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1093

공무원 면접시험의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2월 5일

요지

국세청장에게 채용면접시험 시행 시 장애인응시생들에 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사전에 응시생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를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국세청장이 2008. 2.에 실시한 면접시험의 경우, 피진정인 국세청장은 진정인 등 장애인응시생들에게 면접시험에서 제공될 수 있는 편의 내용과 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한 바 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이유

○○○



시험 구분 실시 기관 필기시험 일자 면접시험 일자
행정안전부
구 중앙인사위원회 (( ) )
07. 4. 14. 07. 9. 12.~17.
국세청 원서접수는 (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 )
담당)
07. 12. 16. 08. 2. 3.
행정안전부 08. 4. 12. 08. 9. 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