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844200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퇴원 거부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7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키되 그 사실을 보건소에 통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의사를 수용하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료기록부나 작업치료일지에 구체적 계획, 실시내역, 평가 등을 기록한바 없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의서만을 근거로 화장실청소를 하도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절차를 개시하고, 환자가 퇴원의사 표시 이후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여부를 객관적인 형식으로 기록할 것
나. 입원환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작업치료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할 것
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입원유지 필요성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퇴원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절차를 개시하고, 환자가 퇴원의사 표시 이후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여부를 객관적인 형식으로 기록할 것
나. 입원환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작업치료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할 것
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입원유지 필요성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퇴원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절차를 개시하 고, 환자가 퇴원의사 표시 이후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여부를 객관적인 형식으로 기록할 것 나. 입원환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작업치료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실시할 것 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입원유지 필요성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퇴원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실시할 것 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입원유지 필요성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퇴원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844200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퇴원 거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의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절차를 개시하
고, 환자가 퇴원의사 표시 이후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여부를
객관적인 형식으로 기록할 것
나. 입원환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작업치료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실시할 것
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입원유지
필요성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퇴원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09. 8. 4. 딸과 아들에 의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신경정신과의원(경기도 ○○○시 소재, 이하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된 후 2011. 7. 5.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후 여러 차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원은 물론 외박
도 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난 1년 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퇴원을 시켜주
기를 바라며 화장실청소 봉사활동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들과 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최초 입원하였는데, 약 2년
후 보호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 입원기간 중 정신증
적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식사나 위생관리를 하는데도 치료진의 도움이 있
어야 가능할 정도이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퇴원할 경우 증상 및
건강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진정인이 가끔 퇴원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당장 진정
인이 갈 곳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바로 표현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정식적인
퇴원요청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일상생활 기술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치료진
과 진정인의 동의하에 약 6.6㎡ 크기의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샴푸 등 기본물품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지소 ○○○)
2015.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연락을 받고 진정인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주소지를 병원 측에 통보하여 그들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2015. 11. 27. 동 보건지소 정신보건팀 팀장과 담당자 2
인이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퇴원 후 환자 혼자 해결해야 하
는 의식주 문제, 약물복용 중단 가능성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심화, 노숙하
게 될 경우 한파의 위험성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퇴원결정에 어려
움이 있다고 보여, 주치의 치료 계획을 기반으로 퇴원준비과정을 거친 뒤
퇴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진술, 피진정인 답변서, 참고인 ○○○시 ○○보
건지소의 답변, 진정인의 의료기록,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
합하여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9. 8. 4. 진정인의 딸 ○○○, 아들 ○○○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입원권고, 피진정인의 입원 결정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위 입원 당시부터 현재까
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에 대하여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
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1. 20.과 같은 해 7. 22., 2011. 1. 26.에 각
계속입원치료결정이 내려졌다. 진정인은 위 각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
환자 의견란에 “퇴원. 사회의 생활인으로써 하루 빨리 퇴원수속 해주셔야
겠습니다”라는 등의 퇴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11. 7. 5. 진정인은 <자의입원동의서>라는 명칭의 서식을 최초 제출
하였으며, 이후 2012. 1. 5., 2012. 7. 5., 2013. 1. 5., 2013. 7. 5., 2014. 7. 5.,
2015. 7. 5.에 동일한 서류를 각 제출하였다. 위 서식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란과 “상기 본인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귀 의원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나, 진정인이
원할 경우 즉시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은 진정인이 입원하고 약 2년이 지난 2011.
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진정인이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갈 곳이 없고, 가족을 찾아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5. 11. 25.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
지는 진정인의 퇴원 후 거취문제에 관하여 ○○○시보건소와 협의한 바 없
다.
바. 진정인은 2015. 10. 15. 진정제기 시점부터 2015. 11. 25.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2016. 2. 22. 현장 대면조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퇴원의사를 밝혔
고, 아들과 딸이 연락이 두절되어 찾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5. 7. 15. <봉사활동 동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한바, 이 서
류에는 “본인 ○○○은 ○○○신경정신과 병동 내 운영되고 있는 작업활
동에 대해 타의 모범이 되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동의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개인적 문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봉사활동을 중
지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화장실
청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작업치료 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아. 진정인은 최소 2015. 7. 15.부터 우리 위원회가 진정인의 작업과 관련
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2015. 10. 21.까지의 기간 동안, 병
동 내에 있는 약 6.6㎡ 넓이의 화장실청소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샴푸,
휴지 등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청소는 매일 진행된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
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위
법조항이 정하는 퇴원의 신청에 대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람의 퇴원신청에 별도의 형식
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유효한 퇴원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보호의무자와 연
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 이를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므
로 정식적인 퇴원의사표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최초 입원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되었고, 입원
후 3차례 제출된 계속입원심사신청서류에 모두 퇴원을 원한다는 강한 의사
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또한, 2015. 10. 15. 제출한 이 사건 진정서, 그 이후
진행된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대면조사 등에서 자신의 아
들과 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이들을 찾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일관되게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이 아들과 딸이 없는 사정을 피진정인으
로부터 듣고 그 순간 그 설명에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명시적
으로 퇴원의사표시를 철회하는지를 진정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
만으로 진정인이 퇴원의사표시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입원기간 중에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유효
한 퇴원의사를 피진정인에게 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의료적 상황 및 퇴원 이후의 생활기반이 부족하여 퇴원 이후의 상황이 매
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당초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신
청을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당해 환자의 퇴원을 중지시키고 72시간 내에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2000. 1. 2.에 퇴
원중지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13진정0851700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이와 같은 법률
의 개정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
기 위한 것으로,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자의입원 환
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퇴원할 경
우 노숙생활 등으로 내몰리게 되어 의료적 상태 역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위생관리, 증상악화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자의입원환자인 진정
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정
신보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퇴원이나 퇴소가 있을시 이를 관할 보
건소와 정신보건센터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서에는 “위
환자가 우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서 퇴원(퇴소)하
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재활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된 조치를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정
인과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
리 하에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키되 그
사실을 보건소에 통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생활환경
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의사를 수용하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
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치료 또는 사회복
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작업 내용을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
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료기록부나 작업치료일지에 구체적 계획, 실시내역, 평가 등을
기록한바 없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의서만을 근거로 화장실청소를 하도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실태파악 필요성
「정신보건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정신질환자의 사
회복귀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14. 10.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부의 탈시설
화(deinstitutionalization)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함에도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나 정
보가 부족하여 사실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입원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
○○시가 피진정병원 및 관할 정신보건시설에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퇴원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으로 사실상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
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
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
여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
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 (퇴원등 사실의 통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23조 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
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
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09. 8. 4. 딸과 아들에 의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신경정신과의원(경기도 ○○○시 소재, 이하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된 후 2011. 7. 5.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후 여러 차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원은 물론 외박 도 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난 1년 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퇴원을 시켜주 기를 바라며 화장실청소 봉사활동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들과 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최초 입원하였는데, 약 2년 후 보호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 입원기간 중 정신증 적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식사나 위생관리를 하는데도 치료진의 도움이 있 어야 가능할 정도이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퇴원할 경우 증상 및 건강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진정인이 가끔 퇴원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당장 진정
인이 갈 곳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바로 표현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정식적인 퇴원요청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일상생활 기술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치료진 과 진정인의 동의하에 약 6.6㎡ 크기의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샴푸 등 기본물품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지소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844200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퇴원 거부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의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절차를 개시하
고, 환자가 퇴원의사 표시 이후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철회여부를
객관적인 형식으로 기록할 것
나. 입원환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작업치료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실시할 것
다.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한 관내 정신
보건시설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입원유지
필요성 외에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
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퇴원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09. 8. 4. 딸과 아들에 의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신경정신과의원(경기도 ○○○시 소재, 이하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된 후 2011. 7. 5.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후 여러 차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원은 물론 외박
도 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난 1년 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퇴원을 시켜주
기를 바라며 화장실청소 봉사활동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들과 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최초 입원하였는데, 약 2년
후 보호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 입원기간 중 정신증
적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식사나 위생관리를 하는데도 치료진의 도움이 있
어야 가능할 정도이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퇴원할 경우 증상 및
건강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진정인이 가끔 퇴원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당장 진정
인이 갈 곳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바로 표현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정식적인
퇴원요청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일상생활 기술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치료진
과 진정인의 동의하에 약 6.6㎡ 크기의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샴푸 등 기본물품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지소 ○○○)
2015.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연락을 받고 진정인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주소지를 병원 측에 통보하여 그들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2015. 11. 27. 동 보건지소 정신보건팀 팀장과 담당자 2
인이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퇴원 후 환자 혼자 해결해야 하
는 의식주 문제, 약물복용 중단 가능성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 심화, 노숙하
게 될 경우 한파의 위험성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퇴원결정에 어려
움이 있다고 보여, 주치의 치료 계획을 기반으로 퇴원준비과정을 거친 뒤
퇴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진술, 피진정인 답변서, 참고인 ○○○시 ○○보
건지소의 답변, 진정인의 의료기록, 피진정인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
합하여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9. 8. 4. 진정인의 딸 ○○○, 아들 ○○○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입원권고, 피진정인의 입원 결정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위 입원 당시부터 현재까
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에 대하여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
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1. 20.과 같은 해 7. 22., 2011. 1. 26.에 각
계속입원치료결정이 내려졌다. 진정인은 위 각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
환자 의견란에 “퇴원. 사회의 생활인으로써 하루 빨리 퇴원수속 해주셔야
겠습니다”라는 등의 퇴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11. 7. 5. 진정인은 <자의입원동의서>라는 명칭의 서식을 최초 제출
하였으며, 이후 2012. 1. 5., 2012. 7. 5., 2013. 1. 5., 2013. 7. 5., 2014. 7. 5.,
2015. 7. 5.에 동일한 서류를 각 제출하였다. 위 서식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란과 “상기 본인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귀 의원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나, 진정인이
원할 경우 즉시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들은 진정인이 입원하고 약 2년이 지난 2011.
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진정인이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갈 곳이 없고, 가족을 찾아
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5. 11. 25.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
지는 진정인의 퇴원 후 거취문제에 관하여 ○○○시보건소와 협의한 바 없
다.
바. 진정인은 2015. 10. 15. 진정제기 시점부터 2015. 11. 25.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2016. 2. 22. 현장 대면조사 모두에서 일관되게 퇴원의사를 밝혔
고, 아들과 딸이 연락이 두절되어 찾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5. 7. 15. <봉사활동 동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한바, 이 서
류에는 “본인 ○○○은 ○○○신경정신과 병동 내 운영되고 있는 작업활
동에 대해 타의 모범이 되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동의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개인적 문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봉사활동을 중
지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화장실
청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작업치료 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아. 진정인은 최소 2015. 7. 15.부터 우리 위원회가 진정인의 작업과 관련
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2015. 10. 21.까지의 기간 동안, 병
동 내에 있는 약 6.6㎡ 넓이의 화장실청소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샴푸,
휴지 등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청소는 매일 진행된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
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위
법조항이 정하는 퇴원의 신청에 대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람의 퇴원신청에 별도의 형식
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유효한 퇴원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보호의무자와 연
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점 등을 설명하면 이를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므
로 정식적인 퇴원의사표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최초 입원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되었고, 입원
후 3차례 제출된 계속입원심사신청서류에 모두 퇴원을 원한다는 강한 의사
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또한, 2015. 10. 15. 제출한 이 사건 진정서, 그 이후
진행된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대면조사 등에서 자신의 아
들과 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이들을 찾아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일관되게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이 아들과 딸이 없는 사정을 피진정인으
로부터 듣고 그 순간 그 설명에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명시적
으로 퇴원의사표시를 철회하는지를 진정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
만으로 진정인이 퇴원의사표시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입원기간 중에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유효
한 퇴원의사를 피진정인에게 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의료적 상황 및 퇴원 이후의 생활기반이 부족하여 퇴원 이후의 상황이 매
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당초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신
청을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당해 환자의 퇴원을 중지시키고 72시간 내에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
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2000. 1. 2.에 퇴
원중지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13진정0851700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이와 같은 법률
의 개정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
기 위한 것으로,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자의입원 환
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퇴원할 경
우 노숙생활 등으로 내몰리게 되어 의료적 상태 역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위생관리, 증상악화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자의입원환자인 진정
인의 퇴원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정
신보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퇴원이나 퇴소가 있을시 이를 관할 보
건소와 정신보건센터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서에는 “위
환자가 우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서 퇴원(퇴소)하
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재활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된 조치를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정
인과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정신보건시설을 퇴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
리 하에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키되 그
사실을 보건소에 통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생활환경
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의사를 수용하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
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치료 또는 사회복
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작업 내용을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
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료기록부나 작업치료일지에 구체적 계획, 실시내역, 평가 등을
기록한바 없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의서만을 근거로 화장실청소를 하도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및 실태파악 필요성
「정신보건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정신질환자의 사
회복귀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14. 10.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정부의 탈시설
화(deinstitutionalization)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함에도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나 정
보가 부족하여 사실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장기입원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인 ○
○○시가 피진정병원 및 관할 정신보건시설에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퇴원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으로 사실상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
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
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
여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
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3 (퇴원등 사실의 통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23조 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
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
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09. 8. 4. 딸과 아들에 의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신경정신과의원(경기도 ○○○시 소재, 이하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된 후 2011. 7. 5.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후 여러 차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원은 물론 외박 도 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난 1년 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퇴원을 시켜주 기를 바라며 화장실청소 봉사활동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들과 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최초 입원하였는데, 약 2년 후 보호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 입원기간 중 정신증 적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식사나 위생관리를 하는데도 치료진의 도움이 있 어야 가능할 정도이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퇴원할 경우 증상 및 건강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진정인이 가끔 퇴원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당장 진정
인이 갈 곳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바로 표현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정식적인 퇴원요청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일상생활 기술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치료진 과 진정인의 동의하에 약 6.6㎡ 크기의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샴푸 등 기본물품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지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