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1802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9월 14일
요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다리를 밀고 목을 잡고 누르는 사실이 인정되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취상태인 진정인의 다리를 밀고 목을 잡고 누르는 사실이 인정되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