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530900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지 적발 시 압수하여 방학식날 반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학교에서 훈육지도로 체련단련을 실시하는 행위는 적절한 교육지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와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1. 진정요지 가항
가.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가. 피진정인에게, 교육벌의 하나인 체력단련 행위를 중단하고, 다만 교육적 훈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적 훈육(체력단련 포함)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적 훈육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 매뉴얼대로 학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규칙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진정요지 가항 가.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 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 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 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가. 피진정인에게, 교육벌의 하나인 체력단련 행위를 중단하고, 다만 교 육적 훈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적 훈육(체력단련 포 함)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적 훈육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 매뉴얼대로 학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규칙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530900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가.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
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
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
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가. 피진정인에게, 교육벌의 하나인 체력단련 행위를 중단하고, 다만 교
육적 훈육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육적 훈육(체력단련 포
함)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적 훈육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 매뉴얼대로 학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규칙으로 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벌점 10점을 부과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해 방학이나 학년 말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
받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처벌인 "뺑뺑이" 등 얼차려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휴대전화 소지로 적발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벌점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가
지고 휴대전화 사용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방학식에 돌려준 이유는 예전에는 1개월이나 2개월 단위로 돌려주었는데,
수업시간 또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조치로서 생활안전부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한 후 방학식날 돌려주고 있
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위배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
고 있으며,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벌점 점수에 따라 교내 봉사활동 및 훈육
지도(인성교육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중에
몇몇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뺑뺑이로 오해하여 신체적 처벌이라 인식하고 있
는 것 같다.
체력단련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운동장 2~3바퀴를 돌도록 하는 행
위이며, 체력단련 외에도 교내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휴
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학생생활규정」 위반자와 휴대전화 적
발자 모두 벌점 10점이지만 교내봉사 시간을 다르게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2018. 6. 11.)」 제30조(통신기기 관리) 제

1항에서는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생활규정」 뒤에 붙어 있는 별지형식의 2018년 <??고등학교
전자기기 사용 기준>에서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휴대 시 적발되면 즉시 압
수 후 생활안전부에서 보관하여 방학식 때 돌려줌, 교내에서 핸드폰 적발시
벌점 10점과 교내봉사 3시간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다. 「학생생활규정」 뒤에 붙어 있는 별지형식의 2018년 <학교생활개선카
드(벌점) 누적에 따른 벌칙>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생활개선카드 누적
“교내에서 휴대전화 적발(압수) : 벌점 10점” 이며, 벌칙으로 “교내봉사 3시
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위 벌칙에 따른 [벌점 세부사항] 22항목에서 “핸드폰 소지를 불허
하며 적발 시 생활안전부에서 방학식까지 보관”이라고 하고 있다.
라. 「학생생활규정」 뒤에 붙어 있는 별지형식의 2018년 <학생생활지도
징계기준안> 22항에서는 “교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
용은 “교내 봉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 「학생생활규정」 제55조(징계 시 부과 내용)는 “학교 내 봉사” 징계의
세부 내용의 하나로 “등산 및 체력단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
정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반한 학생들에게 벌칙으로 체력단련
운동장 돌기("뺑뺑이")를 부과하고 있다.
생활개선카드 누적 벌칙 지도교사
교내에서 휴대전화 적발(압수)
:벌점 10점
교내봉사 3시간 생활안전부교사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교내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등)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파생
되어 보장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 8. 9. 휴대전화 강제 수거에 따
른 인권침해(18진정0447800) 결정에서 “현대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
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
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
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
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법률상 근거를 요구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
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수업시간 등 부분적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 적발되면 즉시 압수하여 방학
식날 때 돌려주는 행위를 살펴보면, 한 학기의 방학식까지는 최장 4개월 이
상의 장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모
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행위에 따른 상응한 처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지 적발 시 압수하여 방학식날 반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운동장 돌기 : 뺑뺑이)
「헌법」 제12조와 제10조는 각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3?4차 통합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
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
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
육을 장려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교내 봉사" 징계의 세부 내용 중
하나로 "체력단련"을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반
한 학생들에게 운동장 돌기, 일명 "뺑뺑이"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뺑뺑이" 벌칙이 학생의 체력단련이라는 긍정적인 교육적
훈육 프로그램임을 주장하지만, 진정인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뺑뺑이"를
신체적 처벌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뺑뺑이" 벌칙이 신체적 처벌이 아니
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학교의 체력단련이 교육적 훈육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인 "운동장"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에 몇 바퀴 돌게 하는 방법은 그 강도와 무관하게 "벌 받고 있음"의 공개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이고,
특히 성인에 비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신체적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
이 발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바, 문제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
거나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의 의미 외에 그 교육적 효과와 의미도 미미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에서 훈육지도로 체련단련을 실시하는 행위는 적절
한 교육지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
항을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와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
하는 것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2014. 2. 중등용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인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교육벌의 근거, 개념, 유의사항에 대하
여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
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위 교육부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교육적 훈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5.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장 애 순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
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
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
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
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
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벌점 10점을 부과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해 방학이나 학년 말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부과 받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처벌인 "뺑뺑이" 등 얼차려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휴대전화 소지로 적발 시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벌점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가 지고 휴대전화 사용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방학식에 돌려준 이유는 예전에는 1개월이나 2개월 단위로 돌려주었는데,
수업시간 또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조치로서 생활안전부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한 후 방학식날 돌려주고 있 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위배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 고 있으며,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는 벌점 점수에 따라 교내 봉사활동 및 훈육 지도(인성교육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중에 몇몇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뺑뺑이로 오해하여 신체적 처벌이라 인식하고 있 는 것 같다. 체력단련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운동장 2~3바퀴를 돌도록 하는 행 위이며, 체력단련 외에도 교내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휴 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학생생활규정」 위반자와 휴대전화 적 발자 모두 벌점 10점이지만 교내봉사 시간을 다르게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2018. 6. 11.)」 제30조(통신기기 관리) 제

1항에서는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생활규정」 뒤에 붙어 있는 별지형식의 2018년 <○○고등학교 전자기기 사용 기준>에서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휴대 시 적발되면 즉시 압 수 후 생활안전부에서 보관하여 방학식 때 돌려줌, 교내에서 핸드폰 적발시 벌점 10점과 교내봉사 3시간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다. 「학생생활규정」 뒤에 붙어 있는 별지형식의 2018년 <학교생활개선카 드(벌점) 누적에 따른 벌칙>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생활개선카드 누적 “교내에서 휴대전화 적발(압수) : 벌점 10점” 이며, 벌칙으로 “교내봉사 3시 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위 벌칙에 따른 [벌점 세부사항] 22항목에서 “핸드폰 소지를 불허 하며 적발 시 생활안전부에서 방학식까지 보관”이라고 하고 있다. 라. 「학생생활규정」 뒤에 붙어 있는 별지형식의 2018년 <학생생활지도 징계기준안> 22항에서는 “교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에 대한 징계 내 용은 “교내 봉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 「학생생활규정」 제55조(징계 시 부과 내용)는 “학교 내 봉사” 징계의 세부 내용의 하나로 “등산 및 체력단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 정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반한 학생들에게 벌칙으로 체력단련 운동장 돌기("뺑뺑이")를 부과하고 있다. 생활개선카드 누적 벌칙 지도교사 교내에서 휴대전화 적발(압수)
:벌점 10점 교내봉사 3시간 생활안전부교사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교내 휴대전화 소지 전면 금지 등)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파생 되어 보장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8. 8. 9. 휴대전화 강제 수거에 따 른 인권침해(18진정0447800) 결정에서 “현대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 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 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 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 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법률상 근거를 요구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 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 제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수업시간 등 부분적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 적발되면 즉시 압수하여 방학 식날 때 돌려주는 행위를 살펴보면, 한 학기의 방학식까지는 최장 4개월 이 상의 장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모 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행위에 따른 상응한 처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휴대전화 소지 적발 시 압수하여 방학식날 반환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운동장 돌기 : 뺑뺑이)
「헌법」 제12조와 제10조는 각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3ㆍ4차 통합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 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 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 육을 장려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교내 봉사" 징계의 세부 내용 중 하나로 "체력단련"을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반 한 학생들에게 운동장 돌기, 일명 "뺑뺑이"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뺑뺑이" 벌칙이 학생의 체력단련이라는 긍정적인 교육적 훈육 프로그램임을 주장하지만, 진정인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뺑뺑이"를 신체적 처벌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뺑뺑이" 벌칙이 신체적 처벌이 아니 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학교의 체력단련이 교육적 훈육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인 "운동장"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에 몇 바퀴 돌게 하는 방법은 그 강도와 무관하게 "벌 받고 있음"의 공개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이고,
특히 성인에 비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ㆍ신체적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 이 발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바, 문제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 거나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의 의미 외에 그 교육적 효과와 의미도 미미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에서 훈육지도로 체련단련을 실시하는 행위는 적절 한 교육지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 항을 비롯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와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 하는 것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2014. 2. 중등용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인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교육벌의 근거, 개념, 유의사항에 대하 여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 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위 교육부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교육적 훈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