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13정책0032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28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것,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영창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하고,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구금 목적의 영창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군의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절차 마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군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징계 영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 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 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것,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영창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하고,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구금 목적의 영창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
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
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것,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영창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하고,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구금 목적의 영창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군의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용 방지
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절차 마
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
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
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
방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
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군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징계 영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Ⅱ. 판단기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헌법」제
12조 및 제37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를 판단기
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양정규정 필요
2006. 4. 28. 법률 제7932호로 개정된 「군인사법」(이하 “2006년 개정
「군인사법」”이라고 한다)은 그 이전 군인의 징계를 “군율에 위반하여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행한
다고 규정하여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문제를 보완
하여 “직무상 태만, 품위 손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라고 징계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와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영창처분의 절차에 관한 조항(제59조의2)을 별도로 신설하
여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휴가제한 또는 근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군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
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군인의 징계입창 사유 중 구타·가혹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군의 경우 2009.
1.~2013. 6. 징계입창자 중 구타·가혹행위로 징계입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46.3%(전체 59,866명 중 27,694명)에 이르고, 공군의 경우도 같은 기간 징계
입창자 중 39.8%(전체 558명 중 222명)의 징계입창 사유가 "가혹행위"였다.
해군의 경우 같은 기간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입창이 38.0%(전체
5,889명 중 2,236명)로 가장 많았는데, "복종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폭행·가혹행위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징계입창 시 가벼운 폭언, 폭행 등에 의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상습적이고 상해를 동반한 폭행을 하였음에도 지휘
관의 재량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영창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
견되고 있다. 이른바 "영내부조리"(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경우 영
창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을 두고도
어떤 부대는 영창처분을 하고, 다른 부대는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
는 것이다. 이는 구타·가혹행위 피해 병사에게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영창제도가 형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일반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군대 내 악습인 구타·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에 따른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구타·가혹행위로 인
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는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과 관련
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2006년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 후 인
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적법성 심사를
하여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
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때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유가 징계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일 때에는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3. 9. 현재 총 192명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연간 약 15,000건 이상의
영창처분 적법성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결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
다고 판단한 비율은 60% 내외로서 약 40%의 의결에 대해서는 부적법 판단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에 대해서 징계권자의 93% 이상이 그 의견을 존
중하고 있어(아래 <표> 참조) 현행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영창처분 적법성
심사는 준사법적 심사로서 일정 수준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현황
그런데, 현재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대부분 군대 내 법무참모부 또는 법무
실이 편성된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
성을 명시하는 등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군율수련캠프의 운영 및 영창 시설 개선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엄격한 군기교육, 열악한
생활조건, 거실 내 정좌 자세 유지 강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방부와 각 군에서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
연도
심사
요청수
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 징계권자 조치
적법
양정
부적정
징계사유
불해당
중대한
절차하자
의견
존중
의견
부존중
2009 14,437 8,758(61%) 5,484 103 92 13,299 1,138
2010 14,936 9,290(62%) 5,449 78 119 13,875 1,061
2011 16,964 10,549(62%) 6,223 95 97 16,197 767
2012 19,285 11,135(58%) 7,888 118 144 18,016 1,269

방부훈령 제1309호, 2011. 2. 14. 제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입창자에
대한 통일적인 처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입창자에 대해서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와
분리구금하고, 일부 소지물품의 휴대를 허락하며, 면회 시 군교도관이 참관
하지 않고, 서신의 검열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실 내 CCTV의
설치도 금지하는 등 미결수용자와는 다른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징계입창자를 미결수용자와 별도의 시설
에 수용하지 못하고, 철조망 등 물리적 장애물로 둘러싸인 구금시설에 수용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되는 미결수용자와는 달리, 군 기강 확
립을 위해 수용된 징계입창자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자신의 군율 위반 행
위에 대해 반성하고 복귀 후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반성, 체력단
련, 정신교육 위주로 단조로운 일과표를 운영하고 있어 구금이라는 응보를
통한 개선 이외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창과 유사한 교정구금(correctional
custody)에 대하여 그 목적을 교정에 두고 상담을 비롯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기준으로는 피징계자 한 명당 약 2평의
공간을 제공하고, 강철로 된 유리창망, 담장, 콘서티나형 철조망(육각형 모
양의 가시철선을 사용한 군사형 철조망), 경계탑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시설의 어떤 문도 잠그지 않도록 하고, 신체 구속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창일수 동안 구금해 두는 것 이외 단조로운 일과를 개선하여
자기개발교육이나 심리치료·심리상담 등의 인성교육, 일반병사와 통합한 영
외구보 및 제식훈련과 같은 재복무교육 등을 추진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
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설 측면에서는 별도의 영창시설을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쇠창살과
같은 구금을 목적으로 한 장애물의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3. 11. 28.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별지
관련규정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생략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
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
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
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
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⑤ 생략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①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
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
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정성
등 영창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각 군의 경우에
는 참모총장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유가 제56조에 따른 징
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⑥ 징계권자는 영창을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영창처분을 받
은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징계사건명, 집행 일시, 집행 장소, 징

계 사실의 요지, 징계 사유 및 징계처분의 효과를 알려야 한다. 다
만,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
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
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
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더 무겁게 처분할 수는 없다.

I. 권고배경 군의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용 방지 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절차 마 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 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 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 방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 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군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징계 영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Ⅱ. 판단기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헌법」제 12조 및 제37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를 판단기 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양정규정 필요 2006. 4. 28. 법률 제7932호로 개정된 「군인사법」(이하 “2006년 개정
「군인사법」”이라고 한다)은 그 이전 군인의 징계를 “군율에 위반하여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행한 다고 규정하여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문제를 보완 하여 “직무상 태만, 품위 손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라고 징계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와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영창처분의 절차에 관한 조항(제59조의2)을 별도로 신설하 여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휴가제한 또는 근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군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 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군인의 징계입창 사유 중 구타·가혹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군의 경우 2009. 1.~2013. 6. 징계입창자 중 구타·가혹행위로 징계입창 처분을 받은 병사가 46.3%(전체 59,866명 중 27,694명)에 이르고, 공군의 경우도 같은 기간 징계 입창자 중 39.8%(전체 558명 중 222명)의 징계입창 사유가 "가혹행위"였다. 해군의 경우 같은 기간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입창이 38.0%(전체 5,889명 중 2,236명)로 가장 많았는데, "복종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폭행·가혹행위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징계입창 시 가벼운 폭언, 폭행 등에 의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상습적이고 상해를 동반한 폭행을 하였음에도 지휘 관의 재량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영창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 견되고 있다. 이른바 "영내부조리"(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경우 영 창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을 두고도 어떤 부대는 영창처분을 하고, 다른 부대는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 는 것이다. 이는 구타·가혹행위 피해 병사에게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영창제도가 형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일반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군대 내 악습인 구타·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에 따른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구타·가혹행위로 인 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는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과 관련 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2006년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 후 인 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적법성 심사를 하여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 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때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유가 징계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일 때에는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3. 9. 현재 총 192명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연간 약 15,000건 이상의 영창처분 적법성 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결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 다고 판단한 비율은 60% 내외로서 약 40%의 의결에 대해서는 부적법 판단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에 대해서 징계권자의 93% 이상이 그 의견을 존 중하고 있어(아래 <표> 참조) 현행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영창처분 적법성 심사는 준사법적 심사로서 일정 수준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현황 그런데, 현재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대부분 군대 내 법무참모부 또는 법무 실이 편성된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 성을 명시하는 등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군율수련캠프의 운영 및 영창 시설 개선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엄격한 군기교육, 열악한 생활조건, 거실 내 정좌 자세 유지 강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방부와 각 군에서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 연도 심사 요청수 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 징계권자 조치 적법 양정 부적정 징계사유 불해당 중대한 절차하자 의견 존중 의견 부존중 2009 14,437 8,758(61%) 5,484 103 92 13,299 1,138 2010 14,936 9,290(62%) 5,449 78 119 13,875 1,061 2011 16,964 10,549(62%) 6,223 95 97 16,197 767 2012 19,285 11,135(58%) 7,888 118 144 18,016 1,269

방부훈령 제1309호, 2011. 2. 14. 제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입창자에 대한 통일적인 처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입창자에 대해서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와 분리구금하고, 일부 소지물품의 휴대를 허락하며, 면회 시 군교도관이 참관 하지 않고, 서신의 검열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실 내 CCTV의 설치도 금지하는 등 미결수용자와는 다른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 히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징계입창자를 미결수용자와 별도의 시설 에 수용하지 못하고, 철조망 등 물리적 장애물로 둘러싸인 구금시설에 수용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되는 미결수용자와는 달리, 군 기강 확 립을 위해 수용된 징계입창자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자신의 군율 위반 행 위에 대해 반성하고 복귀 후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반성, 체력단 련, 정신교육 위주로 단조로운 일과표를 운영하고 있어 구금이라는 응보를 통한 개선 이외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창과 유사한 교정구금(correctional custody)에 대하여 그 목적을 교정에 두고 상담을 비롯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기준으로는 피징계자 한 명당 약 2평의 공간을 제공하고, 강철로 된 유리창망, 담장, 콘서티나형 철조망(육각형 모 양의 가시철선을 사용한 군사형 철조망), 경계탑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시설의 어떤 문도 잠그지 않도록 하고, 신체 구속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창일수 동안 구금해 두는 것 이외 단조로운 일과를 개선하여 자기개발교육이나 심리치료.심리상담 등의 인성교육, 일반병사와 통합한 영 외구보 및 제식훈련과 같은 재복무교육 등을 추진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 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설 측면에서는 별도의 영창시설을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쇠창살과 같은 구금을 목적으로 한 장애물의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