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0000292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1. OOO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일반기능직 직원 채용 시 채용연령을 40세로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2. OOO병원장에게 영양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심사대상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함.

OOO병원은 영양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연령이 41세 이상인 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