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3265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9월 15일

요지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계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이 임의로 제출한 핸드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계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 04진인3265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김○○(xxxxxx-xxxxxxx)
○○ ○○군 ○○면 ○○리 ○○교도소(○○○○번)
피진정인 : 김○○경사(○○○○ 경찰서)
주 문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계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6. 27.○○경찰서 형사에게 강도혐의로 체포된 후, 피진
정인이 진정인과 진정외 이○○의 핸드폰을 압수하였는데, 현재까지 돌려받
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지검 조사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압수물품
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나. 진정인의 핸드폰이 압수됨으로써 진정인의 지인에게 진정인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게되고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히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돌려주고 있지 않은 것
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범행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핸드폰을 수사에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압
수하지는 않았으며, 진정인의 지갑, 수첩, 핸드폰 등을 수사종결 후 진정인
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들어가면 오랜 시간 나오지도 못하는
데 필요 없고 짐 밖에 안 된다. 핸드폰 주인이나 제 가족이 면회오면 전해
주시던 지 아니면 버리던 지 알아서 하십시오“라며 핸드폰 수령을 거부하
였고, 진정인 등에게서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진정인 가족과 핸드폰 주인도 핸드폰을 찾으러 온 사실이 없었고, 몇 번 버
리려다 사무실 보관함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며, 진정인의 핸드폰으로 통
화한 사실이 없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과 공범관계에 있었던 참고인 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니 유치인보호관이 검찰에 송치될 때 돌려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으며, 2004. 7. 7경 검찰 이송시 호송경찰관에게 압
수물품 보따리에 핸드폰이 있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하여 압수된 것이 아니
니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유치장 입감 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게 핸드폰을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핸드폰을 유치장 영치물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04. 6월말부터 2004. 11월초까지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진정
인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후 위원회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2004. 11월경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4. 판단
가. 임의제출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시 반드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9
조, 동법 제129조, 범죄수사규칙 제109조) 피진정인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 하였고, 진정인의 핸드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하지도
않았으며,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할 때에 유치장에 영치하지도 않은 채 진정
인이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임의로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진정인이 임의로 제출한 핸드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한 채 사무실 보관함에 보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진
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5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12.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