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정책0046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12월 18일

요지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이유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
1.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에 대한 별
도 기준안 마련"에 대해
○ 지역지상파 방송사 대상의 별도 기준안은 그 수혜범위가
특정방송사에 국한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방송시장의 환
경변화로 다른 유형의 방송사(예, 종합편성)가 이와 유사
한 기준안을 요구할 경우에 수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
며, 케이블TV 등이 아닌 지상파방송만 시청하고 있는 지
역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함께 접근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두는 형식의 별도 기준안보다는 제6조 제⑥항 신
설조항에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 안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생
략)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생
략)
3.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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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
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
업자는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유형별 편성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는 사
업자 제시 목표로 한다.
3. (좌동)
※ 단서조항 삭제(현행 유지)

2.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의무에 대한 예외조항 신
설"에 대해
○ 장애인 방송접근권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②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은 제4조 제③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적 상황에 해
당함.
○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현행
고시에 고시의무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형
평성을 고려하여 편성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단,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제작
및 편성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방법 등도 장
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국가인권위원회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 안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⑥ 기타 장애인방송의 제작 및
편성이 해당 방송사의 존립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
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일시적으로 경감 또는 유
예 할 수 있다.
⑥ 좌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