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25400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보건법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보건법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25400 부당한 입원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자녀가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동의한 것으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배우자 ○○○으로부터는 입원동의서를 받았지
만, 다른 보호의무자인 자녀 ○○○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전화로만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다음날 자녀가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사유서를 받지는 않
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입
원통지서, 간호기록지,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만성적인 음주와 음
주조절능력 상실, 공격적 말과 행동, 타해 위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입원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과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의무자로 한 동의입
원형식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고, 같은 해 x. x.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보호의무자로 배우자 ○○○
과 자녀 2명을 확인하고, 위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녀 ○○○이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전화로만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달리 위 ○
○○으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
지는 않았다. 위 ○○○은 진정인 입원 다음날인 201x. x. x.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
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
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하며,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으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인 자녀 ○○○이 원거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화
로만 입원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원거리 거주는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입원동의
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고 입원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나머지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
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자녀가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동의한 것으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배우자 ○○○으로부터는 입원동의서를 받았지 만, 다른 보호의무자인 자녀 ○○○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전화로만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다음날 자녀가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사유서를 받지는 않 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입 원통지서, 간호기록지,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만성적인 음주와 음 주조절능력 상실, 공격적 말과 행동, 타해 위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입원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과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의무자로 한 동의입 원형식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고, 같은 해 x. x.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보호의무자로 배우자 ○○○
과 자녀 2명을 확인하고, 위 ○○○으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녀 ○○○이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전화로만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달리 위 ○
○○으로부터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받 지는 않았다. 위 ○○○은 진정인 입원 다음날인 201x. x. x.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 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보호의 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 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 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하며,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 ○○○으로부터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다른 보호의무자인 자녀 ○○○이 원거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화 로만 입원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원거리 거주는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입원동의 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사유서를 제출받고 입원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나머지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은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 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