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0000208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공급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4년 9월 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4진차208 성별을 이유로 한 기숙사 배정 차별
진 정 인 ○○○(xxxxxx-xxxxxxx)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 교내 기숙사에 동쪽은 남학생, 서쪽은 여학생이 생활하던
중, 5㎞ 떨어진 곳에 기숙사를 신축하였는데, 학교측에서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며 남학생을 신축기숙사로 이동시켰다. 이에 남학생들이 학교측에
통학버스 및 교통비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는데, 이는 남성에 대
한 역차별이므로 동등한 성비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학내에 있던 기존 기숙사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3년 11월 남학생기숙사(이하 "○○○○"라 한다)를 준공
한 후, 2004년 2월 남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입주시켰다. ○○○○는 엘리
베이터가 있는 13층 현대식 건물로서, 교내 여학생 기숙사보다 훨씬 쾌적
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하철역으로 4구간 떨어져 있다.
2) ○○○○가 준공되기 전 학내기숙사에 남녀학생이 같은 건물에서
생활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가
준공됨으로 인하여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하여 사생들의 편의
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3) 만약 교외기숙사에서 남녀 학생들을 함께 생활하게 한다면 교내
기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도난
및 성폭력 사고의 우려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전체 학생의 성비 비율로 기숙사를 배정할 경우 남학생의 기숙사 배정인
원은 현재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남학생비율 : 32.5%, 남학생 기
숙사점유율 : 41%).
4) 통학버스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1대로는 각 학과의 현장실습 등에 운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통학용으
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교통비 제공요구에 대해서도 대
학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5) 기숙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주하며, 매우 저렴한 비용(6개월
330,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이므로 기숙사 위치에 따른 교
통비 지원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6) 결론적으로 대학의 기숙사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의 안전우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성폭력 등 사회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이 대학의 책무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남녀학생이 함께 생활하던 기존의 학내기숙사는 여학생기숙
사로 전용하고, 대학으로부터 지하철역으로 4구간 떨어진 대학 외부에 기
숙사를 신축하여 남학생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이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남녀학생들의 기숙사를 배정한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
고,여성발전기본법상 국립대학인 피진정인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노력
해야 할 책무도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교외기숙사는 교내기숙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망이 취약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진정인의 조처는 타
당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4진차208 성별을 이유로 한 기숙사 배정 차별
진 정 인 ○○○(xxxxxx-xxxxxxx)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대학교 교내 기숙사에 동쪽은 남학생, 서쪽은 여학생이 생활하던
중, 5㎞ 떨어진 곳에 기숙사를 신축하였는데, 학교측에서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며 남학생을 신축기숙사로 이동시켰다. 이에 남학생들이 학교측에
통학버스 및 교통비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였는데, 이는 남성에 대
한 역차별이므로 동등한 성비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학내에 있던 기존 기숙사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3년 11월 남학생기숙사(이하 "○○○○"라 한다)를 준공
한 후, 2004년 2월 남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입주시켰다. ○○○○는 엘리
베이터가 있는 13층 현대식 건물로서, 교내 여학생 기숙사보다 훨씬 쾌적
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하철역으로 4구간 떨어져 있다.
2) ○○○○가 준공되기 전 학내기숙사에 남녀학생이 같은 건물에서
생활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가
준공됨으로 인하여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하여 사생들의 편의
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3) 만약 교외기숙사에서 남녀 학생들을 함께 생활하게 한다면 교내
기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도난
및 성폭력 사고의 우려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전체 학생의 성비 비율로 기숙사를 배정할 경우 남학생의 기숙사 배정인
원은 현재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남학생비율 : 32.5%, 남학생 기
숙사점유율 : 41%).
4) 통학버스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
1대로는 각 학과의 현장실습 등에 운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통학용으
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교통비 제공요구에 대해서도 대
학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5) 기숙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입주하며, 매우 저렴한 비용(6개월
330,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이므로 기숙사 위치에 따른 교
통비 지원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6) 결론적으로 대학의 기숙사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의 안전우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성폭력 등 사회적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이 대학의 책무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남녀학생이 함께 생활하던 기존의 학내기숙사는 여학생기숙
사로 전용하고, 대학으로부터 지하철역으로 4구간 떨어진 대학 외부에 기
숙사를 신축하여 남학생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이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남녀학생들의 기숙사를 배정한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
고,여성발전기본법상 국립대학인 피진정인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노력
해야 할 책무도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교외기숙사는 교내기숙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망이 취약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진정인의 조처는 타
당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