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04500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1일
요지
담낭절제후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약 5%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담낭의 유무가 소화 작용에 반드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무 수행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전문의 소견을 통해 확인됨. 따라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소수에서 담낭절제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낭절제술의 병력이 향후 장교 임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피진정인에게 ROTC 선발 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술병력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ROTC 선발 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술병력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