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59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이유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검토의견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상영 서기관(전화번호 02-2125-9830)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보장지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
장기본법」 제27
조에 따른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8호 생략
9. 「북한이탈주민
제12조 제9호는 삭제
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의 생활상의 곤란을
특정하도록 개정
해당 법률개정안 제12조 제9호는
해당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
굴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법률 제
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 생활상의 곤란을 평가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북
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일응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해 정착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집단
전체에 속하기만 하면, 구체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개인과 개인 속한 가구의 사
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가구정
보
생활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
합성 및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됨.
예로서 북한이탈주민이「북한이
탈주민보호법」제11조에 따른 일
반보호를 받다가 생계곤란 등으
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생활
보호를 신청을 하였거나 그 생활
보호가 종료된 경우 등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의 곤란
정도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위기가구 및 대상자 발
굴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의 곤란을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의
보호와 국가의 개입이 상호 균형
을 이루도록 보완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됨.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상영 서기관(전화번호 02-2125-9830)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보장지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
장기본법」 제27
조에 따른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8호 생략
9. 「북한이탈주민
제12조 제9호는 삭제
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의 생활상의 곤란을
특정하도록 개정
해당 법률개정안 제12조 제9호는
해당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
굴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법률 제
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 생활상의 곤란을 평가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북
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일응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해 정착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집단
전체에 속하기만 하면, 구체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개인과 개인 속한 가구의 사
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가구정
보
생활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
합성 및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됨.
예로서 북한이탈주민이「북한이
탈주민보호법」제11조에 따른 일
반보호를 받다가 생계곤란 등으
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생활
보호를 신청을 하였거나 그 생활
보호가 종료된 경우 등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의 곤란
정도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위기가구 및 대상자 발
굴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상의 곤란을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의
보호와 국가의 개입이 상호 균형
을 이루도록 보완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