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7진인0001501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3일

요지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및 인권위가 주최하는 인권교육 수강 권고

진정인은 체포된 후 이어서 구속이 되어 경찰관들이 계속적으로 진정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진정인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체포된 뒤 진정인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특별한 사정(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제외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연행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