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848700
보안감사를 이유로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요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보안감사 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보안감사 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국군기무사령관과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보안감사 시 군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848700, 16진정0573000 병합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사건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1. ○○○
2. ○○○
주 문
국군기무사령관과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보안감사 시 군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를 이유로 진
정인 1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동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
화방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보았다. 이는 진정인 1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
한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2016. 7. 19. 진정
인 2의 배우자인 ○○○의 휴대전화를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 진
정인 2의 모유 수유 사진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하였다.
2) 진정인 2
위 진정요지 나항과 같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중앙보안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관(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내용을 볼 때, 사용
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한 행동으로 인식한 듯하다. 본인은
보안감사니까 그냥 사진, 카카오톡을 보는가 보다 생각했다.
2) ○○○
피진정인 1의 보안감사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료들끼
리 “누군가 찌르겠구나.”하며 말하기도 했었다.
보안감사 시 피진정인 1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내려 보다
가 사진이 첨부된 건을 눌렀고 참고인이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확대되자
이를 옆으로 밀면서 2~3장을 본 사실이 있다. 갤러리 사진도 축소하여 넘겨
본 사실이 있는데 저장된 사진이 많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굳이 개인적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다른 장교의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 할 때 “너는 여자 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동
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국군 기무사령부 ○○)
중앙보안감사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군인은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자료를 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도 2016. 3. 15.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안감사 중점에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등록 철저 및 SNS상 군사자료 게
시금지 준수"를 강조하였고 6. 17. "SNS 사용 간 보안지침 준수 재강조"를
통하여 군사자료의 사진촬영, 전파, 소통 등을 사전에 금지토록 하였다.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휴대전화 점검 과정은 대상자들을 집합하게 하
여 사전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휴
대전화를 개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에 저장된 사진과 SNS는 개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등록 및 비인가장비 여부만 점검하고 사진이나 SNS는 점검하지
않았다.
점검 방식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넘기며, 문
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며, "개인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자료의 촬영 저장
여부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눌러서(확대하여) 본 것이 100% 문서 사
진이 아닐 수도 있다. SNS도 카카오톡에 한하여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
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2016년 초 전방지역에 무인기 출현과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된 건이 있어서 특단의 보안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6년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 휴대전화 내 사진촬영 내용,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향후 보안감사를 시행할 때 본 진정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2) 피진정인 2 (공군 제○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령)
지휘관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6년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상급부대 지침 등에 따라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원 보유 휴
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검검한 사실이 있다.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사진이 뜨면 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
하였고 대대원 간부 180명 중 2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군대 내 보안사고가 다수 식별됨에 따른 SNS 보안대책 준수,
공군참모총장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중앙보안감
사 간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전에 부대원
에게 공지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검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군
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
지 2)를 근거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5조 등에 따라, 2016년에 전
군 ○○여개 부대, ○○여개 방위사업체, ○○여개 방위사업장 등을 대상으
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
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을 크기를 줄여 작게 한 후 점검하다가
사진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년 이전에는 휴대전화의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 위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카카오톡 내
용과 사진을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
과, 진정인 1 외 보안감사를 받았던 진정인의 동료(참고인)들도 이러한 감
사방법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라. 진정인 1이 소속되어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중앙보안감사에 앞
서 "상용 정보통신장비 사용 간 보안조치 강구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이 있
을 것이라는 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1은 부대에 휴대전화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차
원에서 2016. 7. 19.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 2의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 2의 신혼여행 사
진, 수유장면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바. 진정인 2의 배우자도 휴대전화를 부대에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우리「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는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부의 신혼여
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해당하
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들 스스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위와
같이 사적 대화내용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수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용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피진정인들은 개인 휴대전화 내용 점검과 관련하여 수감 대상자
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본 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보안감사 뿐만 아니라
2016년 보안감사 시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수감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부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
행하지 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검방식을 고려하면, 수감 대상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부대 및 계급적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수감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내
용 점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감사의 수감 대상자들이 개
인 휴대전화 등록시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보안서약서 양식에 "보안감사(점
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든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보안감사(점검) 시행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 2의 경우 계획된 중앙보안감사의 주체가 아니고, 보안감
사 대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일반적인 보안관리 업무와 수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명목으로 부하 간부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명시적 동의 없
이 점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
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1. 관련 규정
가. 「헌법」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지위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791호)
제115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①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
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영내에 반
입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해당장비에 등록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보안자재 파기 시 입회관이 보안자재 임의복사 여부 확인을 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사통제구역
2. 사진촬영 금지대상 시설·장비
3. 기타 부대의 장이 지정한 장소
제185조 (보안감사)
① 보안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 : 연 1회 또는 격년
2. 수시감사 : 보안감사 결과 저조부대, 보안사고 발생부대
제186조 (감사기관 및 대상)
① 정기감사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본부장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나. 기무사령부와 격년 1회 : 국방대학교,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2. 기무사령관
가. 연 1회
1)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해병대사
나. 해당 부대와 격년 1회
1) 육군본부: 군단, 특전사, 수방사, 교육사
2) 해군본부: 함대사, 해병사단
3) 공군본부: 남부사, 북부사, 교육사
② 기무사령관은 필요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군본부 : 작전사급 부대
2. 군사령부급 : 군단급부대(예하 사단급 포함)
별지 2.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여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용 상용정보통신장비를 영내 반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촬영·전송·영상통화 및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영내 반입 시 보안담당관에게 등록
나. 등록번호를 장비에 부착
2.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 또는 민감한 군사사항 통화 금지
나. 군사사항을 입력, 저장, 촬영 및 전송 금지
다. 업무용 PC(국방망, 인터넷 등)에 접속 금지
라. 군사통제구역, 비밀작업실 및 비밀회의장 등 보안규정에 명시된
시설에 반입 금지
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 금지
바. 본인(가족) 명의의 핸드폰만 반입하여 사용
사.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철저히 준수
1) 주기적인 저장 영상 삭제 및 교통사고시 부대관련 영상 확인/제거 후 대외제공
2) 부대 관련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내 저장 금지
3) 입영 시 블랙박스 촬영금지 조치
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앱 사용 시에도 블랙박스 보안대책 준수
3. 홍보를 목적으로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할 경우 "국방홍보훈령"과 "SNS
보안지침" 및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4. 정기/수시 보안감사 및 부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보안점검, 군사기밀
유출 사고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원인파악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
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감사(점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5. 장비명 / 기종 :
년 월 일
서약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를 이유로 진 정인 1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동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 화방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보았다. 이는 진정인 1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 한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2016. 7. 19. 진정 인 2의 배우자인 ○○○의 휴대전화를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 진 정인 2의 모유 수유 사진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하였다. 2) 진정인 2 위 진정요지 나항과 같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중앙보안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관(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내용을 볼 때, 사용 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한 행동으로 인식한 듯하다. 본인은 보안감사니까 그냥 사진, 카카오톡을 보는가 보다 생각했다. 2) ○○○
피진정인 1의 보안감사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료들끼 리 “누군가 찌르겠구나.”하며 말하기도 했었다. 보안감사 시 피진정인 1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내려 보다 가 사진이 첨부된 건을 눌렀고 참고인이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확대되자 이를 옆으로 밀면서 2~3장을 본 사실이 있다. 갤러리 사진도 축소하여 넘겨 본 사실이 있는데 저장된 사진이 많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굳이 개인적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다른 장교의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 할 때 “너는 여자 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동 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국군 기무사령부 ○○) 중앙보안감사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군인은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자료를 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도 2016. 3. 15.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안감사 중점에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등록 철저 및 SNS상 군사자료 게 시금지 준수"를 강조하였고 6. 17. "SNS 사용 간 보안지침 준수 재강조"를 통하여 군사자료의 사진촬영, 전파, 소통 등을 사전에 금지토록 하였다.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휴대전화 점검 과정은 대상자들을 집합하게 하 여 사전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휴
대전화를 개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에 저장된 사진과 SNS는 개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등록 및 비인가장비 여부만 점검하고 사진이나 SNS는 점검하지 않았다. 점검 방식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넘기며, 문 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며, "개인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자료의 촬영 저장 여부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눌러서(확대하여) 본 것이 100% 문서 사 진이 아닐 수도 있다. SNS도 카카오톡에 한하여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 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2016년 초 전방지역에 무인기 출현과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된 건이 있어서 특단의 보안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6년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 휴대전화 내 사진촬영 내용,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향후 보안감사를 시행할 때 본 진정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2) 피진정인 2 (공군 제○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령) 지휘관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6년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상급부대 지침 등에 따라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원 보유 휴 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검검한 사실이 있다.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사진이 뜨면 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 하였고 대대원 간부 180명 중 2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군대 내 보안사고가 다수 식별됨에 따른 SNS 보안대책 준수,
공군참모총장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중앙보안감 사 간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전에 부대원 에게 공지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검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군 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 지 2)를 근거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5조 등에 따라, 2016년에 전 군 ○○여개 부대, ○○여개 방위사업체, ○○여개 방위사업장 등을 대상으 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 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을 크기를 줄여 작게 한 후 점검하다가 사진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년 이전에는 휴대전화의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 위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카카오톡 내 용과 사진을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 과, 진정인 1 외 보안감사를 받았던 진정인의 동료(참고인)들도 이러한 감
사방법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라. 진정인 1이 소속되어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중앙보안감사에 앞 서 "상용 정보통신장비 사용 간 보안조치 강구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이 있 을 것이라는 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1은 부대에 휴대전화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차 원에서 2016. 7. 19.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 2의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 2의 신혼여행 사 진, 수유장면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바. 진정인 2의 배우자도 휴대전화를 부대에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우리「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는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부의 신혼여 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해당하 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들 스스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위와 같이 사적 대화내용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수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용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피진정인들은 개인 휴대전화 내용 점검과 관련하여 수감 대상자 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본 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보안감사 뿐만 아니라 2016년 보안감사 시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수감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부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 행하지 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검방식을 고려하면, 수감 대상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부대 및 계급적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수감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내 용 점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감사의 수감 대상자들이 개 인 휴대전화 등록시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보안서약서 양식에 "보안감사(점 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든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보안감사(점검) 시행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 2의 경우 계획된 중앙보안감사의 주체가 아니고, 보안감 사 대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일반적인 보안관리 업무와 수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명목으로 부하 간부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명시적 동의 없 이 점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 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848700, 16진정0573000 병합
보안감사를 이유로 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사건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1. ○○○
2. ○○○
주 문
국군기무사령관과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보안감사 시 군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를 이유로 진
정인 1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동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
화방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보았다. 이는 진정인 1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
한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2016. 7. 19. 진정
인 2의 배우자인 ○○○의 휴대전화를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 진
정인 2의 모유 수유 사진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하였다.
2) 진정인 2
위 진정요지 나항과 같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중앙보안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관(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내용을 볼 때, 사용
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한 행동으로 인식한 듯하다. 본인은
보안감사니까 그냥 사진, 카카오톡을 보는가 보다 생각했다.
2) ○○○
피진정인 1의 보안감사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료들끼
리 “누군가 찌르겠구나.”하며 말하기도 했었다.
보안감사 시 피진정인 1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내려 보다
가 사진이 첨부된 건을 눌렀고 참고인이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확대되자
이를 옆으로 밀면서 2~3장을 본 사실이 있다. 갤러리 사진도 축소하여 넘겨
본 사실이 있는데 저장된 사진이 많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굳이 개인적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다른 장교의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 할 때 “너는 여자 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동
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국군 기무사령부 ○○)
중앙보안감사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군인은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자료를 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도 2016. 3. 15.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안감사 중점에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등록 철저 및 SNS상 군사자료 게
시금지 준수"를 강조하였고 6. 17. "SNS 사용 간 보안지침 준수 재강조"를
통하여 군사자료의 사진촬영, 전파, 소통 등을 사전에 금지토록 하였다.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휴대전화 점검 과정은 대상자들을 집합하게 하
여 사전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휴
대전화를 개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에 저장된 사진과 SNS는 개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등록 및 비인가장비 여부만 점검하고 사진이나 SNS는 점검하지
않았다.
점검 방식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넘기며, 문
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며, "개인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자료의 촬영 저장
여부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눌러서(확대하여) 본 것이 100% 문서 사
진이 아닐 수도 있다. SNS도 카카오톡에 한하여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
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2016년 초 전방지역에 무인기 출현과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된 건이 있어서 특단의 보안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6년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 휴대전화 내 사진촬영 내용,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향후 보안감사를 시행할 때 본 진정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2) 피진정인 2 (공군 제○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령)
지휘관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6년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상급부대 지침 등에 따라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원 보유 휴
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검검한 사실이 있다.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사진이 뜨면 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
하였고 대대원 간부 180명 중 2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군대 내 보안사고가 다수 식별됨에 따른 SNS 보안대책 준수,
공군참모총장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중앙보안감
사 간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전에 부대원
에게 공지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검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군
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
지 2)를 근거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5조 등에 따라, 2016년에 전
군 ○○여개 부대, ○○여개 방위사업체, ○○여개 방위사업장 등을 대상으
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
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을 크기를 줄여 작게 한 후 점검하다가
사진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년 이전에는 휴대전화의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 위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카카오톡 내
용과 사진을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
과, 진정인 1 외 보안감사를 받았던 진정인의 동료(참고인)들도 이러한 감
사방법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라. 진정인 1이 소속되어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중앙보안감사에 앞
서 "상용 정보통신장비 사용 간 보안조치 강구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이 있
을 것이라는 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1은 부대에 휴대전화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차
원에서 2016. 7. 19.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 2의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 2의 신혼여행 사
진, 수유장면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바. 진정인 2의 배우자도 휴대전화를 부대에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우리「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는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부의 신혼여
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해당하
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들 스스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위와
같이 사적 대화내용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수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용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피진정인들은 개인 휴대전화 내용 점검과 관련하여 수감 대상자
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본 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보안감사 뿐만 아니라
2016년 보안감사 시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수감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부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
행하지 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검방식을 고려하면, 수감 대상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부대 및 계급적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수감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내
용 점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감사의 수감 대상자들이 개
인 휴대전화 등록시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보안서약서 양식에 "보안감사(점
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든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보안감사(점검) 시행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 2의 경우 계획된 중앙보안감사의 주체가 아니고, 보안감
사 대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일반적인 보안관리 업무와 수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명목으로 부하 간부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명시적 동의 없
이 점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
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1. 관련 규정
가. 「헌법」제17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지위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791호)
제115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①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
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영내에 반
입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해당장비에 등록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보안자재 파기 시 입회관이 보안자재 임의복사 여부 확인을 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군사통제구역
2. 사진촬영 금지대상 시설·장비
3. 기타 부대의 장이 지정한 장소
제185조 (보안감사)
① 보안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 : 연 1회 또는 격년
2. 수시감사 : 보안감사 결과 저조부대, 보안사고 발생부대
제186조 (감사기관 및 대상)
① 정기감사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본부장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나. 기무사령부와 격년 1회 : 국방대학교,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2. 기무사령관
가. 연 1회
1)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해병대사
나. 해당 부대와 격년 1회
1) 육군본부: 군단, 특전사, 수방사, 교육사
2) 해군본부: 함대사, 해병사단
3) 공군본부: 남부사, 북부사, 교육사
② 기무사령관은 필요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각군본부 : 작전사급 부대
2. 군사령부급 : 군단급부대(예하 사단급 포함)
별지 2.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영내에 반입하여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용 상용정보통신장비를 영내 반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촬영·전송·영상통화 및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영내 반입 시 보안담당관에게 등록
나. 등록번호를 장비에 부착
2.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군사기밀 또는 민감한 군사사항 통화 금지
나. 군사사항을 입력, 저장, 촬영 및 전송 금지
다. 업무용 PC(국방망, 인터넷 등)에 접속 금지
라. 군사통제구역, 비밀작업실 및 비밀회의장 등 보안규정에 명시된
시설에 반입 금지
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모바일 인터넷·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 금지
바. 본인(가족) 명의의 핸드폰만 반입하여 사용
사.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안대책 철저히 준수
1) 주기적인 저장 영상 삭제 및 교통사고시 부대관련 영상 확인/제거 후 대외제공
2) 부대 관련 영상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내 저장 금지
3) 입영 시 블랙박스 촬영금지 조치
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앱 사용 시에도 블랙박스 보안대책 준수
3. 홍보를 목적으로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할 경우 "국방홍보훈령"과 "SNS
보안지침" 및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4. 정기/수시 보안감사 및 부대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보안점검, 군사기밀
유출 사고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원인파악을 위한 필요성과 상당
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안감사(점검),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5. 장비명 / 기종 :
년 월 일
서약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를 이유로 진 정인 1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면서 동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 화방 및 저장된 사진 등을 보았다. 이는 진정인 1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 한 것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2016. 7. 19. 진정 인 2의 배우자인 ○○○의 휴대전화를 사전 검사하면서, 신혼여행 사진, 진 정인 2의 모유 수유 사진 등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을 보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 중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점검하였다. 2) 진정인 2 위 진정요지 나항과 같다. 나. 참고인의 진술요지 1) ○○○
중앙보안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사진과 카카오톡 내용까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사관(피진정인 1)이 휴대전화 내용을 볼 때, 사용 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의한 행동으로 인식한 듯하다. 본인은 보안감사니까 그냥 사진, 카카오톡을 보는가 보다 생각했다. 2) ○○○
피진정인 1의 보안감사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료들끼 리 “누군가 찌르겠구나.”하며 말하기도 했었다. 보안감사 시 피진정인 1은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쭉 내려 보다 가 사진이 첨부된 건을 눌렀고 참고인이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확대되자 이를 옆으로 밀면서 2~3장을 본 사실이 있다. 갤러리 사진도 축소하여 넘겨 본 사실이 있는데 저장된 사진이 많지 않았고, 피진정인 1이 굳이 개인적인 사진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다른 장교의 휴대전화 사진을 검사 할 때 “너는 여자 친구 사진이 왜 이리 많냐?”고 동 료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국군 기무사령부 ○○) 중앙보안감사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군인은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 촬영 또는 전송할 수 없으며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군사자료를 소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에서도 2016. 3. 15.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하여 보안감사 중점에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등록 철저 및 SNS상 군사자료 게 시금지 준수"를 강조하였고 6. 17. "SNS 사용 간 보안지침 준수 재강조"를 통하여 군사자료의 사진촬영, 전파, 소통 등을 사전에 금지토록 하였다.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휴대전화 점검 과정은 대상자들을 집합하게 하 여 사전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휴
대전화를 개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휴대전화 에 저장된 사진과 SNS는 개인 동의하에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등록 및 비인가장비 여부만 점검하고 사진이나 SNS는 점검하지 않았다. 점검 방식은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넘기며, 문 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며, "개인자료"라는 설명이 있을 경우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자료의 촬영 저장 여부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눌러서(확대하여) 본 것이 100% 문서 사 진이 아닐 수도 있다. SNS도 카카오톡에 한하여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 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2016년 초 전방지역에 무인기 출현과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된 건이 있어서 특단의 보안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6년 중앙보안감사 시 개인 휴대전화 내 사진촬영 내용,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내용을 점검한 것이다. 향후 보안감사를 시행할 때 본 진정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겠다. 2) 피진정인 2 (공군 제○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령) 지휘관으로서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2016년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하여 상급부대 지침 등에 따라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원 보유 휴 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검검한 사실이 있다.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사진이 뜨면 이를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 하였고 대대원 간부 180명 중 20여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는 군대 내 보안사고가 다수 식별됨에 따른 SNS 보안대책 준수,
공군참모총장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취약요소 제거 및 중앙보안감 사 간 부대원의 보안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사전에 부대원 에게 공지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검은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하여 군 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 지 2)를 근거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85조 등에 따라, 2016년에 전 군 ○○여개 부대, ○○여개 방위사업체, ○○여개 방위사업장 등을 대상으 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7. 19.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중앙보안감사 중 진정인 1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한 후 약 10여분에 걸쳐 카 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 4~5개 정도를 열어보았고, 진정인 1이 가족, 친 구, 지인들과 찍은 사진 1,000여장을 크기를 줄여 작게 한 후 점검하다가 사진 4~5장 정도를 확대하여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년 이전에는 휴대전화의 등록번호, 등록필증, 기종,
보조기억매체 일치 여부 등 위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카카오톡 내 용과 사진을 확인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결 과, 진정인 1 외 보안감사를 받았던 진정인의 동료(참고인)들도 이러한 감
사방법이 사생활 침해라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라. 진정인 1이 소속되어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중앙보안감사에 앞 서 "상용 정보통신장비 사용 간 보안조치 강구 여부"등에 대하여 점검이 있 을 것이라는 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1은 부대에 휴대전화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 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 중앙보안감사에 앞서 사전 점검차 원에서 2016. 7. 19.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 2의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첨부된 사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진정인 2의 신혼여행 사 진, 수유장면 사진 등을 확인하였다. 바. 진정인 2의 배우자도 휴대전화를 부대에 등록 시 "상용 정보통신장비 관리체계"에 따라 별지 2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우리「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 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는 “국가는 병영생활 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군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 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부의 신혼여 행 사진, 수유장면 사진 등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영역에 해당하 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 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들 스스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위와 같이 사적 대화내용이나 사진을 포함하여 수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내용 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피진정인들은 개인 휴대전화 내용 점검과 관련하여 수감 대상자 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 1은 본 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에 대한 보안감사 뿐만 아니라 2016년 보안감사 시 카카오톡 대화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 수감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고, 부동의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 행하지 않은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과 참고인들이 진술한 점검방식을 고려하면, 수감 대상자 개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급부대 및 계급적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군대의 특성상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의 입장에서 휴대전화 점검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수감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 내 용 점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의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감사의 수감 대상자들이 개 인 휴대전화 등록시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보안서약서 양식에 "보안감사(점 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모 든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보안감사(점검) 시행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 2의 경우 계획된 중앙보안감사의 주체가 아니고, 보안감 사 대상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일반적인 보안관리 업무와 수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보안감사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명목으로 부하 간부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명시적 동의 없 이 점검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7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피진정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 다는 국방부 보안업무훈령규정에 따라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시 감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을 개선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