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766400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6일
요지
1. 진정내용은 00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0000도시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0000도시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766400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 등에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
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휴게실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
원이 발생하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호도하고 허위 현황
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공사 주거복지사업부 △△센터장인 피진정인은 2017. 7. 21. 진정
인이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사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주민쉼터는 △△구청역 8번 출구 인근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단지 입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2016. 9.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입주민 설명회,
△△구청에서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7. 2. 24.부터 3. 13.까지 입주민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고, 같은 해 4. 1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49.7%의 존치 의견과 이동, 기타 무응답을
포함한 철거 의견이 50.3%로 비슷하게 나와서 ◇◇단지 연령대별 입주민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보완 후 2017. 7. 31.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개
관한 것이다.
2) □□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주민휴게실 설치 운영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대책회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 조정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휴게실 개관을
위한 5차례의 TF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 7. 14. 개최된 TF 2차 회의는 서
울시 공공 건축가 2명과 ◇◇단지 통장 3명, ◇◇단지 관리소장, 시공사 현
장소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도중에 진정인이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여
피진정인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설득하였으나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며 30
여분 동안 반대시위를 하였다.
3) 진정인은 같은 해 7. 21. 15:30~17:00까지 진행된 TF 3차 회의에도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뒤에도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휴
게실을 철거하라며 보행을 방해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공사 직원과 입
주민, 동별 대표자, 통장들이 진정인을 설득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촬
영하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피
진정인에게 다가와 차문을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러한 행동은
동네 불량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에서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
부를 주민휴게실로 변경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8.부터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주민
휴게실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입주민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
였는데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민휴게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진정인은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다.
나. 2017. 7. 21. 피진정인 등 주민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주민휴게
실 설치 현장인 어린이놀이터를 지나는 과정에 진정인이 이들을 따라가며 동
영상을 촬영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촬영하면 죽여 버릴 거야”, “씹새끼, 양아치 새끼야”, “씨바
양아치야? 동네 양아치야? 보안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니깐 더 욕해 봐요”라고 하니 피진정인은 “찍기만
해봐, 하여튼”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내용은 □□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
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
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
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
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
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고 판단된다.
3)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
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되
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기관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에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6.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1. 진정요지 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 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휴게실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 원이 발생하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호도하고 허위 현황 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공사 주거복지사업부 △△센터장인 피진정인은 2017. 7. 21. 진정 인이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사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주민쉼터는 △△구청역 8번 출구 인근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단지 입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2016. 9.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입주민 설명회,
△△구청에서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7. 2. 24.부터 3. 13.까지 입주민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고, 같은 해 4. 1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49.7%의 존치 의견과 이동, 기타 무응답을 포함한 철거 의견이 50.3%로 비슷하게 나와서 ◇◇단지 연령대별 입주민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보완 후 2017. 7. 31.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개 관한 것이다. 2) □□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주민휴게실 설치 운영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대책회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 조정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휴게실 개관을 위한 5차례의 TF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 7. 14. 개최된 TF 2차 회의는 서 울시 공공 건축가 2명과 ◇◇단지 통장 3명, ◇◇단지 관리소장, 시공사 현
장소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도중에 진정인이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여 피진정인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설득하였으나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며 30 여분 동안 반대시위를 하였다. 3) 진정인은 같은 해 7. 21. 15:30~17:00까지 진행된 TF 3차 회의에도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뒤에도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휴 게실을 철거하라며 보행을 방해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공사 직원과 입 주민, 동별 대표자, 통장들이 진정인을 설득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촬 영하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피 진정인에게 다가와 차문을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러한 행동은 동네 불량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에서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 부를 주민휴게실로 변경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8.부터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주민 휴게실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입주민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 였는데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민휴게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진정인은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다. 나. 2017. 7. 21. 피진정인 등 주민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주민휴게
실 설치 현장인 어린이놀이터를 지나는 과정에 진정인이 이들을 따라가며 동 영상을 촬영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촬영하면 죽여 버릴 거야”, “씹새끼, 양아치 새끼야”, “씨바 양아치야? 동네 양아치야? 보안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니깐 더 욕해 봐요”라고 하니 피진정인은 “찍기만 해봐, 하여튼”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내용은 □□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 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 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 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
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 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고 판단된다. 3)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 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되 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기관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에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766400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 등에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
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휴게실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
원이 발생하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호도하고 허위 현황
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공사 주거복지사업부 △△센터장인 피진정인은 2017. 7. 21. 진정
인이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사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주민쉼터는 △△구청역 8번 출구 인근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단지 입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2016. 9.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입주민 설명회,
△△구청에서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7. 2. 24.부터 3. 13.까지 입주민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고, 같은 해 4. 1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49.7%의 존치 의견과 이동, 기타 무응답을
포함한 철거 의견이 50.3%로 비슷하게 나와서 ◇◇단지 연령대별 입주민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보완 후 2017. 7. 31.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개
관한 것이다.
2) □□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주민휴게실 설치 운영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대책회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 조정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휴게실 개관을
위한 5차례의 TF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 7. 14. 개최된 TF 2차 회의는 서
울시 공공 건축가 2명과 ◇◇단지 통장 3명, ◇◇단지 관리소장, 시공사 현
장소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도중에 진정인이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여
피진정인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설득하였으나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며 30
여분 동안 반대시위를 하였다.
3) 진정인은 같은 해 7. 21. 15:30~17:00까지 진행된 TF 3차 회의에도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뒤에도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휴
게실을 철거하라며 보행을 방해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공사 직원과 입
주민, 동별 대표자, 통장들이 진정인을 설득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촬
영하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피
진정인에게 다가와 차문을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러한 행동은
동네 불량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에서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
부를 주민휴게실로 변경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8.부터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주민
휴게실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입주민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
였는데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민휴게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진정인은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다.
나. 2017. 7. 21. 피진정인 등 주민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주민휴게
실 설치 현장인 어린이놀이터를 지나는 과정에 진정인이 이들을 따라가며 동
영상을 촬영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촬영하면 죽여 버릴 거야”, “씹새끼, 양아치 새끼야”, “씨바
양아치야? 동네 양아치야? 보안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니깐 더 욕해 봐요”라고 하니 피진정인은 “찍기만
해봐, 하여튼”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내용은 □□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
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
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
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
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
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고 판단된다.
3)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
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되
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기관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에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6.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1. 진정요지 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 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휴게실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 원이 발생하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호도하고 허위 현황 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공사 주거복지사업부 △△센터장인 피진정인은 2017. 7. 21. 진정 인이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사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주민쉼터는 △△구청역 8번 출구 인근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단지 입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2016. 9.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입주민 설명회,
△△구청에서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7. 2. 24.부터 3. 13.까지 입주민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고, 같은 해 4. 1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49.7%의 존치 의견과 이동, 기타 무응답을 포함한 철거 의견이 50.3%로 비슷하게 나와서 ◇◇단지 연령대별 입주민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보완 후 2017. 7. 31.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개 관한 것이다. 2) □□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주민휴게실 설치 운영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대책회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 조정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휴게실 개관을 위한 5차례의 TF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 7. 14. 개최된 TF 2차 회의는 서 울시 공공 건축가 2명과 ◇◇단지 통장 3명, ◇◇단지 관리소장, 시공사 현
장소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도중에 진정인이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여 피진정인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설득하였으나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며 30 여분 동안 반대시위를 하였다. 3) 진정인은 같은 해 7. 21. 15:30~17:00까지 진행된 TF 3차 회의에도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뒤에도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휴 게실을 철거하라며 보행을 방해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공사 직원과 입 주민, 동별 대표자, 통장들이 진정인을 설득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촬 영하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피 진정인에게 다가와 차문을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러한 행동은 동네 불량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에서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 부를 주민휴게실로 변경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8.부터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주민 휴게실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입주민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 였는데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민휴게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진정인은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다. 나. 2017. 7. 21. 피진정인 등 주민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주민휴게
실 설치 현장인 어린이놀이터를 지나는 과정에 진정인이 이들을 따라가며 동 영상을 촬영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촬영하면 죽여 버릴 거야”, “씹새끼, 양아치 새끼야”, “씨바 양아치야? 동네 양아치야? 보안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니깐 더 욕해 봐요”라고 하니 피진정인은 “찍기만 해봐, 하여튼”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내용은 □□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 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 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 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
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 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고 판단된다. 3)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 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되 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기관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에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