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030600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6월 14일

요지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ㅇㅇ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복무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이유

사 건 진정 출퇴근 시 지문등록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12- -0030600( )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시장 00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
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진정의 요지 1.
피진정인이 2011. 10. 자로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28. 00 들에게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 근태 관리가 편리 ( )
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
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 " 정권 등 진정인의 "
인권을 침해하였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
피진정인은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이탈 증가 등으로 복무 근태 ( )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1. 10. 자로 28. 00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문을 등록하여 출 퇴근 시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 ?
피진정인은 과거 공익근무요원들 여명 에게 출퇴근용 카드 발급비용 (130 ) ( ,
개당 원 를 발급하여 운영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를 자주 분 1 12,000 ) , 실
하는 등 재발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복무 근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 ( )
출 퇴근 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지문등록 시 강제로 지문을 수집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문등록을 거부하다 추후에 자발적 ,
으로 등록하여 근태관리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수집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지문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외부로 유출되는 자료가 아니라
출퇴근 시 복무 근태 ( )관리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관련 규정 3.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인정사실 4.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은
2011. 10. 자로 28. 00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 근태 관리가 편리하다는 ( )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 발급대신에 출퇴근 시 지문을 찍도록 하는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판단 5.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
1)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 , ,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바이오정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 .
하는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제 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10 17 「 」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 , 「 」 「 」 「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 , 「 」 「 ,」
여권법 은 법률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 」
3)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과 같이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 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
대한 출퇴근용 지문등록시스템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파주시의 ,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마 련 되 어 있 지 않 아 헌법 제 조 제 항에 37 2
따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헌법 제 조와 제 조에 의거한 1) 10 17 기본권
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에 , 따르
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 ,
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설치 및 운영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2) 서 출퇴근 확인을 위한 ,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여부 침해의 ,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목적의 정당성 여부 )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증가 등으로
복무 근태 (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출퇴근용 카드 발급비용 ( , 개당 1 원 12,000 )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2011. 10. 자로 28. 00시청 소속 공
익근무요원들 여명 (130 )에게 지문을 등록하여 출 퇴근 시 ? 지문을 찍도록 하
는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하므로 목적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할 것
이다.
나 수단의 적합성 여부 )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공익근무요원들의 효율적인 근태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침해의 최소성 여부 )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1)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바이오 정보와 ,
제시된 바이오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며 또한 ,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
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바이오 정보에 의한 신원 확인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2)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고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 ,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서 기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부와 기업 등에서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3) ,
명확한 인식과 설명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없는 수집의 위험성 ( ) , · ·
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삭제 이용 및 제공과정에서 ,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남용 특성 습관 행동 ( , , , ·
감정추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데이터의 복원이나 ) ,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한편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 근태 관리는 ( )
담당자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를 감독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여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자 (1) ( )
할 때에는 그러한 조치가 초래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 정도와 그러한
조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여 최소한 양자간의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동 진정사건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 근태 관리의 편의성과 (2) ( )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일신전속성이
강한 바이오정보인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
1)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하더라도 복무 근태 관리는 담당자의 ( )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2)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 근태 관리 편의 ( )
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결 론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 」 제 조 42
제 항 제 호 제 조 4 3 , 44 제 항 제 호 1 2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헌법 「 」
제 조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목적 1 (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 · ·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국가 등의 책무 5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 ·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 4
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3 (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 , · · , , ,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 를 ( “ “ )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에게 제 조제 항 각 호 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알 1. 15 2 17 2
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