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3501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1월 6일

요지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 없이 입원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병원차량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여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직원들을 통해 후송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 없이 입원대상자의 의 사에 반해 병원차량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담당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3501 입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 없이 입원대상자의 의
사에 반해 병원차량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담당 직원교육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9. 7. 7. 피진정기관 직원들에 의해 강제 입원됐는데, 입원 당시 모
친도 울면서 강제입원을 말렸고 가족 중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었으나, 피
진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강제로 끌고 갔다.
나. 피진정기관은 환자마다 등급을 만들어 놓고 전화 통제를 하는데, 진정

인은 2단계라 1주일에 2회밖에 전화를 못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진정인은 2009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중 2009. 7. 7. 퇴원했으나,
퇴원 후 계속적으로 병동에 전화하여 욕설 및 폭언과 함께 다시 병원에 입
원하겠다고 하였고,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는 어머님과 동생들로부터 계속
입원요청을 받아 여러 차례 집을 방문했으나 진정인이 없어서 그냥 왔으며,
같은 해 8. 7. 저녁 무렵 어머님이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를 해와 담당 주치
의와 가족이 통화를 한 후 직원 3명이 동행하여 후송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전화 제한은 입원한지 며칠 되지 않아 진료상 필요하다고 사
료되어 주치의 원장이 구두 상으로 통제한 것이며, 추후 치료상 반드시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 제한을 하지 않겠으며, 2009. 9. 29. 오전 11시 이
후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전화 통제는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9. 8. 7. 진정인의 모친 ○○○, 동생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되었으며, 진정인 후송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 사전면담 등의 조치가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피진정기관 직원 3명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구두지시

로 입원환자의 전화 통화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2009. 9. 31. 실지조
사 시 모든 전화 통제를 해제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
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
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
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여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직원들을 통해 후송한바, 이는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모친이 입원당일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아 진정인의 모친
및 가족이 진정인의 입원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전화 제한과 관련한 부분은 2009. 9. 29. 오전 11시 이후 입원환자에
대한 모든 전화 제한을 해제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9. 11. 6.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
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2009. 7. 7. 피진정기관 직원들에 의해 강제 입원됐는데, 입원 당시 모 친도 울면서 강제입원을 말렸고 가족 중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었으나, 피 진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강제로 끌고 갔다. 나. 피진정기관은 환자마다 등급을 만들어 놓고 전화 통제를 하는데, 진정

인은 2단계라 1주일에 2회밖에 전화를 못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진정인은 2009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중 2009. 7. 7. 퇴원했으나,
퇴원 후 계속적으로 병동에 전화하여 욕설 및 폭언과 함께 다시 병원에 입 원하겠다고 하였고,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는 어머님과 동생들로부터 계속 입원요청을 받아 여러 차례 집을 방문했으나 진정인이 없어서 그냥 왔으며,
같은 해 8. 7. 저녁 무렵 어머님이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를 해와 담당 주치 의와 가족이 통화를 한 후 직원 3명이 동행하여 후송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전화 제한은 입원한지 며칠 되지 않아 진료상 필요하다고 사 료되어 주치의 원장이 구두 상으로 통제한 것이며, 추후 치료상 반드시 필 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 제한을 하지 않겠으며, 2009. 9. 29. 오전 11시 이 후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전화 통제는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9. 8. 7. 진정인의 모친 ○○○, 동생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되었으며, 진정인 후송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 사전면담 등의 조치가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피진정기관 직원 3명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구두지시

로 입원환자의 전화 통화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2009. 9. 31. 실지조 사 시 모든 전화 통제를 해제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 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 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 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여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직원들을 통해 후송한바, 이는 「정신보 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모친이 입원당일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점으로 보아 진정인의 모친 및 가족이 진정인의 입원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전화 제한과 관련한 부분은 2009. 9. 29. 오전 11시 이후 입원환자에 대한 모든 전화 제한을 해제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