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383100
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7일
요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1. ㅇㅇㅇㅇ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1. ㅇㅇㅇㅇ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ㅇㅇ광역시 ㅇㅇ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383100 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폭행
진 정 인 ○○○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김○○
주 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3병동에 입
원 중인 환자다.진정인은 20XX.X.X.~X.XX.사이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또한 같은
달 XX. 06:00~08:00경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차례 이상 때리는 것을 보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사실 외에 참고적으로 1년 4개월 전(피진정병원 퇴원 이틀 전)에도
피진정인이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다.1)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도구로 때렸
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외 때리는 사람은 없으며 조사를 원한
다.
다. 피진정인
20XX.X.X. 16:45경 3병동 근무 교대 후 스테이션에서 일지를 적고 있 었
다.피해자에게 저녁 식후 담배를 지급하였으나 바로 피고 와서는 피지 않았
다며 담배를 달라고 하여,피해자에게 담배를 받아 피고 오지 않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함과 욕설을 하며 스테이션 칸막이를 치는 등
과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효자손을 가지고 나가 여러 차례 조언과 제재성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게실(겸 식당)과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다시 나가 효자손으로 장난스럽게 피해자에게 큰 소리와 함
께 조금 거친 언행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를 하였다.
1) 위 주장은 진정인이 진정사실에 포함시켜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진정 제
기 당시에 이미 1년이 경과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부인하고 간호기록부에도 아무
런 언급이 없어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이 다루 듯 겁만 주는 과
정이었으나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 하였다. 이번 일로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20XX. X. XX. 06:00경 피해자가 안정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해자가 벌
거벗은 채로 샤워를 하러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치고 안경이 벗겨지는 등 두어 차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 주고 수건과 비누를 챙겨주었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키는 중에 바가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
체부위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바가지를 신체부위에 대고) 비누칠 잘 하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였다. 마침 열린 샤워실
문으로 다른 환자들이 보았는지 마치 본인이 때려서 우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 같다. 이후에 등을 비누로 씻겨주고 잘 헹구고 나오라고 한 뒤 먼저
나왔다.
라. 참고인
1) 박○○(3병동, 수간호사)
피진정인은 3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전부터 2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19. 3.말 3병동 보호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20XX.X.부터 피 진
정인이 2병동 근무를 하면서 가끔 3병동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저녁 7~8시경 잠만 들면 바지에
소변을 본다. 이에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있을 수 없어 잠은 안정실에
서 자고 있다.
20XX. X. X. 17:00경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다는 얘기
를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담배를 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배를 또 달라고 소란을 피워 효자손을 들어 겁을 주기는 하였지만 때리
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0XX.X.XX.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다른
환자에게서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저기 씻으라고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샤워실에 같이 있었던 정○○ 환자에게 물어보니 피진정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진정인의 목소리가 원래 커서 평소에 주의를 주었
다.
2)□□□(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를
물바가지와 효자손으로 5~6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샤워실 사건 전에 는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다리를 여
러 차례 때렸다.
3)△△△(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에 앉아 있는 피해 자
의 머리,등,다리 등을 3~5분 정도 계속 때렸다.또한 샤워실에서 피진정 인
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피해자가 옷에 소변을 자주 보고 지능
이 낮아 말을 잘 안 들어 때리는 것 같다.
4)◇◇◇(3병동, 환자)
피해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말을 잘 안 듣고 해
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정○○(3병동, 환자)
20XX. X. XX. 샤워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및 진술서, 진료·간호기록부,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허가 병
상수는 172개이며 개방병상 18개, 폐쇄병상 154개이다. 현재 개방병동 입원
환자는 없으며 3개의 폐쇄병동(2병동(47명, 여자환자), 3병동(49명, 남자환
자), 5병동(입원환자 없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2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3병동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3병
동에 근무하다 20XX.X.XX. 2병동으로 근무병동을 변경하였으나, 20XX.X.말 3
병동 보호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20XX.X.X.~X.XX.까지 2병동 근무를
하면서 3병동에 지원근무를 하였다.
다.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 3)의 진술이 일치하고 참고인
2), 3)은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다리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참고인 4
)는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
술과 피진정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20XX.X.X.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 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라.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바가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참고인
3)은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피
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20XX.X.XX. 06:00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
진정인이 바가지로 샤워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마. 3병동 식당(겸 휴게실) 및 샤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의 폭행과 관련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
다)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정
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
72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금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1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효자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하는 등 겁
만 주고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씻으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인정사실 다항,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X.X.과 같은 달
10.피진정인이 효자손과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
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반복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
발방지를 위하여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입
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
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
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의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
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3병동에 입 원 중인 환자다.진정인은 20XX.X.X.~X.XX.사이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또한 같은
달 XX. 06:00~08:00경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차례 이상 때리는 것을 보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사실 외에 참고적으로 1년 4개월 전(피진정병원 퇴원 이틀 전)에도 피진정인이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다.1)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도구로 때렸 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외 때리는 사람은 없으며 조사를 원한 다. 다. 피진정인 20XX.X.X. 16:45경 3병동 근무 교대 후 스테이션에서 일지를 적고 있 었 다.피해자에게 저녁 식후 담배를 지급하였으나 바로 피고 와서는 피지 않았 다며 담배를 달라고 하여,피해자에게 담배를 받아 피고 오지 않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함과 욕설을 하며 스테이션 칸막이를 치는 등 과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효자손을 가지고 나가 여러 차례 조언과 제재성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게실(겸 식당)과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다시 나가 효자손으로 장난스럽게 피해자에게 큰 소리와 함 께 조금 거친 언행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를 하였다. 1) 위 주장은 진정인이 진정사실에 포함시켜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진정 제 기 당시에 이미 1년이 경과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부인하고 간호기록부에도 아무 런 언급이 없어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이 다루 듯 겁만 주는 과 정이었으나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 하였다. 이번 일로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20XX. X. XX. 06:00경 피해자가 안정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해자가 벌 거벗은 채로 샤워를 하러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치고 안경이 벗겨지는 등 두어 차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 주고 수건과 비누를 챙겨주었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키는 중에 바가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 체부위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바가지를 신체부위에 대고) 비누칠 잘 하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였다. 마침 열린 샤워실 문으로 다른 환자들이 보았는지 마치 본인이 때려서 우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 같다. 이후에 등을 비누로 씻겨주고 잘 헹구고 나오라고 한 뒤 먼저 나왔다. 라. 참고인 1) 박○○(3병동, 수간호사) 피진정인은 3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전부터 2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19. 3.말 3병동 보호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20XX.X.부터 피 진 정인이 2병동 근무를 하면서 가끔 3병동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저녁 7~8시경 잠만 들면 바지에 소변을 본다. 이에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있을 수 없어 잠은 안정실에
서 자고 있다. 20XX. X. X. 17:00경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다는 얘기 를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담배를 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배를 또 달라고 소란을 피워 효자손을 들어 겁을 주기는 하였지만 때리 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0XX.X.XX.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다른 환자에게서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저기 씻으라고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샤워실에 같이 있었던 정○○ 환자에게 물어보니 피진정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진정인의 목소리가 원래 커서 평소에 주의를 주었 다. 2)□□□(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를 물바가지와 효자손으로 5~6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샤워실 사건 전에 는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다리를 여 러 차례 때렸다. 3)△△△(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에 앉아 있는 피해 자 의 머리,등,다리 등을 3~5분 정도 계속 때렸다.또한 샤워실에서 피진정 인 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피해자가 옷에 소변을 자주 보고 지능 이 낮아 말을 잘 안 들어 때리는 것 같다.
4)◇◇◇(3병동, 환자) 피해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말을 잘 안 듣고 해 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정○○(3병동, 환자) 20XX. X. XX. 샤워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및 진술서, 진료·간호기록부,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허가 병 상수는 172개이며 개방병상 18개, 폐쇄병상 154개이다. 현재 개방병동 입원 환자는 없으며 3개의 폐쇄병동(2병동(47명, 여자환자), 3병동(49명, 남자환 자), 5병동(입원환자 없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2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3병동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3병 동에 근무하다 20XX.X.XX. 2병동으로 근무병동을 변경하였으나, 20XX.X.말 3 병동 보호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20XX.X.X.~X.XX.까지 2병동 근무를
하면서 3병동에 지원근무를 하였다. 다.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 3)의 진술이 일치하고 참고인 2), 3)은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다리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참고인 4
)는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 술과 피진정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20XX.X.X.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 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라.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바가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참고인 3)은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피 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20XX.X.XX. 06:00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 진정인이 바가지로 샤워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마. 3병동 식당(겸 휴게실) 및 샤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의 폭행과 관련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 다)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정 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 72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금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1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효자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하는 등 겁 만 주고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씻으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인정사실 다항,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X.X.과 같은 달 10.피진정인이 효자손과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 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반복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 발방지를 위하여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입 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 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383100 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폭행
진 정 인 ○○○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김○○
주 문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하고 향후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3병동에 입
원 중인 환자다.진정인은 20XX.X.X.~X.XX.사이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또한 같은
달 XX. 06:00~08:00경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차례 이상 때리는 것을 보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사실 외에 참고적으로 1년 4개월 전(피진정병원 퇴원 이틀 전)에도
피진정인이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다.1)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도구로 때렸
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외 때리는 사람은 없으며 조사를 원한
다.
다. 피진정인
20XX.X.X. 16:45경 3병동 근무 교대 후 스테이션에서 일지를 적고 있 었
다.피해자에게 저녁 식후 담배를 지급하였으나 바로 피고 와서는 피지 않았
다며 담배를 달라고 하여,피해자에게 담배를 받아 피고 오지 않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함과 욕설을 하며 스테이션 칸막이를 치는 등
과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효자손을 가지고 나가 여러 차례 조언과 제재성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게실(겸 식당)과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다시 나가 효자손으로 장난스럽게 피해자에게 큰 소리와 함
께 조금 거친 언행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를 하였다.
1) 위 주장은 진정인이 진정사실에 포함시켜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진정 제
기 당시에 이미 1년이 경과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부인하고 간호기록부에도 아무
런 언급이 없어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이 다루 듯 겁만 주는 과
정이었으나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 하였다. 이번 일로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20XX. X. XX. 06:00경 피해자가 안정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해자가 벌
거벗은 채로 샤워를 하러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치고 안경이 벗겨지는 등 두어 차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 주고 수건과 비누를 챙겨주었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키는 중에 바가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
체부위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바가지를 신체부위에 대고) 비누칠 잘 하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였다. 마침 열린 샤워실
문으로 다른 환자들이 보았는지 마치 본인이 때려서 우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 같다. 이후에 등을 비누로 씻겨주고 잘 헹구고 나오라고 한 뒤 먼저
나왔다.
라. 참고인
1) 박○○(3병동, 수간호사)
피진정인은 3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전부터 2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19. 3.말 3병동 보호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20XX.X.부터 피 진
정인이 2병동 근무를 하면서 가끔 3병동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저녁 7~8시경 잠만 들면 바지에
소변을 본다. 이에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있을 수 없어 잠은 안정실에
서 자고 있다.
20XX. X. X. 17:00경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다는 얘기
를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담배를 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배를 또 달라고 소란을 피워 효자손을 들어 겁을 주기는 하였지만 때리
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0XX.X.XX.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다른
환자에게서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저기 씻으라고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샤워실에 같이 있었던 정○○ 환자에게 물어보니 피진정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진정인의 목소리가 원래 커서 평소에 주의를 주었
다.
2)□□□(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를
물바가지와 효자손으로 5~6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샤워실 사건 전에 는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다리를 여
러 차례 때렸다.
3)△△△(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에 앉아 있는 피해 자
의 머리,등,다리 등을 3~5분 정도 계속 때렸다.또한 샤워실에서 피진정 인
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피해자가 옷에 소변을 자주 보고 지능
이 낮아 말을 잘 안 들어 때리는 것 같다.
4)◇◇◇(3병동, 환자)
피해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말을 잘 안 듣고 해
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정○○(3병동, 환자)
20XX. X. XX. 샤워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및 진술서, 진료·간호기록부,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허가 병
상수는 172개이며 개방병상 18개, 폐쇄병상 154개이다. 현재 개방병동 입원
환자는 없으며 3개의 폐쇄병동(2병동(47명, 여자환자), 3병동(49명, 남자환
자), 5병동(입원환자 없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2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3병동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3병
동에 근무하다 20XX.X.XX. 2병동으로 근무병동을 변경하였으나, 20XX.X.말 3
병동 보호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20XX.X.X.~X.XX.까지 2병동 근무를
하면서 3병동에 지원근무를 하였다.
다.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 3)의 진술이 일치하고 참고인
2), 3)은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다리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참고인 4
)는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
술과 피진정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20XX.X.X.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 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라.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바가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참고인
3)은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피
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20XX.X.XX. 06:00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
진정인이 바가지로 샤워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마. 3병동 식당(겸 휴게실) 및 샤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의 폭행과 관련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
다)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정
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
72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금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1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효자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하는 등 겁
만 주고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씻으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인정사실 다항,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X.X.과 같은 달
10.피진정인이 효자손과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
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반복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
발방지를 위하여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입
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
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
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의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
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3병동에 입 원 중인 환자다.진정인은 20XX.X.X.~X.XX.사이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또한 같은
달 XX. 06:00~08:00경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차례 이상 때리는 것을 보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사실 외에 참고적으로 1년 4개월 전(피진정병원 퇴원 이틀 전)에도 피진정인이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다.1)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도구로 때렸 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외 때리는 사람은 없으며 조사를 원한 다. 다. 피진정인 20XX.X.X. 16:45경 3병동 근무 교대 후 스테이션에서 일지를 적고 있 었 다.피해자에게 저녁 식후 담배를 지급하였으나 바로 피고 와서는 피지 않았 다며 담배를 달라고 하여,피해자에게 담배를 받아 피고 오지 않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함과 욕설을 하며 스테이션 칸막이를 치는 등 과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효자손을 가지고 나가 여러 차례 조언과 제재성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게실(겸 식당)과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다시 나가 효자손으로 장난스럽게 피해자에게 큰 소리와 함 께 조금 거친 언행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를 하였다. 1) 위 주장은 진정인이 진정사실에 포함시켜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진정 제 기 당시에 이미 1년이 경과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부인하고 간호기록부에도 아무 런 언급이 없어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이 다루 듯 겁만 주는 과 정이었으나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 하였다. 이번 일로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20XX. X. XX. 06:00경 피해자가 안정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해자가 벌 거벗은 채로 샤워를 하러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치고 안경이 벗겨지는 등 두어 차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 주고 수건과 비누를 챙겨주었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키는 중에 바가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 체부위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바가지를 신체부위에 대고) 비누칠 잘 하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였다. 마침 열린 샤워실 문으로 다른 환자들이 보았는지 마치 본인이 때려서 우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 같다. 이후에 등을 비누로 씻겨주고 잘 헹구고 나오라고 한 뒤 먼저 나왔다. 라. 참고인 1) 박○○(3병동, 수간호사) 피진정인은 3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전부터 2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19. 3.말 3병동 보호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20XX.X.부터 피 진 정인이 2병동 근무를 하면서 가끔 3병동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저녁 7~8시경 잠만 들면 바지에 소변을 본다. 이에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있을 수 없어 잠은 안정실에
서 자고 있다. 20XX. X. X. 17:00경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다는 얘기 를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담배를 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배를 또 달라고 소란을 피워 효자손을 들어 겁을 주기는 하였지만 때리 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0XX.X.XX.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다른 환자에게서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저기 씻으라고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샤워실에 같이 있었던 정○○ 환자에게 물어보니 피진정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진정인의 목소리가 원래 커서 평소에 주의를 주었 다. 2)□□□(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를 물바가지와 효자손으로 5~6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샤워실 사건 전에 는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다리를 여 러 차례 때렸다. 3)△△△(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에 앉아 있는 피해 자 의 머리,등,다리 등을 3~5분 정도 계속 때렸다.또한 샤워실에서 피진정 인 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피해자가 옷에 소변을 자주 보고 지능 이 낮아 말을 잘 안 들어 때리는 것 같다.
4)◇◇◇(3병동, 환자) 피해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말을 잘 안 듣고 해 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정○○(3병동, 환자) 20XX. X. XX. 샤워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및 진술서, 진료·간호기록부,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허가 병 상수는 172개이며 개방병상 18개, 폐쇄병상 154개이다. 현재 개방병동 입원 환자는 없으며 3개의 폐쇄병동(2병동(47명, 여자환자), 3병동(49명, 남자환 자), 5병동(입원환자 없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2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3병동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3병 동에 근무하다 20XX.X.XX. 2병동으로 근무병동을 변경하였으나, 20XX.X.말 3 병동 보호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20XX.X.X.~X.XX.까지 2병동 근무를
하면서 3병동에 지원근무를 하였다. 다.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 3)의 진술이 일치하고 참고인 2), 3)은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다리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참고인 4
)는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 술과 피진정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20XX.X.X.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 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라.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바가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참고인 3)은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피 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20XX.X.XX. 06:00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 진정인이 바가지로 샤워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마. 3병동 식당(겸 휴게실) 및 샤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의 폭행과 관련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 다)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정 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 72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금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1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효자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하는 등 겁 만 주고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씻으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인정사실 다항,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X.X.과 같은 달 10.피진정인이 효자손과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 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반복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 발방지를 위하여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입 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 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