호사이다. 입원 당시 진정 인은 폭언, 폭행,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피진정인 1의 지시 하에 강박 이유 를 설명하고 사지강박을 수행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를 꺾고 얼 굴을 짓누르며 강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이 허리 치료를 받은 상태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며 강박을 수행하였다. 다. 참고인 1)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2019. 12. 30. 11:20경 진정인은 폭 행사건 현행범으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진정인은 우울증으 로 인해 7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1년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횡설수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러한 언행으로 정신병적 기질 및 폭력으로 인한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석방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2) □□□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간호사이다. 많은 환자들이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기에, 짧은 기간 입원하였던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의사 지시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ㆍ강박기록지), 전화조사, 참고인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2. 30. 진정인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 치되었다. 진정인을 수사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 도를 보이자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대면진단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 원을 하였다. 나. 2019. 12. 30. 14:30 피진정병원 보호사는 진정인의 소지품 검사 시 마 약 의심 물건을 발견하였고, 피진정병원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 찰은 진정인의 마약 소지 관련 조사를 위해 총 2회(입원 당일 18:00, 2020. 1. 1. 7:44)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졸린 상태로 조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2020. 1. 2. 피진정인 1은 경찰을 통해 진정인이 소지한 물품이 마약임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퇴원하면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약류 소지로 인 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기간(2019. 12. 30.~ 2020. 1. 2.) 동안 3 회 격리시간을 연장하여 총 67시간 19분간 격리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진정인의 폭언ㆍ폭행 및 자ㆍ타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총 2회(2019. 12. 30., 2020. 1. 1.) 강박을 지시하였다. 강박을 시행할 때마다 진정인의 안정 을 위해 신경안정제 및 정신과질환 치료 주사제를 투여하였고, 2019. 12. 31. 진정인이 정신과약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여 주사제로 투여하였다. 라. 진정인은 격리실에 있는 동안 강박조치 사유 이외에는 특이 호소 없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주로 수면을 취하였다. 그리고 식사, 화장 실 이용, 간식 요청 등의 일상생활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 라 적법하게 입원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감금ㆍ강박)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해 구 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5조),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는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 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를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 준 "12시간"이며,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최대시간은 "24시간"이다. 2) 이 사건에서 입원 당시 진정인은 폭력적, 욕설, 치료 비협조적인 상 태였으며, 이러한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였고, 2020. 1. 1. 폭력성 및 자ㆍ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격리실에 있는 동안 진정인 은 특이 호소 없이 안정을 취하고 주로 수면 상태였다는 기록 외에, 진료기 록 어디에도 진정인이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치료적 환경" 제공이라는 이유로 발생하지 않은 진정인의 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격리하였으며, 진정인의 입원 당시 마약류 의심 물품 소지자로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격리를 연장하였다. 격리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뚜렷 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 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 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진정인 1은 다학제평가팀을 운영 하지 않고, 연속 최대 격리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진정인을 격리하기 위해 서류상 1분, 10분 간격을 두고 총 3회 재격리를 하였다. 이 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한 격리에 해당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 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제압)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강제 주사제 투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상태 안정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총 3 회 주사제 투여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료적 행위 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375401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 진료원장
2. △△△
주 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
2. □□병원 진료원장에게, 환자의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
호 목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4.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9. 12. 30.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같은 날, 부당 감금ㆍ강박을 당하였다.
다. 강박 시 피진정인 2가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
라. 같은 날, 강제로 주사제를 투여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과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경찰은 응급입
원을 의뢰하였고, 대면조사 결과 진정인은 과대망상적 사고를 보이고 조현
병,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입원을 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입원을 거부하고 폭력성ㆍ공격적인 태도(폭언,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위협)를 보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어 격리ㆍ강박을 지시하
고, 진정인의 안정을 위해 주사제 투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정인의 격리를 연장한 이유는 진정인이 일반 병실에서 타 환자를 위
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이
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보호사이다. 입원 당시 진정
인은 폭언, 폭행,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피진정인 1의 지시 하에 강박 이유
를 설명하고 사지강박을 수행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를 꺾고 얼
굴을 짓누르며 강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이 허리 치료를 받은 상태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며 강박을 수행하였다.
다. 참고인
1)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2019. 12. 30. 11:20경 진정인은 폭
행사건 현행범으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진정인은 우울증으
로 인해 7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1년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횡설수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러한 언행으로 정신병적 기질 및 폭력으로 인한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석방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2) □□□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간호사이다. 많은 환자들이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기에, 짧은 기간 입원하였던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의사
지시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ㆍ강박기록지), 전화조사, 참고인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2. 30. 진정인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
치되었다. 진정인을 수사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
도를 보이자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대면진단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
원을 하였다.
나. 2019. 12. 30. 14:30 피진정병원 보호사는 진정인의 소지품 검사 시 마
약 의심 물건을 발견하였고, 피진정병원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
찰은 진정인의 마약 소지 관련 조사를 위해 총 2회(입원 당일 18:00, 2020.
1. 1. 7:44)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졸린 상태로 조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2020. 1. 2. 피진정인 1은 경찰을 통해 진정인이
소지한 물품이 마약임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퇴원하면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약류 소지로 인
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기간(2019. 12. 30.~ 2020. 1. 2.) 동안 3
회 격리시간을 연장하여 총 67시간 19분간 격리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진정인의 폭언ㆍ폭행 및 자ㆍ타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총 2회(2019. 12.
30., 2020. 1. 1.) 강박을 지시하였다. 강박을 시행할 때마다 진정인의 안정
을 위해 신경안정제 및 정신과질환 치료 주사제를 투여하였고, 2019. 12.
31. 진정인이 정신과약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여 주사제로 투여하였다.
라. 진정인은 격리실에 있는 동안 강박조치 사유 이외에는 특이 호소 없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주로 수면을 취하였다. 그리고 식사, 화장
실 이용, 간식 요청 등의 일상생활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
라 적법하게 입원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감금ㆍ강박)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해 구
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5조),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는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
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를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
준 "12시간"이며,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최대시간은
"24시간"이다.
2) 이 사건에서 입원 당시 진정인은 폭력적, 욕설, 치료 비협조적인 상
태였으며, 이러한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였고, 2020. 1. 1. 폭력성 및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격리실에 있는 동안 진정인
은 특이 호소 없이 안정을 취하고 주로 수면 상태였다는 기록 외에, 진료기
록 어디에도 진정인이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치료적 환경" 제공이라는 이유로 발생하지 않은
진정인의 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격리하였으며, 진정인의 입원 당시
마약류 의심 물품 소지자로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격리를 연장하였다. 격리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뚜렷
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
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
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진정인 1은 다학제평가팀을 운영
하지 않고, 연속 최대 격리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진정인을
격리하기 위해 서류상 1분, 10분 간격을 두고 총 3회 재격리를 하였다. 이
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한 격리에 해당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
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제압)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강제 주사제 투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상태 안정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총 3
회 주사제 투여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료적 행위
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20. 12.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
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224호, 시행 2017. 5. 30.)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
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
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
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
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
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
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
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
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
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뺷2020 정신건강사업안내뺸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
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ㆍ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
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
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
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ㆍ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ㆍ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ㆍ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
착하게 격리ㆍ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ㆍ간호사)
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
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
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ㆍ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ㆍ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ㆍ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ㆍ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
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ㆍ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
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
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
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
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
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5. 격리ㆍ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ㆍ간접적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나.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
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
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 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
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ㆍ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
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ㆍ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
록 한다.
바. 격리ㆍ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ㆍ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ㆍ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
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ㆍ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
ㆍ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ㆍ강박의 기록
가. 격리ㆍ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ㆍ강박기록지(서식 1)를 작성하여 별
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
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
칙 제51조)
다. 격리ㆍ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ㆍ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ㆍ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ㆍ보호조끼ㆍ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
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
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9. 12. 30.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같은 날, 부당 감금ㆍ강박을 당하였다. 다. 강박 시 피진정인 2가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 라. 같은 날, 강제로 주사제를 투여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과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경찰은 응급입 원을 의뢰하였고, 대면조사 결과 진정인은 과대망상적 사고를 보이고 조현 병,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입원을 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입원을 거부하고 폭력성ㆍ공격적인 태도(폭언,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위협)를 보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어 격리ㆍ강박을 지시하 고, 진정인의 안정을 위해 주사제 투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정인의 격리를 연장한 이유는 진정인이 일반 병실에서 타 환자를 위 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이 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보호사이다. 입원 당시 진정 인은 폭언, 폭행,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피진정인 1의 지시 하에 강박 이유 를 설명하고 사지강박을 수행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를 꺾고 얼 굴을 짓누르며 강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이 허리 치료를 받은 상태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며 강박을 수행하였다. 다. 참고인 1)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2019. 12. 30. 11:20경 진정인은 폭 행사건 현행범으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진정인은 우울증으 로 인해 7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1년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횡설수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러한 언행으로 정신병적 기질 및 폭력으로 인한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석방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2) □□□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간호사이다. 많은 환자들이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기에, 짧은 기간 입원하였던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의사 지시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ㆍ강박기록지), 전화조사, 참고인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2. 30. 진정인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 치되었다. 진정인을 수사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 도를 보이자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대면진단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 원을 하였다. 나. 2019. 12. 30. 14:30 피진정병원 보호사는 진정인의 소지품 검사 시 마 약 의심 물건을 발견하였고, 피진정병원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 찰은 진정인의 마약 소지 관련 조사를 위해 총 2회(입원 당일 18:00, 2020. 1. 1. 7:44)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졸린 상태로 조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2020. 1. 2. 피진정인 1은 경찰을 통해 진정인이 소지한 물품이 마약임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퇴원하면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약류 소지로 인 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기간(2019. 12. 30.~ 2020. 1. 2.) 동안 3 회 격리시간을 연장하여 총 67시간 19분간 격리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진정인의 폭언ㆍ폭행 및 자ㆍ타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총 2회(2019. 12. 30., 2020. 1. 1.) 강박을 지시하였다. 강박을 시행할 때마다 진정인의 안정 을 위해 신경안정제 및 정신과질환 치료 주사제를 투여하였고, 2019. 12. 31. 진정인이 정신과약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여 주사제로 투여하였다. 라. 진정인은 격리실에 있는 동안 강박조치 사유 이외에는 특이 호소 없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주로 수면을 취하였다. 그리고 식사, 화장 실 이용, 간식 요청 등의 일상생활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 라 적법하게 입원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감금ㆍ강박)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해 구 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5조),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는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 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를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 준 "12시간"이며,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최대시간은 "24시간"이다. 2) 이 사건에서 입원 당시 진정인은 폭력적, 욕설, 치료 비협조적인 상 태였으며, 이러한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였고, 2020. 1. 1. 폭력성 및 자ㆍ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격리실에 있는 동안 진정인 은 특이 호소 없이 안정을 취하고 주로 수면 상태였다는 기록 외에, 진료기 록 어디에도 진정인이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치료적 환경" 제공이라는 이유로 발생하지 않은 진정인의 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격리하였으며, 진정인의 입원 당시 마약류 의심 물품 소지자로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격리를 연장하였다. 격리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뚜렷 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 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 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진정인 1은 다학제평가팀을 운영 하지 않고, 연속 최대 격리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진정인을 격리하기 위해 서류상 1분, 10분 간격을 두고 총 3회 재격리를 하였다. 이 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한 격리에 해당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 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제압)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강제 주사제 투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상태 안정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총 3 회 주사제 투여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료적 행위 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