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5559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4월 30일
요지
【결정요지】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의 집행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이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의 집행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위반으로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위 ○○○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결 정
사건번호 03진인5559
사 건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위 ○○○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3:00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였
다가 구인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
정인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
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ㅇ 20××. ××. ××.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20××. ××. ××. 13:00경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바, 피진정
인은 서류철을 들고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구인장을 보여주
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놓았을 뿐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ㅇ 20××. ××. ××. 13:00경 출석한 진정인에게 구인장(피의자심문구인용구속
영장)의 앞면을 제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니 판사 앞
에 가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ㅇ 기존 피의자출석요구(20××. ××. ××.) 및 신문조서 작성시(20××. ××.
××.)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바 있어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사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인정 진술, 관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20××. ××. ××.
13:00 진정인에게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20××. ××. ××. ○○지방법원 판사 ○
○○ 발부)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과 그에 대한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 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위 각 규정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30.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조 미 경
위 원 신 동 운
위 원 이 흥 록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3:00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였 다가 구인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 정인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 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ㅇ 20××. ××. ××.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20××. ××. ××. 13:00경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바, 피진정 인은 서류철을 들고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구인장을 보여주 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놓았을 뿐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ㅇ 20××. ××. ××. 13:00경 출석한 진정인에게 구인장(피의자심문구인용구속 영장)의 앞면을 제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니 판사 앞 에 가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ㅇ 기존 피의자출석요구(20××. ××. ××.) 및 신문조서 작성시(20××. ××.
××.)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바 있어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사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인정 진술, 관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20××. ××. ××. 13:00 진정인에게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20××. ××. ××. ○○지방법원 판사 ○
○○ 발부)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과 그에 대한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 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위 각 규정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소위원회
결 정
사건번호 03진인5559
사 건 적법절차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위 ○○○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3:00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였
다가 구인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
정인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
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ㅇ 20××. ××. ××.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20××. ××. ××. 13:00경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바, 피진정
인은 서류철을 들고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구인장을 보여주
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놓았을 뿐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ㅇ 20××. ××. ××. 13:00경 출석한 진정인에게 구인장(피의자심문구인용구속
영장)의 앞면을 제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니 판사 앞
에 가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ㅇ 기존 피의자출석요구(20××. ××. ××.) 및 신문조서 작성시(20××. ××.
××.)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바 있어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사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인정 진술, 관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20××. ××. ××.
13:00 진정인에게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20××. ××. ××. ○○지방법원 판사 ○
○○ 발부)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과 그에 대한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 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위 각 규정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30.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조 미 경
위 원 신 동 운
위 원 이 흥 록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13:00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였 다가 구인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 정인은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 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ㅇ 20××. ××. ××.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20××. ××. ××. 13:00경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한 바, 피진정 인은 서류철을 들고 구인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구인장을 보여주 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놓았을 뿐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ㅇ 20××. ××. ××. 13:00경 출석한 진정인에게 구인장(피의자심문구인용구속 영장)의 앞면을 제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니 판사 앞 에 가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ㅇ 기존 피의자출석요구(20××. ××. ××.) 및 신문조서 작성시(20××. ××.
××.)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바 있어 더 이상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란다원칙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사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인정 진술, 관련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20××. ××. ××. 13:00 진정인에게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20××. ××. ××. ○○지방법원 판사 ○
○○ 발부)을 집행하면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과 그에 대한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88조, 제201조의2 제9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 제5항 각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심문용구속영장(구인장) 집행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위 각 규정 소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