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77
외교통상부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1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 한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77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진 정 인 허○○
피진정인 외교통상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
한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
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며,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직렬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고시)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
한하고 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은 외무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 및 국제관계 이해도가 필수적이기 때
문에, 외무고시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2~3년 간의 국외연수를 실시
하는 등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인력 양성기간
이 소요되므로 채용시 더 낮은 연령의 인재를 충원해야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3)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 충원시 특별채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충원하고 있어, 이미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최근 한미 FTA 체결 및 영사업무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교업무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
별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4년 2005년 2006년
공채
(외교통상직/외무영사직)
23
(20/3)
26
(19/7)
32
(25/7)
특채
(통상·홍보·외국어전문가, 영사,
전문인력 및 타부처 공무원 등)
5 45 102
<표> 최근 3년간 외교인력충원 현황
4) 따라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상의 연령제한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상기 연령제한을
초과한 자의 경우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외교부에 지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외교통
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외교통상직공무원은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외무
공무원 5등급은 일반직공무원의 5급에 해당한다. 5급 국가공무원의 공
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에 따
라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07. 4. 30.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05진차317 외 3건 병
합)한 바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
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미만으
로 제한하는 것이 30세 이상의 응시희망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이라는 나이가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진정직
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외
교통상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전문분야인 북미분야, 아시
아·태평양분야, 구주분야, 중남미분야, 아중동분야, 경제·통상분야, 국제
기구분야 및 국제법분야의 업무와 일반분야인 기획관리분야, 정책기획
분야, 의전분야, 문화외교분야, 재외국민영사분야, 특수공관분야, 연구·
교육분야, 공보분야 및 감사분야의 업무로 세분된다. 이러한 외교통상
직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볼 때, 30세 이상인 자의 대부분이 외교통상
직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갖추
지 못한 특성을 가졌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또한, 현행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체제는 두 차례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외국어능력, 자료해석능력, 상황판단능력, 국제법·국제정치학·
경제학 관련 지식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
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세 이상인 응시
희망자가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에도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이를 이유로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이 사건 피진정인은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양성기간이 소요되므로 5급 국가공
무원 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보다 2년을 하향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미 5급 국가공무원의 공개채용응시 상한연령
을 32세 이하로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국가공무원의 응시상한연령의 합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합격자에 대
한 국외연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세 미만이라는 상한연령의
합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초
과한 자도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외교통상부에 입직할 수 있으므로 공개
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연령 상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은 그 요건과 경로가 다르며
일반적인 채용 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의 응
시연령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제
한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는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30세 미만의 연령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
라는 것을 이 사건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
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
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
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신규채용) ①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
여 채용한다.
③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부공무원임용령
제12조 (응시연령)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신
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공개경
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미만
2.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 및 외교정보기
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미만
[별지]
관 련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법원은 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 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 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 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 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구 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 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지도 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2. 기술 <전체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 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10할 10할 이내 5할 10할 8할 이내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 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 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동일분야에 한한다)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 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77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진 정 인 허○○
피진정인 외교통상부 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
한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
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며,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직렬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고시)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
한하고 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은 외무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 및 국제관계 이해도가 필수적이기 때
문에, 외무고시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2~3년 간의 국외연수를 실시
하는 등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인력 양성기간
이 소요되므로 채용시 더 낮은 연령의 인재를 충원해야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3)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 충원시 특별채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충원하고 있어, 이미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특히 최근 한미 FTA 체결 및 영사업무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교업무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
별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4년 2005년 2006년
공채
(외교통상직/외무영사직)
23
(20/3)
26
(19/7)
32
(25/7)
특채
(통상·홍보·외국어전문가, 영사,
전문인력 및 타부처 공무원 등)
5 45 102
<표> 최근 3년간 외교인력충원 현황
4) 따라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상의 연령제한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상기 연령제한을
초과한 자의 경우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외교부에 지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외교통
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외교통상직공무원은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외무
공무원 5등급은 일반직공무원의 5급에 해당한다. 5급 국가공무원의 공
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에 따
라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2007. 4. 30.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05진차317 외 3건 병
합)한 바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
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미만으
로 제한하는 것이 30세 이상의 응시희망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이라는 나이가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진정직
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외
교통상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전문분야인 북미분야, 아시
아·태평양분야, 구주분야, 중남미분야, 아중동분야, 경제·통상분야, 국제
기구분야 및 국제법분야의 업무와 일반분야인 기획관리분야, 정책기획
분야, 의전분야, 문화외교분야, 재외국민영사분야, 특수공관분야, 연구·
교육분야, 공보분야 및 감사분야의 업무로 세분된다. 이러한 외교통상
직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볼 때, 30세 이상인 자의 대부분이 외교통상
직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갖추
지 못한 특성을 가졌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또한, 현행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체제는 두 차례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 외국어능력, 자료해석능력, 상황판단능력, 국제법·국제정치학·
경제학 관련 지식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
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세 이상인 응시
희망자가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
에도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이를 이유로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이 사건 피진정인은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양성기간이 소요되므로 5급 국가공
무원 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보다 2년을 하향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미 5급 국가공무원의 공개채용응시 상한연령
을 32세 이하로 규정한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의 개선을 권고한 바,
국가공무원의 응시상한연령의 합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합격자에 대
한 국외연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30세 미만이라는 상한연령의
합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또한 이 사건 피진정인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초
과한 자도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외교통상부에 입직할 수 있으므로 공개
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연령 상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은 그 요건과 경로가 다르며
일반적인 채용 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의 응
시연령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제
한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는 오히려 외교통상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30세 미만의 연령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아니
라는 것을 이 사건 피진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
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
계 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
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
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신규채용) ①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
여 채용한다.
③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부공무원임용령
제12조 (응시연령)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신
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공개경
쟁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미만
2.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 및 외교정보기
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미만
[별지]
관 련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법원은 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 한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 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 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 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5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관계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계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 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선정한 대상자만을 심사할 수 있다.
⑤중앙인사위원회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 또는 심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함에 있어서 임용제청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직접 임용제청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법 제4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 이라 함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 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구 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 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영은 별표1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지도 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연구관 연구사 1. 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관 편사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관 기록연구사 2. 기술 <전체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생략>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2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 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중앙인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 10할 10할 이내 5할 10할 8할 이내
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 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 우에 한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 한다. (6) 사립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 한다)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 력(동일분야에 한한다)
-동일분야
: 7할
-비동일분 야 : 5할 5할 5할 5할 3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