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4285

경찰의 폭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3월 8일

요지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권고

권고

주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4285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
주 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9. 9. 11.경 진정인이 000경찰서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 담당경찰관인 000 경장이 진정인에게 반말 및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하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9. 11. 17:00경부터 000경찰서 강력 7팀에 자진출석하
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삐딱한 자세로 앉아 피진정인
에게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경찰조사 자체에 불만이
많은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당시 현장에 있었
고, 현장에서의 상황으로 보면 집단적인 폭력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실하
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진정
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피진정인보다 10년 정도 나이가 어려 동생처럼 생
각되어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겠냐는 양해를 구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
자들의 수락을 얻은 후 편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나이 어린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먼저 상
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어투로 조사하는 것이 피조사자들의 입
장에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는데 진정인의 경우 자신이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하는 어투와 행동에 대해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화가 나서 고성이 오
고갔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불리하게 조사를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이도 어린 진
정인의 태도가 너무나도 예의가 없다는 생각에 진정인에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며 호통을 쳤고, 이에 진정인도 흥분하였는지 피진정인에
게 “왜 반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 형사는 조사만
하면 되지 않느냐? 빨리 조사나 하라.”며 큰소리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태도에 대해 “양아치들도 조사 받을 때 예의를 지킨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라며 다그치자 진정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
니 녹음이 다 되었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인권위에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여 피진정인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괘
씸하기도 하고 당한 것이 창피하기도 하여 “해 볼 테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흥분한 상태여서 조사에 앞서 피진정인
의 동료인 경위 ○○○이 사태 수습을 위해 10여 분간 진정인을 설득하였
고 피진정인 또한 진정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진정인이 조사에 임
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얼마 후 진정인에게 다시 편하게 조사하자는
제의를 하여 수락을 받은 후 반말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변명
할 기회를 주었고, 조사를 마친 후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아직 젊은데 이런
사건으로 전과가 생기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겠느냐?”며 조언을 해
주는 등 진정인과 담배를 한대씩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 후 진정인은 귀가
하였다. 그런데, 조사 이후 3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진정인이 피진정
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답답할
뿐이며, 어찌되었든 피조사자 신분인 진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
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09. 9. 11. 000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진
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새끼야. 말하
는 투나 새끼야. 무릎 꿇어 봐.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임마. 조사는 내가 하
는 거야. 임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임마. 대꾸하지 말고.” 라고 말하였다.
5. 판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진정인에
게 반말 및 모욕적인 욕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했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반말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책임자인 000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진정요지 2009. 9. 11.경 진정인이 000경찰서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 담당경찰관인 000 경장이 진정인에게 반말 및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말을 사용하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9. 9. 11. 17:00경부터 000경찰서 강력 7팀에 자진출석하 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삐딱한 자세로 앉아 피진정인 에게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경찰조사 자체에 불만이 많은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당시 현장에 있었 고, 현장에서의 상황으로 보면 집단적인 폭력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실하 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진정 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피진정인보다 10년 정도 나이가 어려 동생처럼 생 각되어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겠냐는 양해를 구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 자들의 수락을 얻은 후 편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경찰관이 피의자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나이 어린 피의자들을 조사하면서 먼저 상 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자연스러운 어투로 조사하는 것이 피조사자들의 입 장에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는데 진정인의 경우 자신이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하는 어투와 행동에 대해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 화가 나서 고성이 오 고갔던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불리하게 조사를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이도 어린 진 정인의 태도가 너무나도 예의가 없다는 생각에 진정인에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며 호통을 쳤고, 이에 진정인도 흥분하였는지 피진정인에 게 “왜 반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 형사는 조사만 하면 되지 않느냐? 빨리 조사나 하라.”며 큰소리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태도에 대해 “양아치들도 조사 받을 때 예의를 지킨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라며 다그치자 진정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더 니 녹음이 다 되었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인권위에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여 피진정인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괘 씸하기도 하고 당한 것이 창피하기도 하여 “해 볼 테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흥분한 상태여서 조사에 앞서 피진정인 의 동료인 경위 ○○○이 사태 수습을 위해 10여 분간 진정인을 설득하였 고 피진정인 또한 진정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진정인이 조사에 임 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얼마 후 진정인에게 다시 편하게 조사하자는 제의를 하여 수락을 받은 후 반말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변명 할 기회를 주었고, 조사를 마친 후 사회생활의 선배로서 “아직 젊은데 이런 사건으로 전과가 생기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겠느냐?”며 조언을 해 주는 등 진정인과 담배를 한대씩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 후 진정인은 귀가 하였다. 그런데, 조사 이후 3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진정인이 피진정 인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답답할 뿐이며, 어찌되었든 피조사자 신분인 진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 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09. 9. 11. 000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진 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에게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새끼야. 말하 는 투나 새끼야. 무릎 꿇어 봐.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임마. 조사는 내가 하 는 거야. 임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임마. 대꾸하지 말고.” 라고 말하였다. 5. 판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진정인에 게 반말 및 모욕적인 욕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했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반말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의 감독책임자인 000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