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1진인0000002

구치소내의문사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1년 12월 28일

요지

구치소 내 수용자가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해자가 병사에 입소 후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의 구치소 측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당하고 구치소 측에서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