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32

나이를 이유로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7월 13일

요지

학업적령기의 재학생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정 연령 이하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의 상한 연령이 56세임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정인은 1946년생(현 61세)으로서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연금수급자인데 2006년도에 OOOOOO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격이 1951년 이후 출생자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변제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3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시 나이제한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46년생(현 61세)으로서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연금수급자
인데 2006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보
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격이 1951년 이후 출생자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변제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 적령기의 대학
생들을 위해 재학 중에는 이자만을 부담하고, 졸업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상환기간, 졸업시기 및 정년퇴직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다.
2) 기금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학업 종료 후 취업하여 대출금을 상
환할 수 있는 계층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인
자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학업 적령기 대학생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률」제36조를 근거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융기관(또는 대학) 업무
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학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기준, 자격요건, 대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되 재학기
간 중 4,000만원의 한도에서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대출 신청자의 나이
를 1951.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3
<표 1> 대출 자격 요건
1.2 대출
자격요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대학 업무처리기준(요약)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대출 불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신입생, 대학원생 제외)로 직전학기 평
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의「학자금대출신용보증
보증업무처리지침」상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당해 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 중인 자가 아닐 것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다. 우리나라의 2006년도 전국 대학의 신입생 수는 333,581천명으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89.9%가 19세 이하의 연령이
고, 대학 재학생 수의 93.9%는 25세 이하의 연령이다.
<표 2> 2006년도 전국 대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7세이하 18세 19세 20세
21세~
25세
26세이상 계
신입생 수
(%)
1,986
(0.6%)
243,360
(72.5%)
56,519
(16.8%)
15,707
(4.9%)
12,122
(3.6%)
5,887
(1.6%))
335,581
재학생 수
(%)
2,947
(0.2%)
246,833
(13.1%)
286,135
(15.1%)
292,335
(15.5%)
944,515
(50.0%)
115,671
(6.1%)
1,888,43
6
참고 : 2006년도 교육통계연보

4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에서 대
학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나 모든 국
민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수학능력 외에 교
육 외적 능력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받아서는 아니 됨을 의미
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이들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일정 나이 이상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 및 취지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학업에 필요한 실소
요액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
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
영 과정에서 대출 상환능력, 졸업시기, 나이 등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
여 대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
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의 93.9%가 25세 이하임에 비추
어 통상적으로 학업적령기라 함은 20대를 의미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학
업적령기의 재학생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

5
도록 일정 연령 이하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의 상한 연령이 56세임에 비추어 과잉금
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결국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을 1951년생 이후 출생자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13.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6
[붙임] 관련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
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
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와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능력
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조장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
증제도를 수립·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
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평생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을 말한다.
2.~3.<생략>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대학 업무처리기준
Ⅱ.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1. 기본자격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
학생 포함) 중 인 대한민국 국민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사이버대학, 기능대학(다
기능기술자과정),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
연구원).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제외

7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신입생(학부·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이며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신입생(학부·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46년생(현 61세)으로서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연금수급자 인데 2006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후 정부보 증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격이 1951년 이후 출생자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변제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업 적령기의 대학 생들을 위해 재학 중에는 이자만을 부담하고, 졸업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상환기간, 졸업시기 및 정년퇴직 시기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다. 2) 기금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학업 종료 후 취업하여 대출금을 상 환할 수 있는 계층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연령 이상인 자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학업 적령기 대학생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률」제36조를 근거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융기관(또는 대학) 업무 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학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기준, 자격요건, 대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한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보증하되 재학기 간 중 4,000만원의 한도에서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대출 신청자의 나이 를 1951. 1. 1. 이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다.

3
<표 1> 대출 자격 요건 1.2 대출 자격요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대학 업무처리기준(요약)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대출 불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신입생, 대학원생 제외)로 직전학기 평 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의「학자금대출신용보증 보증업무처리지침」상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당해 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 중인 자가 아닐 것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연령은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1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다. 우리나라의 2006년도 전국 대학의 신입생 수는 333,581천명으로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89.9%가 19세 이하의 연령이 고, 대학 재학생 수의 93.9%는 25세 이하의 연령이다.
<표 2> 2006년도 전국 대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17세이하 18세 19세 20세 21세~
25세 26세이상 계 신입생 수 (%) 1,986 (0.6%) 243,360 (72.5%) 56,519 (16.8%) 15,707 (4.9%) 12,122 (3.6%) 5,887 (1.6%)) 335,581 재학생 수 (%) 2,947 (0.2%) 246,833 (13.1%) 286,135 (15.1%) 292,335 (15.5%) 944,515 (50.0%) 115,671 (6.1%) 1,888,43 6
참고 : 2006년도 교육통계연보

4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에서 대 학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나 모든 국 민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수학능력 외에 교 육 외적 능력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받아서는 아니 됨을 의미 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이들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일정 나이 이상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 및 취지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의 목적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학업에 필요한 실소 요액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 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 영 과정에서 대출 상환능력, 졸업시기, 나이 등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 여 대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 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의 93.9%가 25세 이하임에 비추 어 통상적으로 학업적령기라 함은 20대를 의미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학 업적령기의 재학생에게 보다 우선적으로 학자금 대출의 혜택이 돌아가

5 도록 일정 연령 이하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신청의 상한 연령이 56세임에 비추어 과잉금 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결국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을 1951년생 이후 출생자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