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0544

C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일반봉사단원 선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5월 20일

요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일반봉사단원 선발에 불합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오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의 신체검사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정인을 선발대상에서 불합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