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1192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18일

요지

1. 경찰청장에게,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2, 3, 4와 피진정인6 중 전경중대장들에 대하여 경찰장구사용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신고된 집회에 경찰병력을 과잉으로 사전배치하고, 강제해산 시 방? 및 돌 등을 과잉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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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상해내용 비고
1 팔목
2 손가락
3 발목 정강이 ,
4 갈비뼈 근육타박 ,
5 얼굴
6 오른쪽 귀 대치 중 방패에 맞음
7 어께 광대뼈 파열 , 연좌 중 곤봉에 맞음
8 발목타박
9 발목타박
10 발목
11 머리
12 팔목 발 ,
13 눈 턱 ,
14 얼굴 팔 ,
15 머리 얼굴 입원 , ( ) 연좌도피 중 곤봉에 맞음
16 발목 돌에 맞음
17 어께 연좌 도망 중 곤봉에 맞음 ,
18 얼굴 발 ,
19 얼굴타박
20 코뼈 뒷목 입원 , ( ) 동료 구조 중 방패에 맞음
21 팔부상
22 얼굴 인중 ( ) 연좌 중 곤봉에 맞음
23 손
24 손가락 귀 ,
25 어께 광대뼈 함몰 입원 , ( ) 연좌 중 곤봉에 맞음
26 손

27 어께 입원 ( )
28 코뼈 앞니 광대뼈 입원 , , ( ) 연좌 중 곤봉에 맞음
29 입술 찢어짐
30 머리타박
31 귀
32 얼굴 광대뼈 함몰 입원 , ( ) 도망 중 돌에 맞음
33 팔목 어께 ,
34 팔목 입술 ,
35 팔
36 팔목
37 팔 온몸 ,
38 머리부상 곤봉에 맞음
39 발목
40 발목
41 얼굴타박
42 얼굴타박
43 왼쪽 눈 코 이빨 입원 , , ( ) 연좌 중 곤봉에 맞음
구분 성명 처분결과 비고
1 훈방
2 구속 징역 년 월 집유 , 1 6 ( )
3 구속 석방 ,
4 구속 징역 년 월 집유 , 1 6 ( ) 무릎 눈 찰과상
5 구속 징역 년 월 집유 , 1 6 ( ) 가슴타박
6 구속 징역 년 월 집유 , 1 6 ( )
7 훈방
8 구속 징역 년 월 집유 , 1 6 ( )
9 구속 징역 년 월 집유 , 1 6 ( )

10 훈방
구분 성명 계급 피해정도
1 일경 우측 허벅다리 열상
2 수경 왼쪽 손가락 바늘 봉합 5
3 이경 머리 타박상
4 이경 우측 손등 타박상
5 이경 낭심부분 돌 맞음 손부위 열상 ,
6 상경 경추부 염좌 주2
7 이경 좌측 대퇴부 타박상 주2
8 이경 골반염좌 주2
9 수경 비골골절
10 이경 호흡곤란 의식불명 경련 뇌좌상 , , ,
11 수경 앞니 개 부러짐 1
12 수경 뇌진탕
13 수경 입술열상 앞니 개 흔들림 , 2
14 일경 왼쪽 눈 부위 찰과상
15 이경 왼쪽 눈썹 부위 찢어짐 이마찰과상 등 ,
16 이경 왼쪽 무릎 발가락 통증 ,
17 수경 뇌진탕 두부좌상 ,
18 수경 우측 팔 열상
19 수경 좌측 실부좌상
20 수경 양쪽 팔 우측 손 찰과상 등 ,
21 수경 경추부 염좌
22 경감 두개골 골절 우측 이마 벽돌 맞음 ,
23 일경 우측 귀 청력손실 쇠파이프 머리타격 ,
24 이경 오른쪽 손목 타격
25 이경 허리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