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정책0046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4년 12월 18일
요지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
이유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
1.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에 대한 별
도 기준안 마련"에 대해
○ 지역지상파 방송사 대상의 별도 기준안은 그 수혜범위가
특정방송사에 국한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방송시장의 환
경변화로 다른 유형의 방송사(예, 종합편성)가 이와 유사
한 기준안을 요구할 경우에 수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
며, 케이블TV 등이 아닌 지상파방송만 시청하고 있는 지
역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함께 접근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두는 형식의 별도 기준안보다는 제6조 제⑥항 신
설조항에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 안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생
략)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생
략)
3. (현행과 같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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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
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
업자는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유형별 편성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는 사
업자 제시 목표로 한다.
3. (좌동)
※ 단서조항 삭제(현행 유지)
2.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의무에 대한 예외조항 신
설"에 대해
○ 장애인 방송접근권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②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은 제4조 제③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적 상황에 해
당함.
○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현행
고시에 고시의무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형
평성을 고려하여 편성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단,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제작
및 편성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방법 등도 장
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국가인권위원회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 안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⑥ 기타 장애인방송의 제작 및
편성이 해당 방송사의 존립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
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일시적으로 경감 또는 유
예 할 수 있다.
⑥ 좌동
1.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에 대한 별
도 기준안 마련"에 대해
○ 지역지상파 방송사 대상의 별도 기준안은 그 수혜범위가
특정방송사에 국한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방송시장의 환
경변화로 다른 유형의 방송사(예, 종합편성)가 이와 유사
한 기준안을 요구할 경우에 수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
며, 케이블TV 등이 아닌 지상파방송만 시청하고 있는 지
역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또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함께 접근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두는 형식의 별도 기준안보다는 제6조 제⑥항 신
설조항에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 안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생
략)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① (생
략)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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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
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
업자는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유형별 편성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는 사
업자 제시 목표로 한다.
3. (좌동)
※ 단서조항 삭제(현행 유지)
2.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의무에 대한 예외조항 신
설"에 대해
○ 장애인 방송접근권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②항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은 제4조 제③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적 상황에 해
당함.
○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현행
고시에 고시의무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형
평성을 고려하여 편성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단,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 방송제작
및 편성예외를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방법 등도 장
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국가인권위원회 최종안
방송통신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 안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⑥ 기타 장애인방송의 제작 및
편성이 해당 방송사의 존립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
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일시적으로 경감 또는 유
예 할 수 있다.
⑥ 좌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