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정책002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요지
교육부장관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기 바람 나.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17개 시·도교육감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을 설치하기 바람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인식 간격을 좁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인식 간격을 좁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1. 교육부장관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하기 바람 나. 학교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2. 17개 시ㆍ도교육감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 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 을 설치하기 바람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2. 17개 시ㆍ도교육감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 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 을 설치하기 바람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1. 교육부장관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기 바람
나.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2. 17개 시?도교육감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
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
을 설치하기 바람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배경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
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에 관련된 학생인권에 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 “학교규칙”(또는 “학
칙”)은 여전히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고, 학교규
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학생 인권실태를 파악하
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개선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
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4,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9조, 제30조, 제59조의 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전문 내지 제40조를 판단 및 참고 기준으로 하
였다.
Ⅲ.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위원회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고 한다)에서는 변화된 사
회적 환경과 학교 환경을 반영한 설문 문항으로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한
<학생인권 인식조사>,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칙을 분석한 <학교규칙 분석조
사> 등 총 3개 영역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136개교의 중학생
2,616명, 고등학교 170개교의 고등학생 3,484명, 총 306개교의 총 학생 6,100
명 대상으로, ① 학교규칙 인지, 학생권리 교육, 학생의 참여권 보장 실태,
② 차별행위 경험 실태, ③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실태,
④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실태, ⑤ 사생활이 자유와 보호 실태, ⑥ 개성
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보장 실태, ⑦ 표현 및 양심의 자유 보장 실태,
⑧ 복지와 건강에 대한 권리 및 학습권 보장 실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
문조사하였다.
둘째, <학생인권 인식조사>는 위 학생 6,100명, 그들의 학부모 1,839명, 학
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 842명을 대상으로, ①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②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③ 학생인권 침해시 대응방
법, ④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⑤ 두발규제에 대한 인식, ⑥ 복장규제
에 대한 인식, ⑦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⑧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
식, ⑨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 성적
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규칙 분석> 조사는 전국단위 표본으로 17개 시·도 지역별로
각 2개의 중학교 34개교, 17개 시·도지역별 각 6개의 고등학교 102개교,
총 136개 학교규칙을 대상으로 ① 학생권리 선언 및 기본권 열거 조항 포
함 여부, ② 기본권 침해 조항 포함 여부, ③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
권 보장 조항 포함 여부, ④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⑤ 용
어 및 개념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Ⅳ. 판단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 제시의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견해를 자
유롭게 표현할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
논평 제1호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
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학생인
권 보장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
되어 있어,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칙 제?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위와 같은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
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학칙의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②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③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④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
가.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학칙의 80%가 "목
적" 조항이 없거나, "목적" 조항이 있더라도 학생의 기본권 보장 선언이
나 학생인권 보장 원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 에서는 15.3%의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
데, 학생에게는 능동적인 실천규범, 교사 및 학부모에게는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할 학칙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사항만을 열거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 검토
학칙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초로 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구체적 실천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학칙에서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
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학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칙의 목적 조항에
학교생활에서 학생들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는 원칙이 명시되거나, 별도의 조항을 통하여 학생 기본권 보장 선언 또
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개별 기본권의 보장
1) 평등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성별, 종교,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칙이 19.9%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개별사례로 "여학생으로서의 단
정한 몸가짐과 태도" 등과 같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용어와, 임원자격 및 포상 등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등 차별적 규
정이 확인되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년/나이 (36.0%), 학교성적
(29.5%), 성별(12.9%), 외모(10.3%), 성적지향(5.4%), 장애(4.6%), 종교 (4.4%),
한부모 가정 등의 가정환경(4.2%), 다문화 가정(2.8%)이라는 이유로 차별경
험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 장애, 가정환경,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차별경험은 비율은 낮지만, 이러한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소수라는 점을 고
려하면 소수학생 대부분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도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는 인식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 아동에 대하여 성별, 무
능력,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존중할 것과 아
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
논평 1.(2001)에서 "협약 제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여하한 이유에 근거
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
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은 차
별의 벽과 해악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학칙에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
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기존의 학칙에도 성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
여, 학칙을 통하여 학생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
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약 92.6%의 학칙에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학생의 동의 절차 없는 소지품 검사, 사전 공지
나 동의 절차 없는 기숙사 불시 점검, 고정용 명찰 패용, 수업시간 외 휴대
폰 사용 금지 규정, 성적 및 징계 사실 공개 등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
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교복 외 점퍼착용 및 교복길이 제
한(62.3%), 두발의 길이 및 모양 제한(53.4%), 면티 또는 양말 색깔 제한
(25.2%) 등의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
험이 있었고, 특정학교 입학 공개(40.4%),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
(32.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17.6%), 성적 공개(17.6%),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 공개(11.5%)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
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규칙운영매뉴얼(2014년)"은 복장에
대한 교칙 예시 규정으로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
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지도 교복으로 인
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여학생에게만 치마 착용 원칙을 규정하는 것
은 과도한 복장 제한 및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이성교제,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하여 학
생은 학교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또한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
정하기를 원했으나, 교사나 부모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세 집
단 모두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양상
을 보였다. 또한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외부 공개나 제공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다수인 반면, 교사들
은 "동의하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다수인 바, 학생의 용모와 사적자치
의 영역 및 개인정보 공개 사안에 대하여 학생 본인의 동의나 의견수렴 등
의 절차를 거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관련한 학칙 조항은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조항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은 수업시간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소지품 검사, 교내 CCTV설
치 및 운영, 성적 및 징계사실 등 개인정보 공개, 고정식 명찰 착용, 이성교
제 등에 관한 조항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들이 사생활,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협약 제
27조에서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
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학생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의견" 및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
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
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2016년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
침해", 2017년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에서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 제18조
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칙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안, 수업시
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성적, 징계,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 등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
한 사안 등이 학생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
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칙
(83.1%)에서" 정당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학
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집회 동아리 모임" 등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이유
에 대한 설시 없이 학생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
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역시,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
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한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1%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 다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에 반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업권 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학생
의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적어도 제한의 사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
능하다는 인식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족이나 다른 집단 안에서 아동이 자유롭
게 정보를 찾고 주고받는 일을 방해하는 전통과 사회적 태도가 만연해 있
거나 학교나 보다 큰 사회의 다른 집단들의 가치나 태도로 인해 아동이 표
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
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권리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
야 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한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조치가 보호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여야 하
고, 보호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
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따른 위협의 정확한 성격, 채택된 특정 조치의 필요성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절
차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
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세월호 추모 리본달기 금지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학생의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표현 및 집회의 자유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양성되
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학칙을 통하여 학
교생활과 관련한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
이 단지 교육?지도의 필요성이나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
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양심 및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학칙이 약 10.3%로 조사되었는데, 개별사례에
서 학생의 잘못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경위 파악의 범위를 벗어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었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
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거나, 학생의 종교 교육이나 종교행사 참여 강
제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에서도 "강제
성이 있는 서약서 및 동의서를 쓰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양심
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 인식조사>에서는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
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바,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내재적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침해 불가침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아동에게도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헌법」 제19조 및 제
20조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사례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
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자기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칙에 학생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
장이 명시되어야 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여, 학생의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종
교의 자유에 대한 실현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5)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의 체벌 경험
과 관련하여, 간접체벌 35.8%,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로 나타났는
데, 법령에 의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체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이 41.9% 가장 높았지만 "교육적 훈
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34.9%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여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음이 예측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
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2014년)"을 통하여 직접체벌은 금하고 있으나 교
육벌의 일종으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을 허용하는데,
여기서 “교육벌이란 일정한 법 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 이때 “고통에는 정신적?신체
적 고통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벌에 대한
모호한 개념의 사용으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
벌이 허용될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및 제37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
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아동도 비인간
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에서 “물
리적인 힘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
발하도록 의도되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과,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 등은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체벌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
한 2006년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학교 내에서 아동대상 벌칙에서 체
벌을 금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체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다만 체벌 없이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대안 모색 및 방안 제시가 필요
한데, 이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의 상시적인 이해를 선
결 조건으로 하여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긍정
적 훈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교내에 학생용 탈
의실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6.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3.1%로 높은 비율을 나타
났으며, "학교 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도 18.2%로 나타나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휴식을 제한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2%, "수업시간에 용의복장 지도 등으로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1%로 휴식권 및 수업권
을 침해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가 압도적으로 다수여서 정규교과 외 수업에 대한 학생의 결
정권이 반영되기 위한 학칙 조항이 필요하다.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전 세계 아동들의 주관적 웰빙상태"와
"2013년 한국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30개국과 비교
하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위로 최하위였으며, 학업스트레스 평균
33.3%에 비해 50.5%로 하위권에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26위로 학업과
관련한 웰빙 지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물질적
상태는 OECD국가를 포함한 비교 그룹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평균 이상으
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포함한 학생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바,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휴식 및 복지에
대한 권리 보장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
레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
기서 "휴식(rest), 여가(leisure), 놀이(play), 레크레이션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일하지 않는다(not working)는 점에서
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휴식은 신
체적 혹은 정신적 이완과 수면과 같은 기본적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여가
는 개인이 즐기는 것을 할 시간과 자유를 갖는다는 좀 더 넓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레크레이션 활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선택한 광범위한 활동들
(예, 스포츠, 예술, 공작, 과학적 혹은 원예 활동 등)을 일컬으며, 놀이는 반
드시 특별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성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아동
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위 현황과 같이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
생활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학업스트레스를 줄
이고,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여가인
프라 및 여가시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학칙에는 충분한 상담지원 및
적정한 보건지원 등을 위한 상담실 및 탈의실 등의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
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및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학칙 제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칙(95.6%)
이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
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
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형식적인 부분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34.9%로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정책에 참
여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학교가 일부 있었고(17.5%),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
해 적극 지원되어야 할 학생 자치회 활동이 학교 성적에 의해 제한되거나
(23.7%), 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 미비로 자치활동을 위한 물리적
지원 부족(25.2%)이 상당 비율 확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
한 전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해
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장이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를 반영할 지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의 규
정에 따라 학칙의 제?개정에 대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
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로만 되어 있어 학생이 동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지만,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은 학
교공동체 일원이기보다는 지도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학생과 관련한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임에도 학생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
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
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
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일반논평 12.(2009)에서 학생이 학교
방침과 행동규칙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
시할 수 있도록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교 이사회와 위원회의 학생대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아동의 견해에 정
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및 반영 절차 등을 학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
어 학칙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에 학생대표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이 학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 사용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서 상벌점제 세부기준으
로 "학생다운 행동", "풍기문란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 등 추상적
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칙이 83.8%에 이른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용어들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에서 학칙을 적용
하여 해석함에 있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
고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학생인권 증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운영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지원 업무
를 하는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칙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위에서 제
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학교
의 학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칙을 발굴하여 다시 각급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보편적인 학생인권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의 인식 간격을 좁히
고 학생인권 증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초?중
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9조의4를 개정하여, 학생의 의견 반
영이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므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권리구제 보장과 즉각적
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더라
도 그것에 대해 학교 측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호소하더라도 관심
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대상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은 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시?도교육청도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등에 인권전담업무를 수행
하는 담당자나 인권기구 등을 설치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
위 등이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갈등해결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등
학생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4년마다 그 이행보고서
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아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가 커 공감하지는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도 학
생인권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절하고 적극
적인 방법으로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널리 알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규
정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충
분히 여겨지지 않고 있다. 아동 주변의 성인, 부모와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
님과 보육제공자가 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로 인해 권리주체로서 아동
의 성인과의 동등한 지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요구하는 아동
의 권리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종사
자 사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학
교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
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고,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사
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의 인권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덕과와 사회과 중심으로 인성 및 인권교육 내용이 교과과정
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범교과 학습주제 내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39개 주제 중 하나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인식 간격을 좁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학교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를 개발하고,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협
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인권친
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2. 21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1. 교육부장관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기 바람
나.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59조의4를 개정하기 바람
2. 17개 시?도교육감은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구성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하기 바람
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학생인권 침해 시 권
리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나 학생인권기구 등
을 설치하기 바람
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에 기초한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배경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
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에 관련된 학생인권에 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인 “학교규칙”(또는 “학
칙”)은 여전히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상당수 유지되고 있고, 학교규
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등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학생 인권실태를 파악하
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개선 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
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4,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9조, 제30조, 제59조의 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전문 내지 제40조를 판단 및 참고 기준으로 하
였다.
Ⅲ.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위원회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고 한다)에서는 변화된 사
회적 환경과 학교 환경을 반영한 설문 문항으로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한
<학생인권 인식조사>,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칙을 분석한 <학교규칙 분석조
사> 등 총 3개 영역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 136개교의 중학생
2,616명, 고등학교 170개교의 고등학생 3,484명, 총 306개교의 총 학생 6,100
명 대상으로, ① 학교규칙 인지, 학생권리 교육, 학생의 참여권 보장 실태,
② 차별행위 경험 실태, ③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실태,
④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실태, ⑤ 사생활이 자유와 보호 실태, ⑥ 개성
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보장 실태, ⑦ 표현 및 양심의 자유 보장 실태,
⑧ 복지와 건강에 대한 권리 및 학습권 보장 실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
문조사하였다.
둘째, <학생인권 인식조사>는 위 학생 6,100명, 그들의 학부모 1,839명, 학
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 842명을 대상으로, ①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②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③ 학생인권 침해시 대응방
법, ④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⑤ 두발규제에 대한 인식, ⑥ 복장규제
에 대한 인식, ⑦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⑧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
식, ⑨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 성적
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규칙 분석> 조사는 전국단위 표본으로 17개 시·도 지역별로
각 2개의 중학교 34개교, 17개 시·도지역별 각 6개의 고등학교 102개교,
총 136개 학교규칙을 대상으로 ① 학생권리 선언 및 기본권 열거 조항 포
함 여부, ② 기본권 침해 조항 포함 여부, ③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
권 보장 조항 포함 여부, ④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⑤ 용
어 및 개념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Ⅳ. 판단
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 제시의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견해를 자
유롭게 표현할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은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
논평 제1호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
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방법?교재?시설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학생인
권 보장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
되어 있어, 오히려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칙 제?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학교생활에서 위와 같은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
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학칙의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②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③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④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
가.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1)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학칙의 80%가 "목
적" 조항이 없거나, "목적" 조항이 있더라도 학생의 기본권 보장 선언이
나 학생인권 보장 원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 에서는 15.3%의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
데, 학생에게는 능동적인 실천규범, 교사 및 학부모에게는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할 학칙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사항만을 열거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2) 검토
학칙이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초로 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구체적 실천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학칙에서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
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학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칙의 목적 조항에
학교생활에서 학생들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는 원칙이 명시되거나, 별도의 조항을 통하여 학생 기본권 보장 선언 또
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개별 기본권의 보장
1) 평등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성별, 종교,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칙이 19.9%의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개별사례로 "여학생으로서의 단
정한 몸가짐과 태도" 등과 같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용어와, 임원자격 및 포상 등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등 차별적 규
정이 확인되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년/나이 (36.0%), 학교성적
(29.5%), 성별(12.9%), 외모(10.3%), 성적지향(5.4%), 장애(4.6%), 종교 (4.4%),
한부모 가정 등의 가정환경(4.2%), 다문화 가정(2.8%)이라는 이유로 차별경
험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 장애, 가정환경,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차별경험은 비율은 낮지만, 이러한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소수라는 점을 고
려하면 소수학생 대부분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도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는 인식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 아동에 대하여 성별, 무
능력, 사회적 신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존중할 것과 아
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
논평 1.(2001)에서 "협약 제2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여하한 이유에 근거
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
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은 차
별의 벽과 해악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학칙에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
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기존의 학칙에도 성적,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
여, 학칙을 통하여 학생의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
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약 92.6%의 학칙에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학생의 동의 절차 없는 소지품 검사, 사전 공지
나 동의 절차 없는 기숙사 불시 점검, 고정용 명찰 패용, 수업시간 외 휴대
폰 사용 금지 규정, 성적 및 징계 사실 공개 등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
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교복 외 점퍼착용 및 교복길이 제
한(62.3%), 두발의 길이 및 모양 제한(53.4%), 면티 또는 양말 색깔 제한
(25.2%) 등의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
험이 있었고, 특정학교 입학 공개(40.4%), 수업시간 외 핸드폰 사용 제한
(32.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17.6%), 성적 공개(17.6%),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 공개(11.5%)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
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규칙운영매뉴얼(2014년)"은 복장에
대한 교칙 예시 규정으로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
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지도 교복으로 인
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여학생에게만 치마 착용 원칙을 규정하는 것
은 과도한 복장 제한 및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이성교제,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하여 학
생은 학교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또한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
정하기를 원했으나, 교사나 부모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세 집
단 모두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양상
을 보였다. 또한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외부 공개나 제공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다수인 반면, 교사들
은 "동의하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다수인 바, 학생의 용모와 사적자치
의 영역 및 개인정보 공개 사안에 대하여 학생 본인의 동의나 의견수렴 등
의 절차를 거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학생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관련한 학칙 조항은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조항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은 수업시간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소지품 검사, 교내 CCTV설
치 및 운영, 성적 및 징계사실 등 개인정보 공개, 고정식 명찰 착용, 이성교
제 등에 관한 조항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들이 사생활,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협약 제
27조에서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
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학생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
위원회의 의견" 및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
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
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2016년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
침해", 2017년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에서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것이 「헌법」 제18조
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칙에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사안, 수업시
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학생의 소지품 검사 등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성적, 징계,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 등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
한 사안 등이 학생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
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칙
(83.1%)에서" 정당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학
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집회 동아리 모임" 등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이유
에 대한 설시 없이 학생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
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역시,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
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한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1%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 다수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
에 반해서, 학부모와 교사는 "수업권 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학생
의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적어도 제한의 사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
능하다는 인식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족이나 다른 집단 안에서 아동이 자유롭
게 정보를 찾고 주고받는 일을 방해하는 전통과 사회적 태도가 만연해 있
거나 학교나 보다 큰 사회의 다른 집단들의 가치나 태도로 인해 아동이 표
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
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권리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
야 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한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함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조치가 보호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적절하여야 하
고, 보호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
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따른 위협의 정확한 성격, 채택된 특정 조치의 필요성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징계절
차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
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세월호 추모 리본달기 금지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학생의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표현 및 집회의 자유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양성되
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학칙을 통하여 학
교생활과 관련한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
이 단지 교육?지도의 필요성이나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
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 결과, 양심 및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학칙이 약 10.3%로 조사되었는데, 개별사례에
서 학생의 잘못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경위 파악의 범위를 벗어나 자백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었을 경우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
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거나, 학생의 종교 교육이나 종교행사 참여 강
제 등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에서도 "강제
성이 있는 서약서 및 동의서를 쓰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양심
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 인식조사>에서는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
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바,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내재적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침해 불가침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아동에게도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헌법」 제19조 및 제
20조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사례로 학교에서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
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자기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칙에 학생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
장이 명시되어야 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여, 학생의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종
교의 자유에 대한 실현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5)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는 학생의 체벌 경험
과 관련하여, 간접체벌 35.8%, 언어폭력 34.5%, 직접체벌 28.2%로 나타났는
데, 법령에 의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체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이 41.9% 가장 높았지만 "교육적 훈
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34.9%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여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음이 예측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
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2014년)"을 통하여 직접체벌은 금하고 있으나 교
육벌의 일종으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을 허용하는데,
여기서 “교육벌이란 일정한 법 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 이때 “고통에는 정신적?신체
적 고통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벌에 대한
모호한 개념의 사용으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
벌이 허용될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및 제37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
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어떠한 아동도 비인간
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
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에서 “물
리적인 힘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
발하도록 의도되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과, 비물리적인 형태의 처벌,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 등은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체벌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
한 2006년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학교 내에서 아동대상 벌칙에서 체
벌을 금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체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학칙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다만 체벌 없이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훈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지도 대안 모색 및 방안 제시가 필요
한데, 이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의 상시적인 이해를 선
결 조건으로 하여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긍정
적 훈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교내에 학생용 탈
의실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6.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3.1%로 높은 비율을 나타
났으며, "학교 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도 18.2%로 나타나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에 휴식을 제한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2%, "수업시간에 용의복장 지도 등으로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1%로 휴식권 및 수업권
을 침해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가 압도적으로 다수여서 정규교과 외 수업에 대한 학생의 결
정권이 반영되기 위한 학칙 조항이 필요하다.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전 세계 아동들의 주관적 웰빙상태"와
"2013년 한국의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30개국과 비교
하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30위로 최하위였으며, 학업스트레스 평균
33.3%에 비해 50.5%로 하위권에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26위로 학업과
관련한 웰빙 지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물질적
상태는 OECD국가를 포함한 비교 그룹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평균 이상으
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포함한 학생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바,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휴식 및 복지에
대한 권리 보장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
레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
기서 "휴식(rest), 여가(leisure), 놀이(play), 레크레이션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일하지 않는다(not working)는 점에서
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휴식은 신
체적 혹은 정신적 이완과 수면과 같은 기본적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여가
는 개인이 즐기는 것을 할 시간과 자유를 갖는다는 좀 더 넓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레크레이션 활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선택한 광범위한 활동들
(예, 스포츠, 예술, 공작, 과학적 혹은 원예 활동 등)을 일컬으며, 놀이는 반
드시 특별한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성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아동
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위 현황과 같이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
생활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 학업스트레스를 줄
이고,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여가인
프라 및 여가시간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학생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학칙에는 충분한 상담지원 및
적정한 보건지원 등을 위한 상담실 및 탈의실 등의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
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및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학칙 제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칙(95.6%)
이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
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
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형식적인 부분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34.9%로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정책에 참
여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학교가 일부 있었고(17.5%),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
해 적극 지원되어야 할 학생 자치회 활동이 학교 성적에 의해 제한되거나
(23.7%), 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 미비로 자치활동을 위한 물리적
지원 부족(25.2%)이 상당 비율 확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
한 전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해
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학교장이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를 반영할 지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의 규
정에 따라 학칙의 제?개정에 대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
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로만 되어 있어 학생이 동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지만, 학생의 의견 반영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은 학
교공동체 일원이기보다는 지도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학생과 관련한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임에도 학생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나) 검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
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
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
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일반논평 12.(2009)에서 학생이 학교
방침과 행동규칙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
시할 수 있도록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교 이사회와 위원회의 학생대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사국이 아동의 견해에 정
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및 반영 절차 등을 학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
어 학칙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에 학생대표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이 학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 사용
가) 현황 및 문제점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교규칙 분석조사>에서 상벌점제 세부기준으
로 "학생다운 행동", "풍기문란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 등 추상적
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칙이 83.8%에 이른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용어들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에서 학칙을 적용
하여 해석함에 있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하
고 구체적인 용어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학생인권 증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운영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지원 업무
를 하는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칙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위에서 제
시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각급학교
의 학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칙을 발굴하여 다시 각급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보편적인 학생인권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의 인식 간격을 좁히
고 학생인권 증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초?중
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9조의4를 개정하여, 학생의 의견 반
영이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 수행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므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한 권리구제 보장과 즉각적
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은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더라
도 그것에 대해 학교 측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호소하더라도 관심
을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대상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4개 시?도교육청은 인권옹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학생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종합적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시?도교육청도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등에 인권전담업무를 수행
하는 담당자나 인권기구 등을 설치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
위 등이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갈등해결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등
학생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4년마다 그 이행보고서
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아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며, 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인식 차이가 커 공감하지는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원회 실태조사의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도 학
생인권의 전반적 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절하고 적극
적인 방법으로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널리 알릴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규
정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아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충
분히 여겨지지 않고 있다. 아동 주변의 성인, 부모와 다른 가족구성원, 선생
님과 보육제공자가 협약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로 인해 권리주체로서 아동
의 성인과의 동등한 지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요구하는 아동
의 권리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 관련 직업종사
자 사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학
교교과 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
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고,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권리모니터링 사
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의 인권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덕과와 사회과 중심으로 인성 및 인권교육 내용이 교과과정
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범교과 학습주제 내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39개 주제 중 하나로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인식 간격을 좁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제 학교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를 개발하고,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협
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인권친
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7. 12. 21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