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인244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1월 2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보호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외국인보호규칙」에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보호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외국인보호규칙」에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인244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보호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외국인보호규칙」에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부터 7개월간 00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
소”라 한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XX. XX. XX.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
진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나타나 당뇨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동 보호소에서 실시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14.3%가 나왔다. 피
해자의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
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
된 것이고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피
해자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호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
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진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보호소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운동실시 등을 통해 피
해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
우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20XX. XX. XX. 00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피해자는 포도
당만 검출되었고 단백질은 검출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XX. XX. XX. 실시한 외래진료에서도 안과에 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00외국인보호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
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나 입원조치 또는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출입국사무소 답변자료, 00보호소 의무과장
의 진술 및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해자는 20XX. XX. XX. 보호소에 입소하여 동년 20XX. XX. XX.
의무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고 진단결과 근육통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장질환 진료 10회, 호흡기 질환 2회, 근골격 질환 1회
로 의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보호소는「외국인보호규칙」제2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
국인에 대해 2개월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도 1개월 이상이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3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동 검진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만 체크 하고 있어 피해자의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보호소 의무과장은 20XX. XX. XX. 건강 검진 시 피해자의 체중이
20XX. XX. XX. 건강검진에 비해 5kg정도 감소되어 있자, 이를 의심하여
혈당 체크를 한 결과 혈당이 487~465mg/dL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임을 발
견하였다. 이후 보호소는 피해자를 당뇨치료를 위한 거실로 옮겼고, 식사관
리,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 2008. 1. 22. 혈당수치 공복 104mg/dL, 식후
246mg/dL, 저녁 식사전 186mg/dL, 취침전 80mg/dL로 조절 되었다.
4) 보호소는 피해자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20XX. XX. XX. 00시 보건소,
20XX. XX. XX. ○○○○병원(○○시 ○○동 소재)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는 본인의 당뇨증세를 20XX. XX. XX.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00보호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3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
지만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자의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현재 보호소 내 당뇨환자는 5명이 수용되어 있고, 별도로 처방된 당
뇨음식과 체조, 약물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는 현재까지 보
호소 내 당뇨환자가 발생할 경우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고 별도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 없이 출국시기에 맞춰 출국을 시키고
있다.
5. 판단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
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
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
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
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
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
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
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
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계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건강진단)
① 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
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행형법시행령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용자 건강진단규칙(법무부 훈령, 별지 참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도소?소년교도소?감호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진단의 범위) 건강진단은 신체 및 정신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조 (신체건강진단) ①신체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사슴둘레, 영양상태,
팔?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진단은 다음 감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키는 두발꿈치를 붙이고 몸을 자의 기둥에 바로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로 한다.
2. 몸무게는 저울의 중앙에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kg으로 한다.
3. 가슴둘레는 바로 선 자세로 줄자를 젖꼭지 바로 위에 두르고 두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로 한다.
4. 영양상태는 피부의 탄력 및 색채, 피하지방의 충실, 근육의 발달정도
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호, 보건위생상 주의 또는 가료를
요할 때는 불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
5. 팔·다리는 구부리고 펴는 등의 관절운동을 행하게 하여 그 완전여부
및 발육상황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 및 정도를 표시한다.
6. 시력은 정규의 시력표를 실내의 밝은 벽에 눈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걸고 전방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을 각각 측정(안경을 사용중인 자는
맨 눈 시력과 교정시력을 각각 측정)하고 실명, 굴정이상 및 색신 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7. 청력은 청력측정계나 시계를 사용하여 두 귀를 각각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 및 정도를 표시한다.
8. 치아는 삭은니, 빠진 이, 치료한 이의 수를 검사한다.
9. 언어는 발음결함 기타 장애유무를 검사한다.
10. 혈압은 혈압기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한다.
11.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는 검사시 발견된 것을 기재하되 특히
급성전염병, 결핵성 질환, 한센병, 성병, 심장 질환, 뇌·신경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전염성 피부병, 눈병, 귓병, 구강내의 질환 등을 발견하
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진단) ①정신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을 마친 후 지능감정,
의지 기타 정신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진단을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반응의 변화 및 태도관찰 등 일
반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정신과정 관찰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의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정신감정을
실시하게 한다.
③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간진단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부에 기재한다.
제6조 (계속검사) 건강진단결과 신체 또는 정신에 관하여 보건위생상 특히
계속하여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강진단부에 계
속 검사라고 표시한다.
제7조 (신체 등위의 판정) 신체건강진단의 성적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신체의 결함 정도와 작업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신체 각부를 종합하여 큰 결함이 없고 최중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를 “갑”으로 한다.
2. 갑에 비하여 신체 각부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중노동에 종사할 수 있
는 자를 “을”로 한다.
3. 갑, 을에 비하여 신체의 결함이 있으나 경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병”으로 한다.
4. 허약자 또는 신체결함의 정도가 심하여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정”으로 한다.
5. 질병자로서 계속 휴양을 요하는 자를 “무”로 한다.
제8조 (정신상태의 판정) ①정신건강진단은 일반검사 소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
2. 정신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장애 또는 결함이 나타나는 때에는 미약
3.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상
②정신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결과 나타난 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한다.
제9조 (진단 후 조치) 건강진단 결과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특히 본인에게 주의를 시키고 치료·보호·교정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진단) 행형법 시행령 제97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혼거구금한 2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2. 혼거구금한 20세미만 자 및 독거구금한 20세이상 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3. 독거구금한 20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매월
제11조 (석방시의 진단) 석방자에 대하여는 석방시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진단 실시가 어려운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부터 7개월간 00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 소”라 한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XX. XX. XX.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 진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나타나 당뇨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동 보호소에서 실시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14.3%가 나왔다. 피
해자의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 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 된 것이고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피 해자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호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 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진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보호소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운동실시 등을 통해 피 해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 우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20XX. XX. XX. 00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피해자는 포도 당만 검출되었고 단백질은 검출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XX. XX. XX. 실시한 외래진료에서도 안과에 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00외국인보호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 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나 입원조치 또는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출입국사무소 답변자료, 00보호소 의무과장 의 진술 및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해자는 20XX. XX. XX. 보호소에 입소하여 동년 20XX. XX. XX. 의무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고 진단결과 근육통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장질환 진료 10회, 호흡기 질환 2회, 근골격 질환 1회 로 의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보호소는「외국인보호규칙」제2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 국인에 대해 2개월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도 1개월 이상이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3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동 검진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만 체크 하고 있어 피해자의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보호소 의무과장은 20XX. XX. XX. 건강 검진 시 피해자의 체중이 20XX. XX. XX. 건강검진에 비해 5kg정도 감소되어 있자, 이를 의심하여 혈당 체크를 한 결과 혈당이 487~465mg/dL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임을 발 견하였다. 이후 보호소는 피해자를 당뇨치료를 위한 거실로 옮겼고, 식사관 리,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 2008. 1. 22. 혈당수치 공복 104mg/dL, 식후 246mg/dL, 저녁 식사전 186mg/dL, 취침전 80mg/dL로 조절 되었다.
4) 보호소는 피해자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20XX. XX. XX. 00시 보건소,
20XX. XX. XX. ○○○○병원(○○시 ○○동 소재)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는 본인의 당뇨증세를 20XX. XX. XX.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00보호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3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 지만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자의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현재 보호소 내 당뇨환자는 5명이 수용되어 있고, 별도로 처방된 당 뇨음식과 체조, 약물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는 현재까지 보 호소 내 당뇨환자가 발생할 경우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고 별도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 없이 출국시기에 맞춰 출국을 시키고 있다. 5. 판단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 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 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 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 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 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 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 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 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인244 일시보호해제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외국인 보호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외국인보호규칙」에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부터 7개월간 00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
소”라 한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XX. XX. XX.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
진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나타나 당뇨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동 보호소에서 실시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14.3%가 나왔다. 피
해자의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
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
된 것이고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피
해자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호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
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진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보호소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운동실시 등을 통해 피
해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
우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20XX. XX. XX. 00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피해자는 포도
당만 검출되었고 단백질은 검출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XX. XX. XX. 실시한 외래진료에서도 안과에 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00외국인보호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
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나 입원조치 또는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출입국사무소 답변자료, 00보호소 의무과장
의 진술 및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해자는 20XX. XX. XX. 보호소에 입소하여 동년 20XX. XX. XX.
의무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고 진단결과 근육통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장질환 진료 10회, 호흡기 질환 2회, 근골격 질환 1회
로 의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보호소는「외국인보호규칙」제2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
국인에 대해 2개월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도 1개월 이상이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3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동 검진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만 체크 하고 있어 피해자의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보호소 의무과장은 20XX. XX. XX. 건강 검진 시 피해자의 체중이
20XX. XX. XX. 건강검진에 비해 5kg정도 감소되어 있자, 이를 의심하여
혈당 체크를 한 결과 혈당이 487~465mg/dL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임을 발
견하였다. 이후 보호소는 피해자를 당뇨치료를 위한 거실로 옮겼고, 식사관
리,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 2008. 1. 22. 혈당수치 공복 104mg/dL, 식후
246mg/dL, 저녁 식사전 186mg/dL, 취침전 80mg/dL로 조절 되었다.
4) 보호소는 피해자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20XX. XX. XX. 00시 보건소,
20XX. XX. XX. ○○○○병원(○○시 ○○동 소재)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는 본인의 당뇨증세를 20XX. XX. XX.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00보호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3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
지만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자의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현재 보호소 내 당뇨환자는 5명이 수용되어 있고, 별도로 처방된 당
뇨음식과 체조, 약물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는 현재까지 보
호소 내 당뇨환자가 발생할 경우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고 별도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 없이 출국시기에 맞춰 출국을 시키고
있다.
5. 판단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
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
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
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
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
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
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
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
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계법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외국인보호규칙 제20조(건강진단)
① 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월마다 1회 이상 담
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행형법시행령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
① 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용자 건강진단규칙(법무부 훈령, 별지 참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도소?소년교도소?감호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진단의 범위) 건강진단은 신체 및 정신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조 (신체건강진단) ①신체건강진단은 키, 몸무게, 사슴둘레, 영양상태,
팔?다리, 시력, 청력, 치아, 언어, 혈압,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기재한 항목 이외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항목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진단은 다음 감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키는 두발꿈치를 붙이고 몸을 자의 기둥에 바로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로 한다.
2. 몸무게는 저울의 중앙에 서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kg으로 한다.
3. 가슴둘레는 바로 선 자세로 줄자를 젖꼭지 바로 위에 두르고 두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하여 측정하고 단위는 ㎝로 한다.
4. 영양상태는 피부의 탄력 및 색채, 피하지방의 충실, 근육의 발달정도
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호, 보건위생상 주의 또는 가료를
요할 때는 불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
5. 팔·다리는 구부리고 펴는 등의 관절운동을 행하게 하여 그 완전여부
및 발육상황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 및 정도를 표시한다.
6. 시력은 정규의 시력표를 실내의 밝은 벽에 눈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걸고 전방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을 각각 측정(안경을 사용중인 자는
맨 눈 시력과 교정시력을 각각 측정)하고 실명, 굴정이상 및 색신 등의
유무를 검사한다.
7. 청력은 청력측정계나 시계를 사용하여 두 귀를 각각 측정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양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 및 정도를 표시한다.
8. 치아는 삭은니, 빠진 이, 치료한 이의 수를 검사한다.
9. 언어는 발음결함 기타 장애유무를 검사한다.
10. 혈압은 혈압기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한다.
11. 질병 기타 신체상의 이상 유무는 검사시 발견된 것을 기재하되 특히
급성전염병, 결핵성 질환, 한센병, 성병, 심장 질환, 뇌·신경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전염성 피부병, 눈병, 귓병, 구강내의 질환 등을 발견하
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진단) ①정신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을 마친 후 지능감정,
의지 기타 정신상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진단을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반응의 변화 및 태도관찰 등 일
반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고 정신과정 관찰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의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정신감정을
실시하게 한다.
③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간진단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부에 기재한다.
제6조 (계속검사) 건강진단결과 신체 또는 정신에 관하여 보건위생상 특히
계속하여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강진단부에 계
속 검사라고 표시한다.
제7조 (신체 등위의 판정) 신체건강진단의 성적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신체의 결함 정도와 작업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한다.
1. 신체 각부를 종합하여 큰 결함이 없고 최중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를 “갑”으로 한다.
2. 갑에 비하여 신체 각부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중노동에 종사할 수 있
는 자를 “을”로 한다.
3. 갑, 을에 비하여 신체의 결함이 있으나 경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병”으로 한다.
4. 허약자 또는 신체결함의 정도가 심하여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정”으로 한다.
5. 질병자로서 계속 휴양을 요하는 자를 “무”로 한다.
제8조 (정신상태의 판정) ①정신건강진단은 일반검사 소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정상
2. 정신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장애 또는 결함이 나타나는 때에는 미약
3.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상
②정신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결과 나타난 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한다.
제9조 (진단 후 조치) 건강진단 결과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특히 본인에게 주의를 시키고 치료·보호·교정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진단) 행형법 시행령 제97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혼거구금한 2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2. 혼거구금한 20세미만 자 및 독거구금한 20세이상 자에 대하여는 1월,
4월, 7월 및 10월
3. 독거구금한 20세미만 자에 대하여는 매월
제11조 (석방시의 진단) 석방자에 대하여는 석방시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진단 실시가 어려운 경우
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부터 7개월간 00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 소”라 한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20XX. XX. XX.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 진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나타나 당뇨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동 보호소에서 실시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는 14.3%가 나왔다. 피
해자의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 이 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 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 된 것이고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피 해자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보호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해자에게는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 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므로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여 진정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보호소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운동실시 등을 통해 피 해자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 우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해자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20XX. XX. XX. 00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피해자는 포도 당만 검출되었고 단백질은 검출되지 않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XX. XX. XX. 실시한 외래진료에서도 안과에 대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00외국인보호소에서 피해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 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나 입원조치 또는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서울출입국사무소 답변자료, 00보호소 의무과장 의 진술 및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해자는 20XX. XX. XX. 보호소에 입소하여 동년 20XX. XX. XX. 의무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고 진단결과 근육통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장질환 진료 10회, 호흡기 질환 2회, 근골격 질환 1회 로 의무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2) 보호소는「외국인보호규칙」제2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보호중인 외 국인에 대해 2개월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피해자도 1개월 이상이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3회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동 검진에서는 키, 몸무게,
혈압만 체크 하고 있어 피해자의 당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보호소 의무과장은 20XX. XX. XX. 건강 검진 시 피해자의 체중이 20XX. XX. XX. 건강검진에 비해 5kg정도 감소되어 있자, 이를 의심하여 혈당 체크를 한 결과 혈당이 487~465mg/dL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임을 발 견하였다. 이후 보호소는 피해자를 당뇨치료를 위한 거실로 옮겼고, 식사관 리, 운동 등의 치료를 통해 2008. 1. 22. 혈당수치 공복 104mg/dL, 식후 246mg/dL, 저녁 식사전 186mg/dL, 취침전 80mg/dL로 조절 되었다.
4) 보호소는 피해자의 합병증을 우려하여 20XX. XX. XX. 00시 보건소,
20XX. XX. XX. ○○○○병원(○○시 ○○동 소재)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는 본인의 당뇨증세를 20XX. XX. XX. 건강검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고, 00보호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해 3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 지만 혈당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자의 당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 현재 보호소 내 당뇨환자는 5명이 수용되어 있고, 별도로 처방된 당 뇨음식과 체조, 약물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는 현재까지 보 호소 내 당뇨환자가 발생할 경우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고 별도 보호일시해제 등의 조치 없이 출국시기에 맞춰 출국을 시키고 있다. 5. 판단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취지 에서 외국인보호규칙은 1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2 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진정기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건강검 진을 3회 실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 구체적 검진 항목이 적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신체검사만 실시하였는바,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 는 경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 확히 진단,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적으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미결수에 관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행형 법」역시 동 시행령과 규칙을 통하여 구체적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밀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호소가 피해자를 정밀 관찰 중이고,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낮게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의 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외국인보호규칙」에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 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