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19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5일

요지

1.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교육기본법」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 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 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개정 고시할 것. 2.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교육 관련 법률은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국제인권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특히,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전달자로서 교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용적·방법적 개선을 통해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과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함

주문

1.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교육기본법」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 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할 것. 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개정 고시할 것.

2.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 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 성 제고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교육기본법」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
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할 것.
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개정 고시할 것.

2.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
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
성 제고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대부분 아동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
장하기 때문에 학교는 아동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 주체인 아동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인권교
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은 수업 및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
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초·
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20조의2, 「교(원)
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을 판
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2011년), 유엔 인권
교육 10개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
획(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
획(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10-201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5·6차 최종견해 등을 참고 기준으로 삼았다.
Ⅲ.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교육 관련 법률은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국제인권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
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특히,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전달자로서 교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개정 「초·중등교육법」(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
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의4
제2항 신설),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였다.(제20조의2 신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
으로부터 가능한 점,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
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이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부터 도덕, 사회 등 교
과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 수업 및 재량 활동을 통해 인
권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Ⅳ.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및 현황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 인권보
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학교 인권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교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비록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 17개 광역시·도 중 7개 광역시·도만 학생인권조
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원은 직무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연수를 활용하고
있어, 교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
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
(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주제로 "학생 인권 존중"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에 관한 내
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19년부터 "교원연
수 중점 추진 방향"에 자격연수 교육과정 권장 교육 내용으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으나, 2023년에는 권장 교육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구속력이 강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현황
가. 인권교육 참여 경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 9,553명 중 67.4%로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참여율은

74.0%, 미제정 지역은 56.8%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교원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 방법
교원들이 참여한 인권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연수 67.3%, 현장 대면 강
의 24.5%, 참여형 워크숍 5.5%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방법이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인권교육 현황 분석 결과(위원회 교원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2021. 1. ~ 2021. 10. 기준
교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분석함)에서도, 대부분 원격 방법으로 교원 대상
인권 관련 직무연수를 운영하였고, 집합 형태의 연수는 일부 연수원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 내용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은 "학생 인권 존중의 태도와 학생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 방법"이 17.2%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15.2%, "교권 등 교사의 인권에 관한 내용"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인권교육 내용"은 6.8%에 그치고 있다.
라. 교원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효과
인권 관련 조례 및 협약, 선언 등 인권 관련 문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4.4%였으나,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 참여 후 인권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교원은
62.3%였고, 37.7%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원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교원 인권교육이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교원 인권교육 만족도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이 인권 친화적인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도
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9%로 나타
났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식(이론)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
음(26.3%)", "학교에서 필요한 인권 내용의 부재(22.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인권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개선방안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가.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 기반 마련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 대상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인권보장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
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권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교원 인권교
육을 위한 법 제정은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예시)
<신 설>
제17조의7(인권존중 의식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권 존중 의식을 형성하고, 인권 존중 행동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체
적인 교육 내용, 시기, 방법 등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예시)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생략)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생략)
<신 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개정
모든 교원은 교직 생애 중 한 번은 자격연수를 받게 되므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면 모든 교원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기본역량의 핵심역량 중 리더십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시
민교육과 인권교육이 내용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므로 민
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수정 제안 >
영역
핵심
역량
주제(예시)
현행 수정 제안
기본
역량
리더십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중략)
?민주시민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중략)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다음으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영역)전문역량-(핵심역량)
수업 및 생활지도"의 주제로서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과 "인권 친화적 생
활지도 방법"을 각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수정 제안 >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내용적·방법적 개선
유엔은 교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포함할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론과 평가 방법,
인권교육 자료 개발 능력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적·상호작용적·협동적·경험적·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의 교육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 제2항은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영역
핵심
역량
주제(예시)
현행 수정 제안
전문
역량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중략)
?학습부진학생 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중략)
?학습부진학생 지도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생활
지도
?학생 상담
(중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학생 상담
(중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며 참여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바, 비대면 교육
보다는 대면 교육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법적 측면에서도 대면보
다는 비대면 방식인 원격 연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을 운영할 때
가급적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3. 6. 15.
위 원 장 송두환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불참>

[붙임] 유엔 인권교육 관련 사항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A/51/506/Add.1(1996)
이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에 잘 드러나 있다.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
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있다.
Ⅰ. 규범적 기초와 정의
Ⅱ. 일반 원칙
Ⅲ. 목적
Ⅳ. 주요 행위자
Ⅴ. 대상 집단
Ⅵ. 조정과 이행을 위한 구조
Ⅶ. 이행 프로그램
Ⅸ. UNDHRE의 종결
Ⅹ. 후속작업
Ⅰ. 규범적 기초와 정의
1. "유엔인권교육10년"(이하 UNDHRE)은 국제인권법의 조항들에 기초해야 하며 특
히 인권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을 특별히 참조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26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29조, 여성차별철폐조약 10조, 인종차별철폐조약 7조, 비엔나 선언 33-34항, 비
엔나행동프로그램의 78-82항이 그것이다.
2. 위 조항들과 UNDHRE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 인권교육은 다음에 열거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
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국가·민족·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
호관계의 증진
-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

□ 「제1차 세계인권교육 행동계획」
A/59/525/Rev.1(2005)
Ⅱ. 1차 시기(2005-2007)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에서 인권교육 행동 계
획
“세계인권회의는 각 국가가 교육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
고, 이를 국제적 수준 뿐만 아니라 국가적 수준의 교육정책과 통합하는 의무를 진
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1부 33항)
9. 인권위원회 2004/71 결의안에 따라 세계인권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기
(2005-2007)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B. 학교제도 내의 인권교육
15. 인권교육은 교육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널리 인식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
회가 일반논평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은, 그들에게 인권의 모든 영역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적절한
인권 가치가 보장되는 문화를 증진시키는 삶의 기술을 제공하도록 구안된 것
이어야 한다.”(2항). 이 같은 교육은 “어린이가 살면서 세계화, 새로운 기술
그리고 관련된 현상이 초래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대의 여러 도전들에 균형있
고 인권 친화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3항)
1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특히 일반논평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교육이 장
려해야 하는 과정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권리의 향유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교육적 과정에 내재된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간과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강
화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적 과정, 교육이 실제
로 이루어지는 교수방법과 환경을 포함한다.”1) 따라서, 인권은 내용의 전달과
그 경험 양자 모두를 통해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제도의 모든 수준에서 실
현되어야 한다.
17.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증진시키고, 다음과 같은 과정이 되어야 한다.
(a) “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을 포함한 학습의 모든 요
1)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번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또한 “지식의 축적, 경쟁조장, 어린이에게 과도한 일
의 부담을 주는 교수방법은 어린이의 잠재적 능력과 재능을 조화롭고 완전히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총회...

소와 과정들이 인권을 학습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보장한다.
(b) "교육에서의 인권”: 교육제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의 존중과 권리의
실현을 보장한다.
18. 그러므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다음을 포함한
다.
(a) 정책 - 참여에 의한 개발, 인권에 기반한 교육정책, 규정, 전략을 채택한
다. 교육정책에는 교육과정개정과 교사 및 교육인력 훈련정책 등이 포함된
다.
(b) 정책 시행 - 적절한 조직적 조치와 모든 관련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위
에 언급된 교육정책을 이행하도록 계획한다.
(c) 학습환경 - 학교환경 자체가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킨
다. 학교의 모든 행위자(학생, 교사, 직원과 학부모)가 실제 삶의 경험과 활
동을 통해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아동들이 그
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학교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2)
(d) 교수와 학습 - 모든 교수와 학습과정과 도구는 권리에 기초한 것에 기반
해야 한다. (예: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 참여적 민주적 실습과 방법론, 기
존 교재의 점검과 수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재의 제공 등)
(e) 교직원의 교육, 직업적 개발 - 사전 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해 교사와 행정
가들에게 학교에서 인권의 학습과 실습을 위해 필요한 지식, 이해, 기술, 능
력을 제공한다. 덧붙여 적절한 노동환경과 지위도 제공한다.
이에 따른 5개 요소와 관련된 행동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속서에 제시하였
다.
19.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을 장려함으로써, 교육제도가 모
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그 기본적 사명을 실현하도록 한다. 인권
교육은 포괄적으로 국가교육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그것은 다시
각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발달시키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a) 아동 중심적이고 참여적인 교수학습과정, 교육자에 대한 새로운 역할정립을
통해 학습성취의 질을 높인다.
2) 일반논평 1번은 또 “학교생활에서 아동들의 참여, 학교공동체와 학생회의 건설, 동료교육과 동료상담, 학교규율과정에
학생들의 관여 등은 권리의 실현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하나로 장려되어야 한다.”(일반논평(general
comments) 1번(2001), 8절)

(b) 권리에 기초한(rights-based) 학습 환경에 의해 학교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다. 이 학습 환경은 포용적이고, 보편적 가치, 평등
한 기회, 다양성을 존중하며, 비차별을 조성한다.
(c)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민주시민성과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갈등 방지에 기여한다.
20. 평화교육, 인권과 가치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교육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제도내의 모든 노력들은 인권 교육적 요소를 그
내용과 방법론에 포함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이 행동계획을 참조함으로써 교
육에 대해 권리에 기초한 접근을 증진할 수 있다. 이 행동계획은 가르치고 배
우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교육개혁의 맥락에서 학교영역의 체계적 개선을 위
한 강령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행동계획의 구체적 목표들
21. 세계인권교육의 전반적 목표(위의 Ⅰ장 참조)를 고려하면,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제도 내에 인권의 도입과 실천을 증진시킨다.
(b) 학교가 포괄적, 효과적, 지속가능한 국가인권교육전략을 발전, 적용, 이행하
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주도적인 활동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킨다.
(c) 학교제도에서 다룰 인권교육의 핵심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d)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 기구들이 회원국들을 지원하도록 촉진한다.
(e) 지방, 국가, 지역,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지원한다.
<부속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 내 인권교육의 요소들>
E. 교사와 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전문적 개발
20. 인권교육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그 학교가 인권학습과 실
천의 모델이 되는 것을 함의한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의 주
요 전달자로서 이 목적에 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27. 교사와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문적 개발의 정책과 실제는 다음 요소들
과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a)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인권교육 훈련교육과정을 개발한다.
(ⅰ)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인권보호제도
(ⅱ) 형식적, 무형식적, 비형식적 교육(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

n)3) 사이의 연계를 포함한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들
(ⅲ) 인권교육과 유사한 다른 종류의 교육(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평
화교육, 세계화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과 가치교육 등)간의 연계
(ⅳ) 인권교육의 학습목표, 특히 인권교육 기술과 능력
(ⅴ)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방법론과 인권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ⅵ) 민주적이고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적인, 교사와 교육 인력의 사회적 기술
과 리더십 스타일
(ⅶ)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학교생활에서의 참여, 학교 내 인권침해
사안의 인식과 해결
(ⅷ) 인권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학교
(ⅸ) 학급 내 인간관계, 학급과 학교 그리고 더 큰 공동체간의 인간관계
(ⅹ) 학급과 학교에서 협력적 방법과 팀워크
( )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 현재의 인권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와 기존자료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것
은 물론 새로운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 인권원칙에 기초한 학교자체평가와 개발계획
(b) 적절한 훈련방법론을 개발 활용한다.
(ⅰ) 성인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훈련 방법: 특히 학습자 중심의 접근, 가치와
행위에 대한 자각을 이끌 수 있는 동기, 자존감, 정서적 발달을 다룸
(ⅱ) 인권교육 훈련을 위한 적절한 훈련 방법: 참여적, 상호작용적, 협동적,
경험적, 실천에 기초한 방법,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학습한 기술을 실제상
황 특히 교실상황에 적용 등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결의문(A/RES/66/137) /2012. 2. 16. 제66차 유엔 총회 / 총회 결의안 3차 위원회 보고(A/66/457)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형식교육”이란 학교, 직업훈련, 대학 교육을 말하고, “무형식교육”이란 성인교육, 앞서의 형식교육의 보
완적인 교육 형태, 예컨대 공동체 봉사, 교과 외 활동 등을 말한다. “비형식교육”은 교육제도 밖에서 발달한 활동들,
예컨대 비정부기구가 수행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등의 인권원칙에 따라 모
든 이의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수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모든 권리의 효과적 향유,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Ⅰ. 권고의 배경 대부분 아동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 장하기 때문에 학교는 아동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 주체인 아동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인권교 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은 수업 및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 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초·
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20조의2, 「교(원) 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을 판 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2011년), 유엔 인권 교육 10개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 획(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 획(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10-201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5·6차 최종견해 등을 참고 기준으로 삼았다.
Ⅲ.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교육 관련 법률은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국제인권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 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특히,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전달자로서 교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개정 「초·중등교육법」(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 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의4 제2항 신설),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였다.(제20조의2 신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 으로부터 가능한 점,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 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이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부터 도덕, 사회 등 교 과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 수업 및 재량 활동을 통해 인 권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Ⅳ.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및 현황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 인권보 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학교 인권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교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비록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 17개 광역시·도 중 7개 광역시·도만 학생인권조 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원은 직무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연수를 활용하고 있어, 교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 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 (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주제로 "학생 인권 존중"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에 관한 내 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19년부터 "교원연 수 중점 추진 방향"에 자격연수 교육과정 권장 교육 내용으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으나, 2023년에는 권장 교육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구속력이 강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현황 가. 인권교육 참여 경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 9,553명 중 67.4%로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참여율은

74.0%, 미제정 지역은 56.8%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교원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 방법 교원들이 참여한 인권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연수 67.3%, 현장 대면 강 의 24.5%, 참여형 워크숍 5.5%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방법이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인권교육 현황 분석 결과(위원회 교원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2021. 1. ~ 2021. 10. 기준 교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분석함)에서도, 대부분 원격 방법으로 교원 대상 인권 관련 직무연수를 운영하였고, 집합 형태의 연수는 일부 연수원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 내용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은 "학생 인권 존중의 태도와 학생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 방법"이 17.2%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15.2%, "교권 등 교사의 인권에 관한 내용"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인권교육 내용"은 6.8%에 그치고 있다. 라. 교원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효과 인권 관련 조례 및 협약, 선언 등 인권 관련 문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4.4%였으나,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 참여 후 인권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교원은 62.3%였고, 37.7%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원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교원 인권교육이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교원 인권교육 만족도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이 인권 친화적인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도 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9%로 나타 났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식(이론)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 음(26.3%)", "학교에서 필요한 인권 내용의 부재(22.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인권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개선방안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가.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 기반 마련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 대상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인권보장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 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권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교원 인권교 육을 위한 법 제정은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예시)
<신 설>
제17조의7(인권존중 의식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권 존중 의식을 형성하고, 인권 존중 행동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체 적인 교육 내용, 시기, 방법 등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예시)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생략)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생략)
<신 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개정 모든 교원은 교직 생애 중 한 번은 자격연수를 받게 되므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면 모든 교원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기본역량의 핵심역량 중 리더십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시 민교육과 인권교육이 내용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므로 민 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수정 제안 >
영역 핵심 역량 주제(예시) 현행 수정 제안 기본 역량 리더십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중략)
○민주시민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중략)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다음으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영역)전문역량-(핵심역량) 수업 및 생활지도"의 주제로서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과 "인권 친화적 생 활지도 방법"을 각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수정 제안 >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내용적·방법적 개선 유엔은 교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포함할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론과 평가 방법,
인권교육 자료 개발 능력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적·상호작용적·협동적·경험적·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의 교육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 제2항은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영역 핵심 역량 주제(예시) 현행 수정 제안 전문 역량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중략)
○학습부진학생 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중략)
○학습부진학생 지도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생활 지도
○학생 상담 (중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학생 상담 (중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며 참여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바, 비대면 교육 보다는 대면 교육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법적 측면에서도 대면보 다는 비대면 방식인 원격 연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을 운영할 때 가급적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