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687500

입원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은 2013. 8. 8.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아버지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의 1인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데,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다만,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 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다만,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687500 입원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진정인이 퇴
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킬 것 다만,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아버지가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1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입원된 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8. 8.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의해 입원조치 되었다.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 ◇◇◇에게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서
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의 아버지가
고령 및 질환 등으로 거동이 어렵다고 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입
원수속을 밟았고, 2013. 8. 8. 15:30경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호사 ●●●가
진정인의 아버지 ☆☆☆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나는 몸도 아프고, 따로 살고 있고, 그 아이에게 관심도 없다. 병원에서 알
아서 하라.”고 말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입
원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해 및 공격
적인 행동 등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 동의에 따
라 2013. 8. 8.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 적
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아버지 ☆☆☆과 배우자 ◇◇◇이 있었고,
1996년생 미성년자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아들 ■■■이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 ◇◇
◇의 입원동의서만을 제출받았고, 아버지 ☆☆☆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버지 ☆☆☆이 고령과 질병으로 방문하
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사유서 제출 및 입원동의서 등 관련 서
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밟지 않았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
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입원 당일 제출
받고, 입원 후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
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2013. 8. 8. 진정인을 입원시
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아버지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의 1인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
는데,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아버지가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1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입원된 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8. 8. 배우자 ◇◇◇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의해 입원조치 되었다.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 ◇◇◇에게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서 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의 아버지가 고령 및 질환 등으로 거동이 어렵다고 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입 원수속을 밟았고, 2013. 8. 8. 15:30경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호사 ●●●가 진정인의 아버지 ☆☆☆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나는 몸도 아프고, 따로 살고 있고, 그 아이에게 관심도 없다. 병원에서 알 아서 하라.”고 말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입 원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해 및 공격 적인 행동 등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의 입원 동의에 따 라 2013. 8. 8.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상 적 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아버지 ☆☆☆과 배우자 ◇◇◇이 있었고,
1996년생 미성년자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아들 ■■■이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 ◇◇
◇의 입원동의서만을 제출받았고, 아버지 ☆☆☆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버지 ☆☆☆이 고령과 질병으로 방문하 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사유서 제출 및 입원동의서 등 관련 서 류에 대한 보완절차를 밟지 않았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보호의무자의 입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 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입원 당일 제출 받고, 입원 후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 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2013. 8. 8. 진정인을 입원시 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아버지 ☆☆☆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 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배우자 ◇◇◇의 1인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 는데,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