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193600

경찰의 과잉 진압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30일

요지

진정인 등의 시위를 속히 해산시켜야 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 등이 자진하여 손을 풀도록 좀 더 설득하거나 부득이 망치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깰 때에는 그 진동이나 파이프의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예상하여 파이프에 테이프를 감는 등 신중한 안전조치를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망치로 PVC 파이프를 깨고 그로 인하여 진정인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 앞으로 시위진압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

000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의 해산 및 진압과정에서 관련 시위자들에 대한 신체상의 상해 및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의 해산 및 진압과정에서 관련 시위자들에 대한 신체상의 상해 및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91500, 12진정0193600, 12진정0196300, 12진정0286700 병합
경찰의 과잉 진압
진 정 인 1. 이00
2. 최00
3. 김00
피 해 자 1. 구00
2. 이00
3. 박00
4. 염00
5. 전00
6. 이00
7. 정00
피진정인 구00
주 문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의 해산 및 진압과정에서 관련 시위자들에
대한 신체상의 상해 및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에 반대시위를 하면서 2012. 3. 19. 09:30경 서귀포시 동강면 (주)00화약
정문 앞에서 PVC 파이프 속에 팔을 넣고 양손에 붕대를 감아 등산용 고리
로 서로 연결해서 이를 풀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띠를 만들어 해군의 화
약 운송을 저지 하였다. 이에 경찰인 피진정인이 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망치로 PVC 파이프를 깨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서로 연결된 붕대를 해체하
는 과정에서 파이프의 진동이나 파편으로 인하여 진정인 등에게 공포감을
주고 손가락이 찢어지거나 손이 붓는 등의 피해를 입혀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구00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의 손이 PVC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망치로 파이프를 때려 엄지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고 깨진

파이프 조각에 중지 피부가 손상되었다.
2) 이00
피진정인이 PVC 파이프를 잡아 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았고, 파이프
속에 손을 넣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망치로 파이프를 깨뜨려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손이 찢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으며 파이프 조각에 손
이 긁혀 고통이 더해졌다. 결국 오른팔 전체가 부어올라 생활을 왼손으로
했다.
3) 박00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의 팔이 PVC 파이프 속에 있는 걸 인지하고도
안전장치 없이 망치로 파이프를 깨뜨려, 망치가 두들겨 질 때 팔과 몸이 당
겨져 매우 아팠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고통스러웠다.
4) 염00
피진정인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완력으로 팔을 잡아 빼려고 수
차례 시도하였고, PVC 파이프 속에 서로의 손이 묶여 있다고 여러 차례 알
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파이프를 깨뜨려 팔과 손으로 충격이 전해졌다.
5) 전00
진정인 등이 PVC 파이프 속에 손이 연결되어 있고 팔의 관절이 꺾인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망치로 파이프를 깨니 충격이 뼈까지 전달이 되었고
파이프에 구멍이 나면서 손에 멍이 들고 파이프 조각에 상처가 났다.
6) 이00
진정인 등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계속 팔을 잡아당
기고 망치로 PVC 파이프를 깨뜨려 팔에 멍이 들고 손등이 아팠으며 공포
감을 느꼈다.
7) 정00

피진정인은 부상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언행과 망치
질로 PVC 파이프를 깨뜨려 손가락 살점이 떨어지고 망치에 맞은 손가락
은 멍이 들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집회시위의 상황
피진정인은 2011. 7. 22.부터 000경찰서 0000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의 시행과
정에서 2012. 3. 7.부터 제주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발파가 시작되자, 위 사업
의 반대단체에서는 (주)00화약으로 연결되는 도로 및 사업부지 주변 도로상
에 차량을 겹겹이 무단 주차하거나 쇠사슬을 묶고 도로상에 연좌하는 방법
으로 수차 화약수송차의 운행 저지를 시도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으나 경
찰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2012. 3. 18.까지 화약 운송 및 발파작업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2) 경찰의 조치
그런데 진정인 등은 2012. 3. 19. 07:30부터 다시 (주)00화약 정문 앞에서
진정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며 화약운송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진정인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경찰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장
시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진정인 등에게 자진하여
중단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이 불법행위
를 계속함에 따라 부득이 이들을 해산하고 검거 연행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범법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인 등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
찰의 조치는 적법한 법집행행위로서 정당하다.
3) 폭행 주장에 대하여
당시 진정인 등의 시위를 해산하고자 PVC 파이프 안에 서로 연결된

손을 푸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
진정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그 중앙을 망치(장도리)로
두드려 깨 구멍을 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 등은 깨진 파이프 조각에 손
가락이 찔리거나 파이프 내에서의 저항으로 인한 마찰로 손등이 붓는 등
경미한 상처를 입었으나 망치에 손이 직접 맞거나 망치질에 의한 큰 충격
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아울러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호소하
는 시위자들은 즉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자
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 등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면서 위
사업 기지 내 구럼비 바위 발파에 쓰일 화약 운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2.
3. 19. 07:30경부터 (주)00화약 정문 앞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차량 5대를 주
차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름 약 12cm, 길이 1m 크기의 원통형 PVC파
이프에 서로의 팔을 끼워 넣어 각자의 손을 붕대로 묶고 붕대에 등산용 고
리(카리비너)를 채워 서로의 손을 연결해 원형의 띠를 만들어 화약운송을
방해하였다.
나. 000경찰서 0000과장으로 집회시위의 관리책임자인 피진정인은 같은
날 09:23경 (주)00화약 정문 앞에서 2시간 정도 화약운송을 막은 진정인 등
에게 그들의 행위가 불법시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로 묶인
손을 풀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2차례 실시하였으나 진정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화약의 반출이
급한 사정에 따라 그 시위를 진압하고「형사소송법」제212조에 의하여 진
정인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새로운 시위방식인 PVC 파이프 안에 서로
묶인 손을 풀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던 중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과잉진
압 등의 문제제기를 의식하여 책임자로서 스스로 나서 자신의 무릎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소형 망치(장도리)로 파이프 중앙을 깨뜨려 구멍을 내서
진정인 등의 손에 묶여 있던 붕대를 가위로 절단하고 해체하였다. 이 과정
에서 진정인 3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피부가 벗겨지고 파여 피가 났고, 피해
자 2는 오른팔이 부어올라 며칠간 왼손으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 5는 PVC
파이프 안에 관절이 꺾인 상태로 충격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4. 판단
가.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제4조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
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
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나. 경찰장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
항에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진정인 등이 PVC 파이프를 깨거나 절
단하지 않고서는 연결된 팔을 외부에서 풀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시위
를 하고 또 일부는 스스로 손을 풀 수 있음에도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
는 상황에서 시위관리 책임자인 피진정인이 불법시위를 진압하고자 진정인
등의 묶인 손을 풀기 위해 부득이 소형망치로 파이프를 깼던 것이고 그 과
정에서도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프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두드렸
던 것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진정인 등 중 일부가 그
과정에서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었다 하여 피진정인의 조치가 도구나 방법
에 있어 상당성을 상실한 과잉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만, 당시 정당한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화약을 반출하여야 하
는 사정이 급하고 따라서 진정인 등의 시위를 속히 해산시켜야 할 상황이
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 등이 자진하여 손을 풀도록 좀 더
설득하거나 부득이 망치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깰 때에는 그 진동이나 파이
프의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예상하여 파이프에 테이프를 감는 등 신중한
안전조치를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망치
로 PVC 파이프를 깨고 그로 인하여 진정인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혀 없

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 앞으로 시위진압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0.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1. 진정요지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에 반대시위를 하면서 2012. 3. 19. 09:30경 서귀포시 동강면 (주)00화약 정문 앞에서 PVC 파이프 속에 팔을 넣고 양손에 붕대를 감아 등산용 고리 로 서로 연결해서 이를 풀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띠를 만들어 해군의 화 약 운송을 저지 하였다. 이에 경찰인 피진정인이 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망치로 PVC 파이프를 깨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서로 연결된 붕대를 해체하 는 과정에서 파이프의 진동이나 파편으로 인하여 진정인 등에게 공포감을 주고 손가락이 찢어지거나 손이 붓는 등의 피해를 입혀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구00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의 손이 PVC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망치로 파이프를 때려 엄지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고 깨진

파이프 조각에 중지 피부가 손상되었다. 2) 이00 피진정인이 PVC 파이프를 잡아 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았고, 파이프 속에 손을 넣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망치로 파이프를 깨뜨려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손이 찢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으며 파이프 조각에 손 이 긁혀 고통이 더해졌다. 결국 오른팔 전체가 부어올라 생활을 왼손으로 했다. 3) 박00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의 팔이 PVC 파이프 속에 있는 걸 인지하고도 안전장치 없이 망치로 파이프를 깨뜨려, 망치가 두들겨 질 때 팔과 몸이 당 겨져 매우 아팠고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고통스러웠다. 4) 염00 피진정인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완력으로 팔을 잡아 빼려고 수 차례 시도하였고, PVC 파이프 속에 서로의 손이 묶여 있다고 여러 차례 알 렸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파이프를 깨뜨려 팔과 손으로 충격이 전해졌다. 5) 전00 진정인 등이 PVC 파이프 속에 손이 연결되어 있고 팔의 관절이 꺾인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망치로 파이프를 깨니 충격이 뼈까지 전달이 되었고 파이프에 구멍이 나면서 손에 멍이 들고 파이프 조각에 상처가 났다. 6) 이00 진정인 등이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계속 팔을 잡아당 기고 망치로 PVC 파이프를 깨뜨려 팔에 멍이 들고 손등이 아팠으며 공포 감을 느꼈다. 7) 정00

피진정인은 부상 위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언행과 망치 질로 PVC 파이프를 깨뜨려 손가락 살점이 떨어지고 망치에 맞은 손가락 은 멍이 들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집회시위의 상황 피진정인은 2011. 7. 22.부터 000경찰서 0000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의 시행과 정에서 2012. 3. 7.부터 제주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발파가 시작되자, 위 사업 의 반대단체에서는 (주)00화약으로 연결되는 도로 및 사업부지 주변 도로상 에 차량을 겹겹이 무단 주차하거나 쇠사슬을 묶고 도로상에 연좌하는 방법 으로 수차 화약수송차의 운행 저지를 시도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으나 경 찰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2012. 3. 18.까지 화약 운송 및 발파작업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2) 경찰의 조치 그런데 진정인 등은 2012. 3. 19. 07:30부터 다시 (주)00화약 정문 앞에서 진정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며 화약운송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진정인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경찰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장 시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진정인 등에게 자진하여 중단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이 불법행위 를 계속함에 따라 부득이 이들을 해산하고 검거 연행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범법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인 등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 찰의 조치는 적법한 법집행행위로서 정당하다. 3) 폭행 주장에 대하여 당시 진정인 등의 시위를 해산하고자 PVC 파이프 안에 서로 연결된

손을 푸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 진정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그 중앙을 망치(장도리)로 두드려 깨 구멍을 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인 등은 깨진 파이프 조각에 손 가락이 찔리거나 파이프 내에서의 저항으로 인한 마찰로 손등이 붓는 등 경미한 상처를 입었으나 망치에 손이 직접 맞거나 망치질에 의한 큰 충격 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아울러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호소하 는 시위자들은 즉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자 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 등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면서 위 사업 기지 내 구럼비 바위 발파에 쓰일 화약 운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2. 3. 19. 07:30경부터 (주)00화약 정문 앞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차량 5대를 주 차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름 약 12cm, 길이 1m 크기의 원통형 PVC파 이프에 서로의 팔을 끼워 넣어 각자의 손을 붕대로 묶고 붕대에 등산용 고 리(카리비너)를 채워 서로의 손을 연결해 원형의 띠를 만들어 화약운송을 방해하였다. 나. 000경찰서 0000과장으로 집회시위의 관리책임자인 피진정인은 같은 날 09:23경 (주)00화약 정문 앞에서 2시간 정도 화약운송을 막은 진정인 등 에게 그들의 행위가 불법시위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로 묶인 손을 풀고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2차례 실시하였으나 진정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화약의 반출이 급한 사정에 따라 그 시위를 진압하고「형사소송법」제212조에 의하여 진 정인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새로운 시위방식인 PVC 파이프 안에 서로 묶인 손을 풀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던 중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과잉진 압 등의 문제제기를 의식하여 책임자로서 스스로 나서 자신의 무릎 위에 파이프를 올려놓고 소형 망치(장도리)로 파이프 중앙을 깨뜨려 구멍을 내서 진정인 등의 손에 묶여 있던 붕대를 가위로 절단하고 해체하였다. 이 과정 에서 진정인 3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피부가 벗겨지고 파여 피가 났고, 피해 자 2는 오른팔이 부어올라 며칠간 왼손으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 5는 PVC 파이프 안에 관절이 꺾인 상태로 충격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4. 판단 가.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제4조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 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 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나. 경찰장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 항에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진정인 등이 PVC 파이프를 깨거나 절 단하지 않고서는 연결된 팔을 외부에서 풀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시위 를 하고 또 일부는 스스로 손을 풀 수 있음에도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 는 상황에서 시위관리 책임자인 피진정인이 불법시위를 진압하고자 진정인 등의 묶인 손을 풀기 위해 부득이 소형망치로 파이프를 깼던 것이고 그 과 정에서도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프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고 두드렸 던 것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진정인 등 중 일부가 그 과정에서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었다 하여 피진정인의 조치가 도구나 방법 에 있어 상당성을 상실한 과잉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만, 당시 정당한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화약을 반출하여야 하 는 사정이 급하고 따라서 진정인 등의 시위를 속히 해산시켜야 할 상황이 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 등이 자진하여 손을 풀도록 좀 더 설득하거나 부득이 망치를 사용하여 파이프를 깰 때에는 그 진동이나 파이 프의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예상하여 파이프에 테이프를 감는 등 신중한 안전조치를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망치 로 PVC 파이프를 깨고 그로 인하여 진정인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헌 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 및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혀 없

다고 하기는 어렵고 특히 앞으로 시위진압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정에 대응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