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0593
경비교도의 접견참여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0월 26일
요지
○○구치소○○지소장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구치소○○지소장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 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0593 경비교도의 접견참여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지소장
주 문
1. ○○구치소○○지소장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
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9. 1. 20.경부터 경비교도대원이 접견 시 옆에 앉아서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현재 격주로 진행하는 기독교의 종교집회를 매주 보장해 주기를 바란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1. 16. 입소하여 2009. 4. 6.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
지 ○○구치소○○지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 당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접견)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제31조(수용관리) 제7항 및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지소는 직원사정이 열악하여 직원 1명 외에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운영지침」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에 의거 매일 경비교도 3명
을 접견실에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4개호실의
접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관계로 일정부분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경비교도가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표를 작성하였다. 공안관련사범 접견 시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
우에는 경비교도대가 입회하여 접견표를 작성하고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접견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16. 폭력(공동상해) 혐의로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
으며, 2009. 1. 19.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2009. 1. 16. ~ 2009. 4. 6. 기간 동안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접견표 52건 중 49건은 경비교도에 의하여 작성되었
으며, 3건은 교도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
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
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
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
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
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
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
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나.항 관련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6.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11. )
가. 제41조(접견)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
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
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
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6
호, 2009. 3. 18.)
가.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
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
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
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
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법률 제8728호, 2007.12.21)
가.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
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
도대"라 한다)를 둔다.
나. 제2조(조직)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제3조의 경비교도와 각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5.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제654호, 2008.12.19)
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복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류공무
원을 말한다.
나. 제41조(접견 참여 등) ① 정복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
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의 처우나 그 밖의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교도관이 아닌
교도관은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709호, 2009. 8. 18.)
가.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① 경비교도는 외정문, 정문, 감시대, 구
외작업, 출정 등 간접계호 근무개소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교도로 임용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책임감이 강하며
근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별한 자격과 기능을 보유
한 자나 전문분야의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경비교도만의 단독배치나 직접계호 근무개소에는 배
치 할 수 없다.
7.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846호, 2008. 12. 22. 제정)
가. 제28조(지정기준) ② 공안관련사범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속영장·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다음 각 목의 법률이 적용된 수
용자
라. 불법시위현장에서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의 검거 시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
나. 제31조(수용 관리) ⑦ 공안(관련)사범이 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접견민
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다.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①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접견에 참여
하는 교도관은 접견시 대화내용을 요약하여 접견표에 기록하여야 한
다.
②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접견에 참여하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화
상 또는 처우상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자세히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2009. 1. 20.경부터 경비교도대원이 접견 시 옆에 앉아서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현재 격주로 진행하는 기독교의 종교집회를 매주 보장해 주기를 바란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1. 16. 입소하여 2009. 4. 6.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 지 ○○구치소○○지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 당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접견)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제31조(수용관리) 제7항 및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지소는 직원사정이 열악하여 직원 1명 외에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운영지침」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에 의거 매일 경비교도 3명 을 접견실에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4개호실의 접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관계로 일정부분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경비교도가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표를 작성하였다. 공안관련사범 접견 시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 우에는 경비교도대가 입회하여 접견표를 작성하고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접견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16. 폭력(공동상해) 혐의로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 으며, 2009. 1. 19.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2009. 1. 16. ~ 2009. 4. 6. 기간 동안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접견표 52건 중 49건은 경비교도에 의하여 작성되었 으며, 3건은 교도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 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 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 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 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 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 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 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나.항 관련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0593 경비교도의 접견참여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지소장
주 문
1. ○○구치소○○지소장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
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9. 1. 20.경부터 경비교도대원이 접견 시 옆에 앉아서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현재 격주로 진행하는 기독교의 종교집회를 매주 보장해 주기를 바란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1. 16. 입소하여 2009. 4. 6.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
지 ○○구치소○○지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 당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접견)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제31조(수용관리) 제7항 및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지소는 직원사정이 열악하여 직원 1명 외에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운영지침」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에 의거 매일 경비교도 3명
을 접견실에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4개호실의
접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관계로 일정부분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경비교도가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표를 작성하였다. 공안관련사범 접견 시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
우에는 경비교도대가 입회하여 접견표를 작성하고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접견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16. 폭력(공동상해) 혐의로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
으며, 2009. 1. 19.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2009. 1. 16. ~ 2009. 4. 6. 기간 동안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접견표 52건 중 49건은 경비교도에 의하여 작성되었
으며, 3건은 교도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
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
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
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
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
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
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
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나.항 관련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6.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11. )
가. 제41조(접견)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
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
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
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6
호, 2009. 3. 18.)
가.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
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
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
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녹음·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
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법률 제8728호, 2007.12.21)
가.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
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
도대"라 한다)를 둔다.
나. 제2조(조직)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제3조의 경비교도와 각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 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5. 「교도관직무규칙」 (법무부령 제654호, 2008.12.19)
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복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류공무
원을 말한다.
나. 제41조(접견 참여 등) ① 정복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
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수용자의 처우나 그 밖의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교도관이 아닌
교도관은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709호, 2009. 8. 18.)
가.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① 경비교도는 외정문, 정문, 감시대, 구
외작업, 출정 등 간접계호 근무개소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교도로 임용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책임감이 강하며
근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별한 자격과 기능을 보유
한 자나 전문분야의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에도 경비교도만의 단독배치나 직접계호 근무개소에는 배
치 할 수 없다.
7.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846호, 2008. 12. 22. 제정)
가. 제28조(지정기준) ② 공안관련사범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속영장·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다음 각 목의 법률이 적용된 수
용자
라. 불법시위현장에서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의 검거 시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
나. 제31조(수용 관리) ⑦ 공안(관련)사범이 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접견민
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다.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①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접견에 참여
하는 교도관은 접견시 대화내용을 요약하여 접견표에 기록하여야 한
다.
②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접견에 참여하는 교도관은 수용자의 교화
상 또는 처우상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자세히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2009. 1. 20.경부터 경비교도대원이 접견 시 옆에 앉아서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현재 격주로 진행하는 기독교의 종교집회를 매주 보장해 주기를 바란 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1. 16. 입소하여 2009. 4. 6. ○○구치소로 이송될 때까 지 ○○구치소○○지소에 수용되었으며, 수용 당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1조(접견)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제31조(수용관리) 제7항 및 제110조(접견내용 기록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접견이 실시되었다.
○○지소는 직원사정이 열악하여 직원 1명 외에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운영지침」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에 의거 매일 경비교도 3명 을 접견실에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4개호실의 접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관계로 일정부분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경비교도가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표를 작성하였다. 공안관련사범 접견 시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 우에는 경비교도대가 입회하여 접견표를 작성하고 직원은 접견실 밖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접견표 등의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16. 폭력(공동상해) 혐의로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였 으며, 2009. 1. 19. 공안관련사범으로 지정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2009. 1. 16. ~ 2009. 4. 6. 기간 동안 작성된 진정인에 대한 접견표 52건 중 49건은 경비교도에 의하여 작성되었 으며, 3건은 교도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있어 접견은 가족이나 지인 등과 접촉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사회와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률 등에서 정한 합리적인 조건이나 제한에 의한 경우 외에는 접견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참여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제2항에 따라 해 당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 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제3 자인 교도관의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해 청취.기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수용자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정의) 및 제 41조(접견참여 등)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등 제반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류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도관 이 아닌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의 작전임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고 있는 경비교도에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경비교 도만을 단독배치하거나 직접개호 근무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지침」 제179조(근무개소 지정기준) 제2항 규정 을 위반한 것이다. 즉,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접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접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경비교도가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나.항 관련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