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92900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수원출입국관리소장에게 조사과장외 1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모든 조사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실시 권고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수원출입국관리소장에게 조사과장외 1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모든 조사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실시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