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158800

계속입원심사 부당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만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과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의 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과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58800 부당한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 2항의 규정에 의
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과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모(母) 1명의 동의

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이혼한 모(母)와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의 모는 부와 오래
전 이혼한 후 연락이 단절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의 모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신상
조회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이OO, 진정인의 母)
201x. x. x. 만성적 음주조절 능력 상실로 인한 신체건강 악화 증상으로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부와는 오래
전 이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이OO와 부 김OO가 있다.
진정인의 모와 부는 이혼하였고, 진정인과 함께 생활하던 진정인의 모 이OO
는 진정인의 음주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
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나.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OO은 “만성적 음주조절
능력 상실 등의 증세”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고,진정인의 모 이OO는 부와 이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
를 제출하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와 같은 진단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
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른 1
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야 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
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부와
모의 2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정인의 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부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만 진정
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하
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3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
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
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
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
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
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
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x. x. x. 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모(母) 1명의 동의

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이혼한 모(母)와 함께 생활하였다. 진정인의 모는 부와 오래 전 이혼한 후 연락이 단절되었다고 하였으며, 진정인의 모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신상 조회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이OO, 진정인의 母) 201x. x. x. 만성적 음주조절 능력 상실로 인한 신체건강 악화 증상으로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부와는 오래 전 이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이OO와 부 김OO가 있다. 진정인의 모와 부는 이혼하였고, 진정인과 함께 생활하던 진정인의 모 이OO 는 진정인의 음주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 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나.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OO은 “만성적 음주조절 능력 상실 등의 증세”를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고,진정인의 모 이OO는 부와 이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서 를 제출하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와 같은 진단과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로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 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른 1 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야 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 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부와 모의 2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진정인의 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부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 1명의 동의로만 진정 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제26조 2항을 위반하 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