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246500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1년 6월 21일
요지
주문 1 :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의무규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방송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주문
1.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장애 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의무규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방송에서 정 보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장애
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의무규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방송에서 정
보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46500·20진정0245900 병합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자막 미제공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
방송"의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3.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4. 4. 1.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2017. 4. 26.부터 "한국선거방송(TV)"
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이 개국한 후, 2020년 4월까지 선거정보영상 총 제작편
수는 총 1,661편이고, 이 중 11% 정도가 한국수어방송(130편) 및 자막방송
(50편)으로 제작되었다.
다. 한국선거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에 따른 장애인 방송 편
성의무 대상사업자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수어방송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종 토론회, 임기만료 공직선거 투·개표 생중계에 한국수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서 유
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마.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상에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
당 출연자의 발언 세부 요지를 담은 자막을 기재하고 있다.
바. 2020년부터는 한국선거방송 뉴스에 한국수어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있
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
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1대 투표참여 국
민 행동수칙" 영상에 한국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사.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수어방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국민투표 제도,
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등 선거정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정보
를 상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시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한국선거방송"이라는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은 2014. 4. 1.부터 인터넷방송으로 운용하다가 2017. 4.
26.부터 KT올레 채널 273, 케이블TV 채널 205의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뉴
스, 20세기를 움직인 101인, 민주주의 교육, 추억의 선거영상,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 세계의 정당, 지역별 생활속에서의
민주주의, 고전속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사, 선거와 여론조사 등 24시
간1) TV로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Wavve(인터넷기반 주식회사 콘텐츠웨
이브에서 운영)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0. 1. 1.부터 매 3년마다 「장애인 방송접근
권 고시」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필수지정사업자(한국방송 및 방송문화진흥
회 출자 등 지상파, 종편방송, 보도방송)는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
송 10%, 한국수어방송 5%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시의무사업자 중 유선방송
채널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를 방
송하고 있고, 고시의무사업자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 이상을 방송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의무대상사업자를 ①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100분의 1을 초과하
지 않는 사업자, ③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
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 한국선거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음.(2021. 4. 29. 편성표)
00시:00분 뉴스 260회, 00시:30분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모아보기 3부(저항과
해방), ... (생략)... 22시:00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4회(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23
시:00분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6회(선거와 여론조사)
라. 피진정기관은 2018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시청점유율 기록은
있으나,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로 의무대상사업자 0.2% 이하인 경우
에 해당하여 장애인접근 예외 방송사업자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는
아니다.
마. 피진정기관은 2017년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2020. 4.까지 선거와 관
련하여 제작된 영상 1,661편 중 130편의 한국수어방송(11%)과 50편의 자막
방송을 제작하였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헌법 제11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
근성) 및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장
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
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
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장애인차별 판단
피진정기관은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장
애인편성 의무대상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조
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투·개표 중계 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한국
수어방송을 확대하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이라는 규정,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
나 투·개표 중계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고, 매년 한국수어방송을 확대하
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
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
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
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검토 내용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시청점유율이 0.2%보다 낮은 방송사업
자에게 장애인방송을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고, 광고 수입은 시청점유율과 직접적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국가기관의 위상으로부터 파생되
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의 절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사업
에 의존하는 사업자라는 측면만을 주되게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의무대상기
관 및 예외기관을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
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2)하는 방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점
유시청율이 0.2% 이하라는 이유로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제외하는 규정
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방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2) 한국정책방송(문화체육관광부), 국회사무서(국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방홍보원(국
방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기관, 한국직업방송), 서울특별시(TBS TV), 중앙선거관리
위원회(한국선거방송)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2.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
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
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 마. (생략)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
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
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요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
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시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
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내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
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이하 생략)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
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
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
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
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
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
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
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
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
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
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
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
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⑩ ~ ⑪ 생략
5.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
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
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야 한다.
6.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
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2.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
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폐쇄자막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
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4. "화면해설방송"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
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 "한국수어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
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
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
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
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
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8.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
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
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
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
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②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
공표한다.
1. ~ 3. 생략
③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
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
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
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
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
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
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
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
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
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
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
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
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
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
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
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
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021년까지 단계
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
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
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
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46500·20진정0245900 병합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자막 미제공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 방송"의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3.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4. 4. 1.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2017. 4. 26.부터 "한국선거방송(TV)" 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이 개국한 후, 2020년 4월까지 선거정보영상 총 제작편 수는 총 1,661편이고, 이 중 11% 정도가 한국수어방송(130편) 및 자막방송 (50편)으로 제작되었다. 다. 한국선거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에 따른 장애인 방송 편 성의무 대상사업자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수어방송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종 토론회, 임기만료 공직선거 투·개표 생중계에 한국수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서 유 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마.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상에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 당 출연자의 발언 세부 요지를 담은 자막을 기재하고 있다. 바. 2020년부터는 한국선거방송 뉴스에 한국수어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있 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 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1대 투표참여 국 민 행동수칙" 영상에 한국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사.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수어방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국민투표 제도,
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등 선거정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정보 를 상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시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한국선거방송"이라는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은 2014. 4. 1.부터 인터넷방송으로 운용하다가 2017. 4. 26.부터 KT올레 채널 273, 케이블TV 채널 205의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뉴 스, 20세기를 움직인 101인, 민주주의 교육, 추억의 선거영상,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 세계의 정당, 지역별 생활속에서의 민주주의, 고전속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사, 선거와 여론조사 등 24시 간1) TV로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Wavve(인터넷기반 주식회사 콘텐츠웨 이브에서 운영)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0. 1. 1.부터 매 3년마다 「장애인 방송접근 권 고시」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필수지정사업자(한국방송 및 방송문화진흥 회 출자 등 지상파, 종편방송, 보도방송)는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 송 10%, 한국수어방송 5%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시의무사업자 중 유선방송 채널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를 방 송하고 있고, 고시의무사업자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 이상을 방송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의무대상사업자를 ①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100분의 1을 초과하 지 않는 사업자, ③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 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 한국선거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음.(2021. 4. 29. 편성표) 00시:00분 뉴스 260회, 00시:30분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모아보기 3부(저항과 해방), ... (생략)... 22시:00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4회(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23 시:00분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6회(선거와 여론조사)
라. 피진정기관은 2018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시청점유율 기록은 있으나,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로 의무대상사업자 0.2% 이하인 경우 에 해당하여 장애인접근 예외 방송사업자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는 아니다. 마. 피진정기관은 2017년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2020. 4.까지 선거와 관 련하여 제작된 영상 1,661편 중 130편의 한국수어방송(11%)과 50편의 자막 방송을 제작하였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헌법 제11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 근성) 및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장 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 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 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장애인차별 판단 피진정기관은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장 애인편성 의무대상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조 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투·개표 중계 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한국 수어방송을 확대하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이라는 규정,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 나 투·개표 중계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고, 매년 한국수어방송을 확대하 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 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 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 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검토 내용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시청점유율이 0.2%보다 낮은 방송사업 자에게 장애인방송을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고, 광고 수입은 시청점유율과 직접적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국가기관의 위상으로부터 파생되 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의 절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사업
에 의존하는 사업자라는 측면만을 주되게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의무대상기 관 및 예외기관을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 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2)하는 방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점 유시청율이 0.2% 이하라는 이유로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제외하는 규정 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방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의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진정 사건은 기각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를 「장애
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의무규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방송에서 정
보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46500·20진정0245900 병합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자막 미제공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
방송"의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3.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4. 4. 1.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2017. 4. 26.부터 "한국선거방송(TV)"
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이 개국한 후, 2020년 4월까지 선거정보영상 총 제작편
수는 총 1,661편이고, 이 중 11% 정도가 한국수어방송(130편) 및 자막방송
(50편)으로 제작되었다.
다. 한국선거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에 따른 장애인 방송 편
성의무 대상사업자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수어방송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종 토론회, 임기만료 공직선거 투·개표 생중계에 한국수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서 유
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마.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상에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
당 출연자의 발언 세부 요지를 담은 자막을 기재하고 있다.
바. 2020년부터는 한국선거방송 뉴스에 한국수어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있
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
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1대 투표참여 국
민 행동수칙" 영상에 한국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사.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수어방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국민투표 제도,
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등 선거정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정보
를 상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시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한국선거방송"이라는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은 2014. 4. 1.부터 인터넷방송으로 운용하다가 2017. 4.
26.부터 KT올레 채널 273, 케이블TV 채널 205의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뉴
스, 20세기를 움직인 101인, 민주주의 교육, 추억의 선거영상,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 세계의 정당, 지역별 생활속에서의
민주주의, 고전속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사, 선거와 여론조사 등 24시
간1) TV로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Wavve(인터넷기반 주식회사 콘텐츠웨
이브에서 운영)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0. 1. 1.부터 매 3년마다 「장애인 방송접근
권 고시」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필수지정사업자(한국방송 및 방송문화진흥
회 출자 등 지상파, 종편방송, 보도방송)는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
송 10%, 한국수어방송 5%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시의무사업자 중 유선방송
채널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를 방
송하고 있고, 고시의무사업자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 이상을 방송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의무대상사업자를 ①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100분의 1을 초과하
지 않는 사업자, ③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
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 한국선거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음.(2021. 4. 29. 편성표)
00시:00분 뉴스 260회, 00시:30분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모아보기 3부(저항과
해방), ... (생략)... 22시:00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4회(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23
시:00분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6회(선거와 여론조사)
라. 피진정기관은 2018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시청점유율 기록은
있으나,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로 의무대상사업자 0.2% 이하인 경우
에 해당하여 장애인접근 예외 방송사업자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는
아니다.
마. 피진정기관은 2017년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2020. 4.까지 선거와 관
련하여 제작된 영상 1,661편 중 130편의 한국수어방송(11%)과 50편의 자막
방송을 제작하였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헌법 제11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
근성) 및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장
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
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
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장애인차별 판단
피진정기관은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장
애인편성 의무대상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조
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투·개표 중계 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한국
수어방송을 확대하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이라는 규정,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
나 투·개표 중계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고, 매년 한국수어방송을 확대하
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
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
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
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검토 내용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시청점유율이 0.2%보다 낮은 방송사업
자에게 장애인방송을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고, 광고 수입은 시청점유율과 직접적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국가기관의 위상으로부터 파생되
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의 절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사업
에 의존하는 사업자라는 측면만을 주되게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의무대상기
관 및 예외기관을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
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2)하는 방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점
유시청율이 0.2% 이하라는 이유로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제외하는 규정
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방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서 미 화
2) 한국정책방송(문화체육관광부), 국회사무서(국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방홍보원(국
방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기관, 한국직업방송), 서울특별시(TBS TV), 중앙선거관리
위원회(한국선거방송)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
2.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
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
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 마. (생략)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
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
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요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
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시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
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내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
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이하 생략)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
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
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
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
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
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
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
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
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
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
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
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
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
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⑩ ~ ⑪ 생략
5.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①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
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
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야 한다.
6.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
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2.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
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3. "폐쇄자막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
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4. "화면해설방송"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
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 "한국수어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
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
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
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
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
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8. "장애인방송 제작비"란 장애인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
다. 단, 장애인방송 제작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
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
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
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②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
공표한다.
1. ~ 3. 생략
③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
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
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
법 제70조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사업자
2.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
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지정·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때, 당
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
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
성의무는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
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
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
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
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지상
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
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
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
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
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021년까지 단계
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
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
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고시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
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
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진정0246500·20진정0245900 병합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자막 미제공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청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 방송"의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3.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2014. 4. 1.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2017. 4. 26.부터 "한국선거방송(TV)" 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이 개국한 후, 2020년 4월까지 선거정보영상 총 제작편 수는 총 1,661편이고, 이 중 11% 정도가 한국수어방송(130편) 및 자막방송 (50편)으로 제작되었다. 다. 한국선거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에 따른 장애인 방송 편 성의무 대상사업자는 아니지만,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수어방송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각종 토론회, 임기만료 공직선거 투·개표 생중계에 한국수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서 유 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다. 마.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상에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 당 출연자의 발언 세부 요지를 담은 자막을 기재하고 있다. 바. 2020년부터는 한국선거방송 뉴스에 한국수어방송을 전면 실시하고 있 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예방하고 국 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1대 투표참여 국 민 행동수칙" 영상에 한국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실시하였다. 사.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한국수어방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 접근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선거·국민투표 제도,
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등 선거정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정보 를 상시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시 제공"하기 위 한 목적으로 "한국선거방송"이라는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선거방송은 2014. 4. 1.부터 인터넷방송으로 운용하다가 2017. 4. 26.부터 KT올레 채널 273, 케이블TV 채널 205의 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뉴 스, 20세기를 움직인 101인, 민주주의 교육, 추억의 선거영상,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 세계의 정당, 지역별 생활속에서의 민주주의, 고전속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사, 선거와 여론조사 등 24시 간1) TV로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및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Wavve(인터넷기반 주식회사 콘텐츠웨 이브에서 운영)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20. 1. 1.부터 매 3년마다 「장애인 방송접근 권 고시」를 통하여 방송채널사업자 중에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필수지정사업자(한국방송 및 방송문화진흥 회 출자 등 지상파, 종편방송, 보도방송)는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 송 10%, 한국수어방송 5%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시의무사업자 중 유선방송 채널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를 방 송하고 있고, 고시의무사업자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 이상을 방송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의무대상사업자를 ①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②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100분의 1을 초과하 지 않는 사업자, ③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 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 한국선거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음.(2021. 4. 29. 편성표) 00시:00분 뉴스 260회, 00시:30분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모아보기 3부(저항과 해방), ... (생략)... 22시:00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4회(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23 시:00분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6회(선거와 여론조사)
라. 피진정기관은 2018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시청점유율 기록은 있으나,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로 의무대상사업자 0.2% 이하인 경우 에 해당하여 장애인접근 예외 방송사업자로 장애인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는 아니다. 마. 피진정기관은 2017년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2020. 4.까지 선거와 관 련하여 제작된 영상 1,661편 중 130편의 한국수어방송(11%)과 50편의 자막 방송을 제작하였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헌법 제11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 근성) 및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서는 “당사국은 장 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 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 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
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 로 하는 법으로서, 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 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조는 피진정인과 같은 “행위자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장애인차별 판단 피진정기관은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장 애인편성 의무대상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조 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나 투·개표 중계 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한국 수어방송을 확대하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이라는 규정,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 나 투·개표 중계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하였고, 매년 한국수어방송을 확대하 고 있는 등 방송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 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피진정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구로서 장애인 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공정한 선거 및 후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 로 공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미흡하게 적용한 이 유는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피진정기관이 예외기관에 해당되었 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검토 내용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시청점유율이 0.2%보다 낮은 방송사업 자에게 장애인방송을 면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광고수입에 전 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고, 광고 수입은 시청점유율과 직접적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기에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국가기관의 위상으로부터 파생되 는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의 절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사업
에 의존하는 사업자라는 측면만을 주되게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의무대상기 관 및 예외기관을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 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2)하는 방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점 유시청율이 0.2% 이하라는 이유로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제외하는 규정 을 개정하여, 장애인도 방송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