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831300
정신병원 퇴원불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월 19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에게, 추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에게, 추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에게, 추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 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 키거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OO광역시 ○○○에게, 추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831300 정신병원 퇴원불허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료법인 ○○○병원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
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
키거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OO광역시 ○○○에게, 추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중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해 피진정병원에 내
원했는데, 담당의사가 진정인에게 "그냥 올라가"라고 하며 퇴원을 거부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모친 면회 시, 보호의무자인 모친은 퇴원을 요구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진정인이 갑자기 퇴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으
며, 담당 주치의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시 진정인이 퇴원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하
지만 당시 진정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라, 퇴원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
로 통지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피진정병원에 최초 입원 후 약 11회에 걸쳐 입
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환자로, 201x. x. x. 조현병 진단 하에 어머니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재입원 후, 현재까지 입원 계속
중에 있다.
나. 201x. x. x. 진정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상담하던 중, 진정인이 퇴
원을 요구하며 병동입실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담당 주치의 ○
○○이 주사제를 처방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켰다.
다. 당시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가 구두로 퇴원이 불
가함을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5. 판단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
사를 밝히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즉시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
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담당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201x. x. x.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해 퇴원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설명하였
을 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 등에 대
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
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
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201x. x.중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해 피진정병원에 내
원했는데, 담당의사가 진정인에게 "그냥 올라가"라고 하며 퇴원을 거부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모친 면회 시, 보호의무자인 모친은 퇴원을 요구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진정인이 갑자기 퇴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으 며, 담당 주치의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시 진정인이 퇴원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하 지만 당시 진정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라, 퇴원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 로 통지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피진정병원에 최초 입원 후 약 11회에 걸쳐 입 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환자로, 201x. x. x. 조현병 진단 하에 어머니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재입원 후, 현재까지 입원 계속
중에 있다. 나. 201x. x. x. 진정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상담하던 중, 진정인이 퇴 원을 요구하며 병동입실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담당 주치의 ○
○○이 주사제를 처방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켰다. 다. 당시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가 구두로 퇴원이 불 가함을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5. 판단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 사를 밝히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즉시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 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담당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201x. x. x.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해 퇴원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설명하였 을 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 등에 대 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831300 정신병원 퇴원불허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료법인 ○○○병원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
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
키거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OO광역시 ○○○에게, 추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중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해 피진정병원에 내
원했는데, 담당의사가 진정인에게 "그냥 올라가"라고 하며 퇴원을 거부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모친 면회 시, 보호의무자인 모친은 퇴원을 요구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진정인이 갑자기 퇴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으
며, 담당 주치의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시 진정인이 퇴원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하
지만 당시 진정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라, 퇴원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
로 통지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피진정병원에 최초 입원 후 약 11회에 걸쳐 입
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환자로, 201x. x. x. 조현병 진단 하에 어머니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재입원 후, 현재까지 입원 계속
중에 있다.
나. 201x. x. x. 진정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상담하던 중, 진정인이 퇴
원을 요구하며 병동입실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담당 주치의 ○
○○이 주사제를 처방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켰다.
다. 당시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가 구두로 퇴원이 불
가함을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5. 판단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
사를 밝히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즉시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
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담당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201x. x. x.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해 퇴원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설명하였
을 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 등에 대
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1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
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
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1. 진정 요지 201x. x.중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위해 피진정병원에 내
원했는데, 담당의사가 진정인에게 "그냥 올라가"라고 하며 퇴원을 거부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모친 면회 시, 보호의무자인 모친은 퇴원을 요구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진정인이 갑자기 퇴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으 며, 담당 주치의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시 진정인이 퇴원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퇴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하 지만 당시 진정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라, 퇴원심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 로 통지하지는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x. x. x. 피진정병원에 최초 입원 후 약 11회에 걸쳐 입 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환자로, 201x. x. x. 조현병 진단 하에 어머니
○○○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재입원 후, 현재까지 입원 계속
중에 있다. 나. 201x. x. x. 진정인의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상담하던 중, 진정인이 퇴 원을 요구하며 병동입실을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담당 주치의 ○
○○이 주사제를 처방하여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켰다. 다. 당시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가 구두로 퇴원이 불 가함을 설명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5. 판단 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의 사를 밝히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즉시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 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진정인의 담당 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201x. x. x. 진정인의 퇴원요청에 대해 퇴원이 불가능함을 구두로 설명하였 을 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원거부사유 및 퇴원심사청구 등에 대 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