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28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3일
이유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성차별시정팀 한필훈 사무관(02-2125-9952)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
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제2조(정의) ----------------
--------------------------
1. ----------------------
---------------------------
---------
가. 합리적 ----------------
-------- -------- -------- ---
-------- -------- -------- ---
-------- -------- -------- ---
-------- -------- -------- ---
(일부수용)
“합리적 이유”란 차별판단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 기준
임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
피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어서 “합리적 이유”와는 다른 개념임.
성차별 판단의 일관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합리적 이
유”로 수정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
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경우
나. ~ 다. 생략
-------- -------- -------- ---
-------- -------- -------- ---
--------
나. ~ 다. 원안과 동일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
구를 하는 행위
2. “성희롱”이란 (삭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원안과 동일
(일부수용)
성희롱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의 확장 및 사회적으로 선
언적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희롱의 정의 규정에서
는 행위개념으로만 정의
다만,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까지 인
권위가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제19조의 진정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의 범위를 인권위가 구제 가능한 범위로
제한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안과 동일
제19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성차
별·성희롱피해자”라 한다) 또
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피해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19조(진정)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
은 사람--------------------
-------- -------- -------- ---
---------------------------
--------------------
(일부수용)
제2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의 행위개념만 정의하고 제19조에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위를 업무, 고용, 교육 등
피해자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로 규정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권위에 의한
사후구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찰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4조(시정명령)
① ∼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
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명령)
① ∼ ③ 원안과 동일
④ 삭제 (신중검토)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별도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업무중복으로 삭제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성차별시정팀 한필훈 사무관(02-2125-9952)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
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
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
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
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
제2조(정의) ----------------
--------------------------
1. 원안과 동일
가. 합리적 ----------------
---------------------------
---------------------------
---------------------------
---------------------------
---------------------------
---------------------------
(일부수용)
“합리적 이유”란 차별판단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 기준
임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
피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어서 “합리적 이유”와는 다른 개념임.
성차별 판단의 일관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합리적 이
유”로 수정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우하는 경우
나. ~ 다. 생략
---------
나. ~ 다. 원안과 동일
4. “사용자”란 「근로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
호에 따른 파견사업주 및 사
용사업주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와 근
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근로
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일부수용)
최근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외
에도 간병인 모집·소개하는 자, 인력모집 대행자 등에 의한 차별
이나 미화·경비업 등의 도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정의는 김상희 의원 발의안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2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 “성차별·성희롱피해자”라
제22조(진정)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
(신중검토)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위를 업무, 고용, 교육 등
피해자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로 수정. 현행
인권위법에는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은 사람--------------------
-------- -------- -------- ---
---------------------------
--------------------
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문화·예술인은
성희롱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희롱의 행위자 요건을 두지 않으면 업무관련성만 있어도 성희
롱에 해당하므로 구제가 가능함.
다만, 업무관련성이 없는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권위에 의한 사후구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찰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성차별시정팀 한필훈 사무관(02-2125-9952)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이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
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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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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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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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합리적 이유”란 차별판단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 기준
임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
피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어서 “합리적 이유”와는 다른 개념임.
성차별 판단의 일관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합리적 이
유”로 수정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
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경우
나. ~ 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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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원안과 동일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
구를 하는 행위
2. “성희롱”이란 (삭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원안과 동일
(일부수용)
성희롱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의 확장 및 사회적으로 선
언적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희롱의 정의 규정에서
는 행위개념으로만 정의
다만,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까지 인
권위가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제19조의 진정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의 범위를 인권위가 구제 가능한 범위로
제한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
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안과 동일
제19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성차
별·성희롱피해자”라 한다) 또
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피해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19조(진정)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
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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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제2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의 행위개념만 정의하고 제19조에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위를 업무, 고용, 교육 등
피해자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로 규정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권위에 의한
사후구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찰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4조(시정명령)
① ∼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
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명령)
① ∼ ③ 원안과 동일
④ 삭제 (신중검토)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별도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업무중복으로 삭제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성차별시정팀 한필훈 사무관(02-2125-9952)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체
중 등 신체적 조건(이하 “성
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
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
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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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과 동일
가.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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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합리적 이유”란 차별판단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 기준
임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
피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어서 “합리적 이유”와는 다른 개념임.
성차별 판단의 일관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합리적 이
유”로 수정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우하는 경우
나. ~ 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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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다. 원안과 동일
4. “사용자”란 「근로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
호에 따른 파견사업주 및 사
용사업주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와 근
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근로
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일부수용)
최근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외
에도 간병인 모집·소개하는 자, 인력모집 대행자 등에 의한 차별
이나 미화·경비업 등의 도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정의는 김상희 의원 발의안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
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2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 “성차별·성희롱피해자”라
제22조(진정) 업무, 고용,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 법에서 금지
하는 성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
(신중검토)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위를 업무, 고용, 교육 등
피해자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로 수정. 현행
인권위법에는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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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문화·예술인은
성희롱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희롱의 행위자 요건을 두지 않으면 업무관련성만 있어도 성희
롱에 해당하므로 구제가 가능함.
다만, 업무관련성이 없는 버스, 지하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권위에 의한 사후구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경찰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