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243900
경찰의 고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2월 15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형법」제125조 해당여부를 수사할 것을 의뢰 2.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고,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제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고,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제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형법」제125조 해당여부를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43900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윤○○
2. 김○○
3. 이○○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형법」제125조 해당여부를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2010. 3. 12. 17:00경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
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처벌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체포한 당일 저녁 ○○경찰서 1층 형사과 강
력 ○팀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빨간 지갑 습득경위
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자동차털이 절도사건의 현장 족적과 진정인의 족
적이 비슷하다면서 밤늦게까지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2010. 3. 12. 22:00경 별
도의 밀폐된 조사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간 다음 자백을 강요하다가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의자의 등 받침대에 걸친 채 손바닥을 포개어 위에서 몸무게
를 실어 강하게 내리 눌러 조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부인을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을 10회 폭행하고,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구둣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수갑을 눌러 조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였고, 결국 진정인이 견디다 못해 시인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
자 조여진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주었고, 피진정인 2는 사실대로 이야기하
라고 훈계를 하며 구타를 당하였느냐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나중에 검찰에
넘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치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10. 3. 13. 12:00경 형사당직 근무 중, 관내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수상한 남자가 여자 속옷을 가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
고 동료경찰관과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인 진정인을 검문검색해 보니 여
성용 빨강색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인근 한의원에 근무하는 여성의
지갑으로 밝혀져,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진
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은 지갑과 여성 속옷은 주웠던 건데 무슨 죄가 되느
냐고 횡설수설하였고, 소주를 마셔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했으며, 온 몸에
서 심한 악취가 풍겨 도저히 조사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피진정인은 그를
화장실에 데려가 발을 씻기고 배고프다하여 중화요리를 시켜주었다. 진정인
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진정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검거 당일인 2010.
3. 13. 새벽시간 때에 발생한 "○○병원" 주차장 차량 절취사건 현장(검거장
소에서 300미터 떨어짐)에 찍힌 족적과 동일한 문양(K스위스 짝퉁)으로 확
인된다는 과학수사팀의 범행족적자료에 따라 추궁하자 전에 ○○경찰서 앞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차량을 돌로 깨뜨려 현금을 훔친 적
은 있지만 금일 새벽에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빨간색 지갑을
"○○ PC방" 인근 한의원에서 절취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다) 당시 진정인의 몸에서 악취가 심해 모든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
도여서 본인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형사통합 당직실에 설치된 진술녹화
실에 데리고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이지 진정인을 가두어 놓고 폭
행하여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차
량 내 절도사건에 대해서 추궁하고 수갑을 뒤로 채운 사실은 있지만 진술
을 강요하고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체포 당시에는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이 없어 수갑을 채우지 아니
하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태웠으나 차량 안에서 절도혐의가 명백함
에도 횡설수설하고 연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본인이 앞으로 수갑을 채
웠으며, 이후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여 화장실 이용 및 식사 시간에는
풀어 주었다. 진술녹화실로 가서는 진정인이 앞으로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
서 조사를 받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등 조사를 거부
하는 태도를 보여 뒤로 수갑을 채웠다.
마) 진정인은 검거될 당시부터 손가락 부위가 다쳐 부어있고 이 곳
저 곳 상처도 있어 상처가 왜 났냐고 물어보니까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
고 말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서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모두 진정인이 진술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
2) 피진정인 2
가) 본인은 2010. 3. 13. 09: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강력○팀장으
로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악취가 심하고 도망
및 공공기물을 손괴하려는 행동을 보이므로, 팀원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이 자체판단에 따라 형사당직실 진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려가 조사한 것
으로 알고 있다.
나) 평소 수사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조회 및 석회 시 피의자 인권보호
에 대하여 늘 교양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강력 ○팀과 사무실과
진술녹화실을 오가며 확인하였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때리거나 수갑
을 조이고, 손바닥을 포개 누르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의자신
문조서 작성 시에도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다고 하므로 즉시 수갑을
느슨하게 줄어주라고 피진정인1에게 지시한바 있으며, 진정인에게 억울한
일이나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진정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진정인 3
가) 본인은 피진정인 1 등 강력 ○팀 동료직원들과 2010. 3. 13. 절도
혐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였는데,
체포당시 진정인의 손과 얼굴 등에 많은 상처가 있어 물어보자 술을 먹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데려가 발도 씻겨주고 신발밑창도 닦아주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하는
직원들을 위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과 진술녹화실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였다.
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진정인 1이 하고, 본인은 참여를
하였는데, 조사 중 진정인이 계속해서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컴퓨터를 파손하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수갑을 뒤로 채웠
고, 수갑을 채운 손이 아프다고 하여 살짝 풀어 준 적은 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남, 50세, ○○경찰서 유치장 같은 거실 유치인)
2010. 3. 13. ○○경찰서 유치장에서 노숙자 풍의 진정인과 같은 거실
에 있었는데,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3㎝ 윗부분이 빨갛게 두 줄로 짓눌
려 부르튼 흉터가 나 있고 손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었다. 당시 진정인은 형
사가 조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하면
서 수갑을 채워 위에서 내리눌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2) 임형선(남, ○○구치소 같은 수용거실 수용자)
2010. 3. 24.경 ○○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진정인과 함께 생활하였는
데, 진정인의 오른쪽 손목에 딱쟁이(피딱지)가 있었다. 이는 범죄혐의를 부
인하자 경찰이 시인하라고 수갑을 꽉 조여서 생긴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들
은 바 있다.
3) 정○○(경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인보호관)외 1명
2010. 3. 13. 야간 유치장 근무 시 진정인의 입감을 담당하였는데, 진
정인은 노숙자 풍으로 몸에서 악취가 심하여 같은 달 15. 주간 근무 시 경
위 양○○가 옷을 세탁 해 준 사실이 있고, 손 등 부분 및 손가락 부분에
상처가 있어 "후시딘" 연고를 발라 준 적이 있었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나.「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제1조 제1항
다.「형법」제125조
라.「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문답서, 진정인이 제출한 공소장, 판결문, 피
진정인 1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2, 3의 진술서, 참고인 김○○의 문
답서, 참고인 임○○ 및 정○○ 등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범죄인
지보고서, 긴급체포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5회, 절도사건 피해자
박유향 진술조서, 송치의견서,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강력 ○팀
CC-TV 설치운영관련 확인서, 진술녹화실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이 현장조사 시 촬영한 진정인 손목 및 진술녹화실 사진, 진정인 대면조
사보고서 및 실지조사 보고서 등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같
은 소속 동료직원들과 형사당직근무 중인 2010. 3. 13. 15:45경 서울시 ○○
구 ○○동 1239-2호 소재 "○○PC방" 종원업으로부터 여자속옷을 소지한 수
상한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
하다가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한 결과, 인근 "○○ 한의원"에서 여
직원의 빨간색 지갑을 절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PC방에
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30경 ○○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한 사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신문 등 조사를 전담하고, 같은 조원이
었던 피진정인 3은 참여자로 조사에 임하면서, 진정인에게 긴급체포의 원인
이 된 한의원 지갑 절도혐의 외에 인근 "○○병원"의 차량 절도 사건에 대
한 여죄를 신문하였으나 진정인이 술에 취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횡설수
설하고, 몸에서 악취가 풍겨 조사가 곤란하자 화장실에서 신발밑창과 발을
세척하도록 하고, 배가 고프다는 진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조사대기
를 시키는 한편, 피진정인 3은2010. 3. 13.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관련 절도사건 피해자 박○○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동인을 귀가시킨 사
실,
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과 함께 형사통합사무실 내에 있는 진
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서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까지 한의원 지갑 절도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 병원 주차장의
차량털이 절도사건을 부인하고 과거 ○○경찰서 인근의 10여회 차량털이사
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곧 이어 3.
13. 24:00경부터 익일 01:15경까지 위 별건의 차량절도 혐의의 구체적인 범
행수법 및 절취물건 등에 대해 진술을 받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같
은 달 3. 14. 02:15경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킨 사실,
라. 피진정인 1은 2010. 3. 15. 09:0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13:40경부터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6:00경부
터 17:00경까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어 3. 17. 11:00경부터 11:40경까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며 조사하였으나, 위 조서들에서는 진정인
이 앞서 자백한 한의원 지갑 절도 및 차량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부인하는 이유를 “손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그냥 형사님이 말하는 데로
대답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한의
원 지갑 절도혐의와 추가 인지한 "○○인력" 사장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부
당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의견으로 2010. 3. 19. 검찰에 송치한
사실,
마. 경찰장구인 수갑사용 및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10. 3.
13. 18:30경 체포현장인 "○○PC방"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할 때 별다른 저
항이 없어 그냥 연행하였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하다는 이유로 호송 중인 차
량 안에서 수갑을 채웠으며,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한 후에는 화장실 이
용, 식사 및 세척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을 앞으로 채워 신문을 하거나
수갑을 한 쪽 손목과 의자에 묶어 대기시키고, 이후 같은 날 2010. 3. 13.
22:00경부터 익일 02:15경까지 진술녹화실에서 수갑을 앞으로 채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고도 "심야조사동의서 및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한 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할 때 옆으로 쓰러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
였다는 이유로 수갑을 뒤로 바꾸어 채웠으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바. 강력 ○팀 사무실 CC-TV 및 진술녹화실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
경찰서는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영상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0.
3. 13. 당시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하고 있
었고, 진술녹화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및
녹음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사실,
사.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있었던
참고인 김○○와 임○○은 수용 당시 진정인의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
3㎝ 윗부분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흉터 및 피딱지가 나 있는 상
처를 보았고, 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그런 것이라고 진정
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진정인을 2010. 5.
10. 대면하였을 때 찍은 사진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팔 부위에 예전의 상
처자국이 보이는 사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를 한
참고인 경위 정○○ 등이 작성한 진정인의 현인서, 유치인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는 손가락 상처 및 의약품 사용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 외상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진정인은 검찰에 송치된 후, 2010. 3. 30. 경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구타를 당하였다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
부로부터 2010. 4. 7.「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하 처리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2010. 5. 10.
본 위원회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정인은 ○○○○지방검찰청이 2010. 3. 25. 진정인을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5. 25. 징역 1
년 6월을 선고(2010고단○○○○호)받고, 동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위 진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이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
및 본 위원회에의 진정경위, 본 위원회가 촬영한 진정인 손목 부위 상흔과
참고인 김○○, 임○○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진정인 1 작성의 진정인에
대한 3∼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정인이 손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 주장의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또한, 피진정인 2, 3은 피진정인 1의 폭행·가혹행위 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강력 ○팀장으로서 2∼3차례 걸쳐
진술녹화실 현장을 다녀갔던 점에서, 그리고 피진정인 3은 진술녹화실 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피진정인 1의 조사과정을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폭행·가혹
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지 않
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한 장구 사용 등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수갑의 사용
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관련 법규상의 장구사용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장구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을 참여시킨 채 진정인으로부터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익일
00:00경부터 01:15경까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등 심야조사를 실시하
고도 당시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소속 기관의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이에 대
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
3)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
용하고,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
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
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
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체확인 등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 상처 여부나 그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수
불대장 등의 기재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2) 또한 당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
게 관리되었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밀실처
럼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한 사정도
인정된다.
6. 피진정인들 등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신문 중의 가혹행위 여부 및 피진정
인 2, 3의 방조행위 여부에 관해서는「헌법」및「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
하고 있는 고문행위,「형법」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의문이 있으나 이
를 입증한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
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부당한 심야조사 행위와 관련하여서
는 행위정도와 상황에 비추어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
므로, 소속 상급 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
관들이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확인을 명확히 하고, 조사사무실의
CC-TV 녹화관리 및 진술녹화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장 주 영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2010. 3. 12. 17:00경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 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처벌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체포한 당일 저녁 ○○경찰서 1층 형사과 강 력 ○팀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빨간 지갑 습득경위 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자동차털이 절도사건의 현장 족적과 진정인의 족 적이 비슷하다면서 밤늦게까지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2010. 3. 12. 22:00경 별 도의 밀폐된 조사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간 다음 자백을 강요하다가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의자의 등 받침대에 걸친 채 손바닥을 포개어 위에서 몸무게 를 실어 강하게 내리 눌러 조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부인을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을 10회 폭행하고,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구둣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수갑을 눌러 조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였고, 결국 진정인이 견디다 못해 시인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 자 조여진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주었고, 피진정인 2는 사실대로 이야기하 라고 훈계를 하며 구타를 당하였느냐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나중에 검찰에 넘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치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10. 3. 13. 12:00경 형사당직 근무 중, 관내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수상한 남자가 여자 속옷을 가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 고 동료경찰관과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인 진정인을 검문검색해 보니 여 성용 빨강색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인근 한의원에 근무하는 여성의 지갑으로 밝혀져,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진 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은 지갑과 여성 속옷은 주웠던 건데 무슨 죄가 되느 냐고 횡설수설하였고, 소주를 마셔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했으며, 온 몸에 서 심한 악취가 풍겨 도저히 조사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피진정인은 그를 화장실에 데려가 발을 씻기고 배고프다하여 중화요리를 시켜주었다. 진정인 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진정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검거 당일인 2010. 3. 13. 새벽시간 때에 발생한 "○○병원" 주차장 차량 절취사건 현장(검거장 소에서 300미터 떨어짐)에 찍힌 족적과 동일한 문양(K스위스 짝퉁)으로 확 인된다는 과학수사팀의 범행족적자료에 따라 추궁하자 전에 ○○경찰서 앞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차량을 돌로 깨뜨려 현금을 훔친 적 은 있지만 금일 새벽에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빨간색 지갑을 "○○ PC방" 인근 한의원에서 절취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다) 당시 진정인의 몸에서 악취가 심해 모든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 도여서 본인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형사통합 당직실에 설치된 진술녹화 실에 데리고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이지 진정인을 가두어 놓고 폭 행하여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차 량 내 절도사건에 대해서 추궁하고 수갑을 뒤로 채운 사실은 있지만 진술 을 강요하고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체포 당시에는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이 없어 수갑을 채우지 아니 하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태웠으나 차량 안에서 절도혐의가 명백함 에도 횡설수설하고 연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본인이 앞으로 수갑을 채 웠으며, 이후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여 화장실 이용 및 식사 시간에는 풀어 주었다. 진술녹화실로 가서는 진정인이 앞으로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 서 조사를 받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등 조사를 거부 하는 태도를 보여 뒤로 수갑을 채웠다. 마) 진정인은 검거될 당시부터 손가락 부위가 다쳐 부어있고 이 곳 저 곳 상처도 있어 상처가 왜 났냐고 물어보니까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 고 말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서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모두 진정인이 진술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 2) 피진정인 2 가) 본인은 2010. 3. 13. 09: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강력○팀장으 로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악취가 심하고 도망 및 공공기물을 손괴하려는 행동을 보이므로, 팀원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이 자체판단에 따라 형사당직실 진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려가 조사한 것 으로 알고 있다. 나) 평소 수사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조회 및 석회 시 피의자 인권보호
에 대하여 늘 교양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강력 ○팀과 사무실과 진술녹화실을 오가며 확인하였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때리거나 수갑 을 조이고, 손바닥을 포개 누르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의자신 문조서 작성 시에도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다고 하므로 즉시 수갑을 느슨하게 줄어주라고 피진정인1에게 지시한바 있으며, 진정인에게 억울한 일이나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진정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진정인 3 가) 본인은 피진정인 1 등 강력 ○팀 동료직원들과 2010. 3. 13. 절도 혐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였는데,
체포당시 진정인의 손과 얼굴 등에 많은 상처가 있어 물어보자 술을 먹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데려가 발도 씻겨주고 신발밑창도 닦아주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하는 직원들을 위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과 진술녹화실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였다. 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진정인 1이 하고, 본인은 참여를 하였는데, 조사 중 진정인이 계속해서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컴퓨터를 파손하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수갑을 뒤로 채웠 고, 수갑을 채운 손이 아프다고 하여 살짝 풀어 준 적은 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남, 50세, ○○경찰서 유치장 같은 거실 유치인) 2010. 3. 13. ○○경찰서 유치장에서 노숙자 풍의 진정인과 같은 거실 에 있었는데,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3㎝ 윗부분이 빨갛게 두 줄로 짓눌 려 부르튼 흉터가 나 있고 손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었다. 당시 진정인은 형 사가 조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하면 서 수갑을 채워 위에서 내리눌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2) 임형선(남, ○○구치소 같은 수용거실 수용자) 2010. 3. 24.경 ○○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진정인과 함께 생활하였는 데, 진정인의 오른쪽 손목에 딱쟁이(피딱지)가 있었다. 이는 범죄혐의를 부 인하자 경찰이 시인하라고 수갑을 꽉 조여서 생긴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들 은 바 있다. 3) 정○○(경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인보호관)외 1명 2010. 3. 13. 야간 유치장 근무 시 진정인의 입감을 담당하였는데, 진 정인은 노숙자 풍으로 몸에서 악취가 심하여 같은 달 15. 주간 근무 시 경 위 양○○가 옷을 세탁 해 준 사실이 있고, 손 등 부분 및 손가락 부분에 상처가 있어 "후시딘" 연고를 발라 준 적이 있었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나.「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제1조 제1항 다.「형법」제125조
라.「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문답서, 진정인이 제출한 공소장, 판결문, 피 진정인 1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2, 3의 진술서, 참고인 김○○의 문 답서, 참고인 임○○ 및 정○○ 등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범죄인 지보고서, 긴급체포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5회, 절도사건 피해자 박유향 진술조서, 송치의견서,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강력 ○팀 CC-TV 설치운영관련 확인서, 진술녹화실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이 현장조사 시 촬영한 진정인 손목 및 진술녹화실 사진, 진정인 대면조 사보고서 및 실지조사 보고서 등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같 은 소속 동료직원들과 형사당직근무 중인 2010. 3. 13. 15:45경 서울시 ○○
구 ○○동 1239-2호 소재 "○○PC방" 종원업으로부터 여자속옷을 소지한 수 상한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 하다가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한 결과, 인근 "○○ 한의원"에서 여 직원의 빨간색 지갑을 절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PC방에 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30경 ○○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한 사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신문 등 조사를 전담하고, 같은 조원이 었던 피진정인 3은 참여자로 조사에 임하면서, 진정인에게 긴급체포의 원인
이 된 한의원 지갑 절도혐의 외에 인근 "○○병원"의 차량 절도 사건에 대 한 여죄를 신문하였으나 진정인이 술에 취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횡설수 설하고, 몸에서 악취가 풍겨 조사가 곤란하자 화장실에서 신발밑창과 발을 세척하도록 하고, 배가 고프다는 진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조사대기 를 시키는 한편, 피진정인 3은2010. 3. 13.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관련 절도사건 피해자 박○○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동인을 귀가시킨 사 실,
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과 함께 형사통합사무실 내에 있는 진 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서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까지 한의원 지갑 절도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 병원 주차장의 차량털이 절도사건을 부인하고 과거 ○○경찰서 인근의 10여회 차량털이사 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곧 이어 3. 13. 24:00경부터 익일 01:15경까지 위 별건의 차량절도 혐의의 구체적인 범 행수법 및 절취물건 등에 대해 진술을 받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같 은 달 3. 14. 02:15경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킨 사실,
라. 피진정인 1은 2010. 3. 15. 09:0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13:40경부터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6:00경부 터 17:00경까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어 3. 17. 11:00경부터 11:40경까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며 조사하였으나, 위 조서들에서는 진정인 이 앞서 자백한 한의원 지갑 절도 및 차량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부인하는 이유를 “손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그냥 형사님이 말하는 데로 대답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한의 원 지갑 절도혐의와 추가 인지한 "○○인력" 사장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부
당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의견으로 2010. 3. 19. 검찰에 송치한 사실,
마. 경찰장구인 수갑사용 및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10. 3. 13. 18:30경 체포현장인 "○○PC방"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할 때 별다른 저 항이 없어 그냥 연행하였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하다는 이유로 호송 중인 차 량 안에서 수갑을 채웠으며,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한 후에는 화장실 이 용, 식사 및 세척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을 앞으로 채워 신문을 하거나 수갑을 한 쪽 손목과 의자에 묶어 대기시키고, 이후 같은 날 2010. 3. 13. 22:00경부터 익일 02:15경까지 진술녹화실에서 수갑을 앞으로 채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고도 "심야조사동의서 및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한 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할 때 옆으로 쓰러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 였다는 이유로 수갑을 뒤로 바꾸어 채웠으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바. 강력 ○팀 사무실 CC-TV 및 진술녹화실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
경찰서는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영상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0. 3. 13. 당시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하고 있 었고, 진술녹화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및 녹음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사실,
사.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있었던 참고인 김○○와 임○○은 수용 당시 진정인의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
3㎝ 윗부분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흉터 및 피딱지가 나 있는 상 처를 보았고, 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그런 것이라고 진정
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진정인을 2010. 5. 10. 대면하였을 때 찍은 사진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팔 부위에 예전의 상 처자국이 보이는 사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를 한 참고인 경위 정○○ 등이 작성한 진정인의 현인서, 유치인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는 손가락 상처 및 의약품 사용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 외상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진정인은 검찰에 송치된 후, 2010. 3. 30. 경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구타를 당하였다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 부로부터 2010. 4. 7.「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하 처리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2010. 5. 10. 본 위원회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정인은 ○○○○지방검찰청이 2010. 3. 25. 진정인을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5. 25. 징역 1 년 6월을 선고(2010고단○○○○호)받고, 동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위 진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이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 및 본 위원회에의 진정경위, 본 위원회가 촬영한 진정인 손목 부위 상흔과 참고인 김○○, 임○○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진정인 1 작성의 진정인에
대한 3∼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정인이 손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 주장의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또한, 피진정인 2, 3은 피진정인 1의 폭행·가혹행위 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강력 ○팀장으로서 2∼3차례 걸쳐 진술녹화실 현장을 다녀갔던 점에서, 그리고 피진정인 3은 진술녹화실 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피진정인 1의 조사과정을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폭행·가혹 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지 않 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한 장구 사용 등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수갑의 사용 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관련 법규상의 장구사용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장구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을 참여시킨 채 진정인으로부터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익일 00:00경부터 01:15경까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등 심야조사를 실시하 고도 당시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소속 기관의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이에 대 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
3)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 용하고,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 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 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 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체확인 등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 상처 여부나 그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수 불대장 등의 기재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2) 또한 당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 게 관리되었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밀실처 럼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한 사정도
인정된다. 6. 피진정인들 등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신문 중의 가혹행위 여부 및 피진정 인 2, 3의 방조행위 여부에 관해서는「헌법」및「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 하고 있는 고문행위,「형법」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의문이 있으나 이 를 입증한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 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부당한 심야조사 행위와 관련하여서 는 행위정도와 상황에 비추어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 므로, 소속 상급 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 관들이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확인을 명확히 하고, 조사사무실의 CC-TV 녹화관리 및 진술녹화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43900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윤○○
2. 김○○
3. 이○○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형법」제125조 해당여부를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서의 피의자신체확인, 진술녹화실 및 조사실 CC-TV 운영
등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2010. 3. 12. 17:00경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
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처벌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체포한 당일 저녁 ○○경찰서 1층 형사과 강
력 ○팀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빨간 지갑 습득경위
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자동차털이 절도사건의 현장 족적과 진정인의 족
적이 비슷하다면서 밤늦게까지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2010. 3. 12. 22:00경 별
도의 밀폐된 조사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간 다음 자백을 강요하다가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의자의 등 받침대에 걸친 채 손바닥을 포개어 위에서 몸무게
를 실어 강하게 내리 눌러 조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부인을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을 10회 폭행하고,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구둣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수갑을 눌러 조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였고, 결국 진정인이 견디다 못해 시인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
자 조여진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주었고, 피진정인 2는 사실대로 이야기하
라고 훈계를 하며 구타를 당하였느냐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나중에 검찰에
넘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치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10. 3. 13. 12:00경 형사당직 근무 중, 관내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수상한 남자가 여자 속옷을 가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
고 동료경찰관과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인 진정인을 검문검색해 보니 여
성용 빨강색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인근 한의원에 근무하는 여성의
지갑으로 밝혀져,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진
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은 지갑과 여성 속옷은 주웠던 건데 무슨 죄가 되느
냐고 횡설수설하였고, 소주를 마셔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했으며, 온 몸에
서 심한 악취가 풍겨 도저히 조사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피진정인은 그를
화장실에 데려가 발을 씻기고 배고프다하여 중화요리를 시켜주었다. 진정인
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진정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검거 당일인 2010.
3. 13. 새벽시간 때에 발생한 "○○병원" 주차장 차량 절취사건 현장(검거장
소에서 300미터 떨어짐)에 찍힌 족적과 동일한 문양(K스위스 짝퉁)으로 확
인된다는 과학수사팀의 범행족적자료에 따라 추궁하자 전에 ○○경찰서 앞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차량을 돌로 깨뜨려 현금을 훔친 적
은 있지만 금일 새벽에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빨간색 지갑을
"○○ PC방" 인근 한의원에서 절취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다) 당시 진정인의 몸에서 악취가 심해 모든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
도여서 본인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형사통합 당직실에 설치된 진술녹화
실에 데리고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이지 진정인을 가두어 놓고 폭
행하여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차
량 내 절도사건에 대해서 추궁하고 수갑을 뒤로 채운 사실은 있지만 진술
을 강요하고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체포 당시에는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이 없어 수갑을 채우지 아니
하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태웠으나 차량 안에서 절도혐의가 명백함
에도 횡설수설하고 연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본인이 앞으로 수갑을 채
웠으며, 이후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여 화장실 이용 및 식사 시간에는
풀어 주었다. 진술녹화실로 가서는 진정인이 앞으로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
서 조사를 받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등 조사를 거부
하는 태도를 보여 뒤로 수갑을 채웠다.
마) 진정인은 검거될 당시부터 손가락 부위가 다쳐 부어있고 이 곳
저 곳 상처도 있어 상처가 왜 났냐고 물어보니까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
고 말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서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모두 진정인이 진술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
2) 피진정인 2
가) 본인은 2010. 3. 13. 09: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강력○팀장으
로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악취가 심하고 도망
및 공공기물을 손괴하려는 행동을 보이므로, 팀원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이 자체판단에 따라 형사당직실 진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려가 조사한 것
으로 알고 있다.
나) 평소 수사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조회 및 석회 시 피의자 인권보호
에 대하여 늘 교양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강력 ○팀과 사무실과
진술녹화실을 오가며 확인하였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때리거나 수갑
을 조이고, 손바닥을 포개 누르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의자신
문조서 작성 시에도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다고 하므로 즉시 수갑을
느슨하게 줄어주라고 피진정인1에게 지시한바 있으며, 진정인에게 억울한
일이나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진정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진정인 3
가) 본인은 피진정인 1 등 강력 ○팀 동료직원들과 2010. 3. 13. 절도
혐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였는데,
체포당시 진정인의 손과 얼굴 등에 많은 상처가 있어 물어보자 술을 먹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데려가 발도 씻겨주고 신발밑창도 닦아주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하는
직원들을 위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과 진술녹화실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였다.
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진정인 1이 하고, 본인은 참여를
하였는데, 조사 중 진정인이 계속해서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컴퓨터를 파손하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수갑을 뒤로 채웠
고, 수갑을 채운 손이 아프다고 하여 살짝 풀어 준 적은 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남, 50세, ○○경찰서 유치장 같은 거실 유치인)
2010. 3. 13. ○○경찰서 유치장에서 노숙자 풍의 진정인과 같은 거실
에 있었는데,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3㎝ 윗부분이 빨갛게 두 줄로 짓눌
려 부르튼 흉터가 나 있고 손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었다. 당시 진정인은 형
사가 조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하면
서 수갑을 채워 위에서 내리눌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2) 임형선(남, ○○구치소 같은 수용거실 수용자)
2010. 3. 24.경 ○○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진정인과 함께 생활하였는
데, 진정인의 오른쪽 손목에 딱쟁이(피딱지)가 있었다. 이는 범죄혐의를 부
인하자 경찰이 시인하라고 수갑을 꽉 조여서 생긴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들
은 바 있다.
3) 정○○(경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인보호관)외 1명
2010. 3. 13. 야간 유치장 근무 시 진정인의 입감을 담당하였는데, 진
정인은 노숙자 풍으로 몸에서 악취가 심하여 같은 달 15. 주간 근무 시 경
위 양○○가 옷을 세탁 해 준 사실이 있고, 손 등 부분 및 손가락 부분에
상처가 있어 "후시딘" 연고를 발라 준 적이 있었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나.「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제1조 제1항
다.「형법」제125조
라.「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문답서, 진정인이 제출한 공소장, 판결문, 피
진정인 1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2, 3의 진술서, 참고인 김○○의 문
답서, 참고인 임○○ 및 정○○ 등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범죄인
지보고서, 긴급체포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5회, 절도사건 피해자
박유향 진술조서, 송치의견서,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강력 ○팀
CC-TV 설치운영관련 확인서, 진술녹화실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이 현장조사 시 촬영한 진정인 손목 및 진술녹화실 사진, 진정인 대면조
사보고서 및 실지조사 보고서 등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같
은 소속 동료직원들과 형사당직근무 중인 2010. 3. 13. 15:45경 서울시 ○○
구 ○○동 1239-2호 소재 "○○PC방" 종원업으로부터 여자속옷을 소지한 수
상한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
하다가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한 결과, 인근 "○○ 한의원"에서 여
직원의 빨간색 지갑을 절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PC방에
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30경 ○○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한 사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신문 등 조사를 전담하고, 같은 조원이
었던 피진정인 3은 참여자로 조사에 임하면서, 진정인에게 긴급체포의 원인
이 된 한의원 지갑 절도혐의 외에 인근 "○○병원"의 차량 절도 사건에 대
한 여죄를 신문하였으나 진정인이 술에 취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횡설수
설하고, 몸에서 악취가 풍겨 조사가 곤란하자 화장실에서 신발밑창과 발을
세척하도록 하고, 배가 고프다는 진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조사대기
를 시키는 한편, 피진정인 3은2010. 3. 13.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관련 절도사건 피해자 박○○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동인을 귀가시킨 사
실,
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과 함께 형사통합사무실 내에 있는 진
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서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까지 한의원 지갑 절도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 병원 주차장의
차량털이 절도사건을 부인하고 과거 ○○경찰서 인근의 10여회 차량털이사
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곧 이어 3.
13. 24:00경부터 익일 01:15경까지 위 별건의 차량절도 혐의의 구체적인 범
행수법 및 절취물건 등에 대해 진술을 받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같
은 달 3. 14. 02:15경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킨 사실,
라. 피진정인 1은 2010. 3. 15. 09:0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13:40경부터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6:00경부
터 17:00경까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어 3. 17. 11:00경부터 11:40경까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며 조사하였으나, 위 조서들에서는 진정인
이 앞서 자백한 한의원 지갑 절도 및 차량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부인하는 이유를 “손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그냥 형사님이 말하는 데로
대답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한의
원 지갑 절도혐의와 추가 인지한 "○○인력" 사장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부
당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의견으로 2010. 3. 19. 검찰에 송치한
사실,
마. 경찰장구인 수갑사용 및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10. 3.
13. 18:30경 체포현장인 "○○PC방"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할 때 별다른 저
항이 없어 그냥 연행하였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하다는 이유로 호송 중인 차
량 안에서 수갑을 채웠으며,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한 후에는 화장실 이
용, 식사 및 세척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을 앞으로 채워 신문을 하거나
수갑을 한 쪽 손목과 의자에 묶어 대기시키고, 이후 같은 날 2010. 3. 13.
22:00경부터 익일 02:15경까지 진술녹화실에서 수갑을 앞으로 채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고도 "심야조사동의서 및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한 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할 때 옆으로 쓰러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
였다는 이유로 수갑을 뒤로 바꾸어 채웠으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바. 강력 ○팀 사무실 CC-TV 및 진술녹화실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
경찰서는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영상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0.
3. 13. 당시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하고 있
었고, 진술녹화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및
녹음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사실,
사.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있었던
참고인 김○○와 임○○은 수용 당시 진정인의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
3㎝ 윗부분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흉터 및 피딱지가 나 있는 상
처를 보았고, 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그런 것이라고 진정
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진정인을 2010. 5.
10. 대면하였을 때 찍은 사진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팔 부위에 예전의 상
처자국이 보이는 사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를 한
참고인 경위 정○○ 등이 작성한 진정인의 현인서, 유치인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는 손가락 상처 및 의약품 사용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 외상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진정인은 검찰에 송치된 후, 2010. 3. 30. 경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구타를 당하였다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
부로부터 2010. 4. 7.「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하 처리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2010. 5. 10.
본 위원회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정인은 ○○○○지방검찰청이 2010. 3. 25. 진정인을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5. 25. 징역 1
년 6월을 선고(2010고단○○○○호)받고, 동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위 진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이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
및 본 위원회에의 진정경위, 본 위원회가 촬영한 진정인 손목 부위 상흔과
참고인 김○○, 임○○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진정인 1 작성의 진정인에
대한 3∼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정인이 손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 주장의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또한, 피진정인 2, 3은 피진정인 1의 폭행·가혹행위 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강력 ○팀장으로서 2∼3차례 걸쳐
진술녹화실 현장을 다녀갔던 점에서, 그리고 피진정인 3은 진술녹화실 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피진정인 1의 조사과정을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폭행·가혹
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지 않
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한 장구 사용 등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수갑의 사용
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관련 법규상의 장구사용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장구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을 참여시킨 채 진정인으로부터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익일
00:00경부터 01:15경까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등 심야조사를 실시하
고도 당시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소속 기관의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이에 대
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
3)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
용하고,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
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
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
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체확인 등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 상처 여부나 그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수
불대장 등의 기재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2) 또한 당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
게 관리되었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밀실처
럼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한 사정도
인정된다.
6. 피진정인들 등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신문 중의 가혹행위 여부 및 피진정
인 2, 3의 방조행위 여부에 관해서는「헌법」및「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
하고 있는 고문행위,「형법」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의문이 있으나 이
를 입증한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
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부당한 심야조사 행위와 관련하여서
는 행위정도와 상황에 비추어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
므로, 소속 상급 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
관들이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확인을 명확히 하고, 조사사무실의
CC-TV 녹화관리 및 진술녹화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장 주 영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2010. 3. 12. 17:00경 ○○구 ○○동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인 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피진정인들의 처벌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체포한 당일 저녁 ○○경찰서 1층 형사과 강 력 ○팀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빨간 지갑 습득경위 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자동차털이 절도사건의 현장 족적과 진정인의 족 적이 비슷하다면서 밤늦게까지 자백을 강요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2010. 3. 12. 22:00경 별 도의 밀폐된 조사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간 다음 자백을 강요하다가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의자의 등 받침대에 걸친 채 손바닥을 포개어 위에서 몸무게 를 실어 강하게 내리 눌러 조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계속 부인을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을 10회 폭행하고,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구둣발로 10여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수갑을 눌러 조이는 등 약 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였고, 결국 진정인이 견디다 못해 시인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통을 호소하 자 조여진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주었고, 피진정인 2는 사실대로 이야기하 라고 훈계를 하며 구타를 당하였느냐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나중에 검찰에 넘어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치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10. 3. 13. 12:00경 형사당직 근무 중, 관내 ○○구 ○○동 소재 "○○ PC방"에서 수상한 남자가 여자 속옷을 가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 고 동료경찰관과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인 진정인을 검문검색해 보니 여 성용 빨강색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인근 한의원에 근무하는 여성의 지갑으로 밝혀져, 관련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진 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은 지갑과 여성 속옷은 주웠던 건데 무슨 죄가 되느 냐고 횡설수설하였고, 소주를 마셔 자신의 몸을 가누질 못했으며, 온 몸에 서 심한 악취가 풍겨 도저히 조사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피진정인은 그를 화장실에 데려가 발을 씻기고 배고프다하여 중화요리를 시켜주었다. 진정인 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진정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검거 당일인 2010. 3. 13. 새벽시간 때에 발생한 "○○병원" 주차장 차량 절취사건 현장(검거장 소에서 300미터 떨어짐)에 찍힌 족적과 동일한 문양(K스위스 짝퉁)으로 확 인된다는 과학수사팀의 범행족적자료에 따라 추궁하자 전에 ○○경찰서 앞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차량을 돌로 깨뜨려 현금을 훔친 적 은 있지만 금일 새벽에는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빨간색 지갑을 "○○ PC방" 인근 한의원에서 절취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다) 당시 진정인의 몸에서 악취가 심해 모든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 도여서 본인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형사통합 당직실에 설치된 진술녹화 실에 데리고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이지 진정인을 가두어 놓고 폭 행하여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차 량 내 절도사건에 대해서 추궁하고 수갑을 뒤로 채운 사실은 있지만 진술 을 강요하고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체포 당시에는 진정인이 별다른 저항이 없어 수갑을 채우지 아니 하고 동료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태웠으나 차량 안에서 절도혐의가 명백함 에도 횡설수설하고 연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본인이 앞으로 수갑을 채 웠으며, 이후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여 화장실 이용 및 식사 시간에는 풀어 주었다. 진술녹화실로 가서는 진정인이 앞으로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 서 조사를 받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등 조사를 거부 하는 태도를 보여 뒤로 수갑을 채웠다. 마) 진정인은 검거될 당시부터 손가락 부위가 다쳐 부어있고 이 곳 저 곳 상처도 있어 상처가 왜 났냐고 물어보니까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 고 말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서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모두 진정인이 진술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였다. 2) 피진정인 2 가) 본인은 2010. 3. 13. 09: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강력○팀장으 로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악취가 심하고 도망 및 공공기물을 손괴하려는 행동을 보이므로, 팀원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3이 자체판단에 따라 형사당직실 진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려가 조사한 것 으로 알고 있다. 나) 평소 수사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조회 및 석회 시 피의자 인권보호
에 대하여 늘 교양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강력 ○팀과 사무실과 진술녹화실을 오가며 확인하였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때리거나 수갑 을 조이고, 손바닥을 포개 누르는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의자신 문조서 작성 시에도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다고 하므로 즉시 수갑을 느슨하게 줄어주라고 피진정인1에게 지시한바 있으며, 진정인에게 억울한 일이나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으나 진정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진정인 3 가) 본인은 피진정인 1 등 강력 ○팀 동료직원들과 2010. 3. 13. 절도 혐의 피의자인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하였는데,
체포당시 진정인의 손과 얼굴 등에 많은 상처가 있어 물어보자 술을 먹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화장실에 데려가 발도 씻겨주고 신발밑창도 닦아주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 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하는 직원들을 위해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형사과 진술녹화실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였다. 나)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피진정인 1이 하고, 본인은 참여를 하였는데, 조사 중 진정인이 계속해서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컴퓨터를 파손하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수갑을 뒤로 채웠 고, 수갑을 채운 손이 아프다고 하여 살짝 풀어 준 적은 있었으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남, 50세, ○○경찰서 유치장 같은 거실 유치인) 2010. 3. 13. ○○경찰서 유치장에서 노숙자 풍의 진정인과 같은 거실 에 있었는데,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3㎝ 윗부분이 빨갛게 두 줄로 짓눌 려 부르튼 흉터가 나 있고 손이 전체적으로 부어있었다. 당시 진정인은 형 사가 조사를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하면 서 수갑을 채워 위에서 내리눌러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2) 임형선(남, ○○구치소 같은 수용거실 수용자) 2010. 3. 24.경 ○○구치소 같은 거실에서 진정인과 함께 생활하였는 데, 진정인의 오른쪽 손목에 딱쟁이(피딱지)가 있었다. 이는 범죄혐의를 부 인하자 경찰이 시인하라고 수갑을 꽉 조여서 생긴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들 은 바 있다. 3) 정○○(경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인보호관)외 1명 2010. 3. 13. 야간 유치장 근무 시 진정인의 입감을 담당하였는데, 진 정인은 노숙자 풍으로 몸에서 악취가 심하여 같은 달 15. 주간 근무 시 경 위 양○○가 옷을 세탁 해 준 사실이 있고, 손 등 부분 및 손가락 부분에 상처가 있어 "후시딘" 연고를 발라 준 적이 있었다. 3. 관련규정 가.「헌법」제12조 나.「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지에 관한 협약」제1조 제1항 다.「형법」제125조
라.「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 및 문답서, 진정인이 제출한 공소장, 판결문, 피 진정인 1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2, 3의 진술서, 참고인 김○○의 문 답서, 참고인 임○○ 및 정○○ 등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범죄인 지보고서, 긴급체포서, 진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1회~5회, 절도사건 피해자 박유향 진술조서, 송치의견서,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강력 ○팀 CC-TV 설치운영관련 확인서, 진술녹화실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관이 현장조사 시 촬영한 진정인 손목 및 진술녹화실 사진, 진정인 대면조 사보고서 및 실지조사 보고서 등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같 은 소속 동료직원들과 형사당직근무 중인 2010. 3. 13. 15:45경 서울시 ○○
구 ○○동 1239-2호 소재 "○○PC방" 종원업으로부터 여자속옷을 소지한 수 상한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 하다가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한 결과, 인근 "○○ 한의원"에서 여 직원의 빨간색 지갑을 절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PC방에 서 진정인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30경 ○○
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사무실로 인치한 사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신문 등 조사를 전담하고, 같은 조원이 었던 피진정인 3은 참여자로 조사에 임하면서, 진정인에게 긴급체포의 원인
이 된 한의원 지갑 절도혐의 외에 인근 "○○병원"의 차량 절도 사건에 대 한 여죄를 신문하였으나 진정인이 술에 취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횡설수 설하고, 몸에서 악취가 풍겨 조사가 곤란하자 화장실에서 신발밑창과 발을 세척하도록 하고, 배가 고프다는 진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조사대기 를 시키는 한편, 피진정인 3은2010. 3. 13.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관련 절도사건 피해자 박○○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동인을 귀가시킨 사 실,
다. 이후,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과 함께 형사통합사무실 내에 있는 진 술녹화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서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까지 한의원 지갑 절도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 병원 주차장의 차량털이 절도사건을 부인하고 과거 ○○경찰서 인근의 10여회 차량털이사 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곧 이어 3. 13. 24:00경부터 익일 01:15경까지 위 별건의 차량절도 혐의의 구체적인 범 행수법 및 절취물건 등에 대해 진술을 받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같 은 달 3. 14. 02:15경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킨 사실,
라. 피진정인 1은 2010. 3. 15. 09:0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13:40경부터 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16:00경부 터 17:00경까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어 3. 17. 11:00경부터 11:40경까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며 조사하였으나, 위 조서들에서는 진정인 이 앞서 자백한 한의원 지갑 절도 및 차량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부인하는 이유를 “손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그냥 형사님이 말하는 데로 대답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한의 원 지갑 절도혐의와 추가 인지한 "○○인력" 사장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부
당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의견으로 2010. 3. 19. 검찰에 송치한 사실,
마. 경찰장구인 수갑사용 및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10. 3. 13. 18:30경 체포현장인 "○○PC방"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할 때 별다른 저 항이 없어 그냥 연행하였다가, 범죄혐의를 부인하다는 이유로 호송 중인 차 량 안에서 수갑을 채웠으며,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한 후에는 화장실 이 용, 식사 및 세척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갑을 앞으로 채워 신문을 하거나 수갑을 한 쪽 손목과 의자에 묶어 대기시키고, 이후 같은 날 2010. 3. 13. 22:00경부터 익일 02:15경까지 진술녹화실에서 수갑을 앞으로 채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고도 "심야조사동의서 및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한 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할 때 옆으로 쓰러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 였다는 이유로 수갑을 뒤로 바꾸어 채웠으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바. 강력 ○팀 사무실 CC-TV 및 진술녹화실 영상녹화와 관련하여, ○○
경찰서는 당시 진정인을 조사한 영상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0. 3. 13. 당시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하고 있 었고, 진술녹화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및 녹음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사실,
사. ○○경찰서 유치장 및 ○○구치소에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있었던 참고인 김○○와 임○○은 수용 당시 진정인의 오른 쪽 손목 뼈 위쪽 2∼
3㎝ 윗부분에 빨갛게 두 줄로 짓눌려 부르튼 흉터 및 피딱지가 나 있는 상 처를 보았고, 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그런 것이라고 진정
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진정인을 2010. 5. 10. 대면하였을 때 찍은 사진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팔 부위에 예전의 상 처자국이 보이는 사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를 한 참고인 경위 정○○ 등이 작성한 진정인의 현인서, 유치인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는 손가락 상처 및 의약품 사용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 외상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아. 진정인은 검찰에 송치된 후, 2010. 3. 30. 경찰 수사과정에서 회유와 구타를 당하였다며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법무 부로부터 2010. 4. 7.「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각하 처리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2010. 5. 10. 본 위원회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진정인은 ○○○○지방검찰청이 2010. 3. 25. 진정인을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5. 25. 징역 1 년 6월을 선고(2010고단○○○○호)받고, 동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위 진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이 사건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 및 본 위원회에의 진정경위, 본 위원회가 촬영한 진정인 손목 부위 상흔과 참고인 김○○, 임○○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진정인 1 작성의 진정인에
대한 3∼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정인이 손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 주장의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또한, 피진정인 2, 3은 피진정인 1의 폭행·가혹행위 사실을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강력 ○팀장으로서 2∼3차례 걸쳐 진술녹화실 현장을 다녀갔던 점에서, 그리고 피진정인 3은 진술녹화실 내의 분리된 공간에서 피진정인 1의 조사과정을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폭행·가혹 행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를 묵인하지 않 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한 장구 사용 등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수갑의 사용 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관련 법규상의 장구사용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와 같은 장구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을 참여시킨 채 진정인으로부터 2010. 3.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익일 00:00경부터 01:15경까지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등 심야조사를 실시하 고도 당시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관련 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소속 기관의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이에 대 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
3)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의 범죄혐의를 신문함에 있어 명백한 도주 및 자해 등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장시간 과도하게 사 용하고,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 및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심야시간에 조 사를 실시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관련 국제협약 상 금지되고 있는 "고문행위"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부적절한 조사행위는「고 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제64조(심야조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 조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체확인 등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손목 상처 여부나 그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인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수 불대장 등의 기재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2) 또한 당시 강력 ○팀의 CC-TV가 벽면을 향해 촬영되는 등 부실하 게 관리되었고, 진술녹화실의 진술녹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밀실처 럼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한 사정도
인정된다. 6. 피진정인들 등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조사 신문 중의 가혹행위 여부 및 피진정 인 2, 3의 방조행위 여부에 관해서는「헌법」및「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 하고 있는 고문행위,「형법」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의문이 있으나 이 를 입증한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 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장구사용 및 심야조사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및 부당한 심야조사 행위와 관련하여서 는 행위정도와 상황에 비추어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 므로, 소속 상급 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경찰 관들이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확인을 명확히 하고, 조사사무실의 CC-TV 녹화관리 및 진술녹화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