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08000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18일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사망사실을 배우자에게 통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08000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버지로, 2011. 12. 30.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입원
동의서에 진정인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부당한 입원이다.
나.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사망할 당시 진정인은 사망 통보를 받지 못
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유언도 듣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1. 12. 30.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
○○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배우자와 딸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입원 조치되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보호의무자로 배우자와 아
들 ○○○, 딸 ○○○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호의무자의 신원을 확인 하지
않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4. 29. 23:30경 사망하였다. 피진정인은 2012. 4. 29.
19:25경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었으나 다음날 방문하겠
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위독하여 같은 날 22:50경 배우자에게 다시 연
락하였다. 진정인은 면회를 거의 오지 않았고 병원 측과 연락을 해오던 배
우자에게 연락하면 서로 연락이 닿는다고 생각하였고, 배우자와 딸 모두에

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1. 12. 30. 피진정병원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배우자 ○○○와 딸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진정인 서
명은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즈음에 배우자에게 두 차례 연락을 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
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사망사실을 배우자에게 통보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
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버지로, 2011. 12. 30.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입원 동의서에 진정인이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부당한 입원이다. 나.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서 사망할 당시 진정인은 사망 통보를 받지 못 하여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유언도 듣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1. 12. 30.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
○○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배우자와 딸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입원 조치되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보호의무자로 배우자와 아 들 ○○○, 딸 ○○○가 기재되어 있었다. 보호의무자의 신원을 확인 하지 않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4. 29. 23:30경 사망하였다. 피진정인은 2012. 4. 29. 19:25경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었으나 다음날 방문하겠 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위독하여 같은 날 22:50경 배우자에게 다시 연 락하였다. 진정인은 면회를 거의 오지 않았고 병원 측과 연락을 해오던 배 우자에게 연락하면 서로 연락이 닿는다고 생각하였고, 배우자와 딸 모두에

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1. 12. 30. 피진정병원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배우자 ○○○와 딸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진정인 서 명은 타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즈음에 배우자에게 두 차례 연락을 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동의서 대리 작성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 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 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입원 조치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사망사실 미통보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의 건강상태를 설명하였고, 사망 이후에도 사망사실을 배우자에게 통보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 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