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1093
공무원 면접시험의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2월 5일
요지
국세청장에게 채용면접시험 시행 시 장애인응시생들에 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사전에 응시생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 및 신청절차를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국세청장이 2008. 2.에 실시한 면접시험의 경우, 피진정인 국세청장은 진정인 등 장애인응시생들에게 면접시험에서 제공될 수 있는 편의 내용과 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한 바 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피진정인 국세청장이 2008. 2.에 실시한 면접시험의 경우, 피진정인 국세청장은 진정인 등 장애인응시생들에게 면접시험에서 제공될 수 있는 편의 내용과 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한 바 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이유
○○○
시험 구분 실시 기관 필기시험 일자 면접시험 일자
행정안전부
구 중앙인사위원회 (( ) )
07. 4. 14. 07. 9. 12.~17.
국세청 원서접수는 (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 )
담당)
07. 12. 16. 08. 2. 3.
행정안전부 08. 4. 12. 08. 9. 5.~17.
시험 구분 실시 기관 필기시험 일자 면접시험 일자
행정안전부
구 중앙인사위원회 (( ) )
07. 4. 14. 07. 9. 12.~17.
국세청 원서접수는 (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 )
담당)
07. 12. 16. 08. 2. 3.
행정안전부 08. 4. 12. 08. 9. 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