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087900
표현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8일
요지
별첨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적권한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직원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적권한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직원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서 부여한 명확한 권한범위 내에서 법원청 사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법적권한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 례가 없도록 소속직원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87900 표현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서 부여한 명확한 권한범위 내에서 법원청
사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법적권한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
례가 없도록 소속직원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08:00
부터 09:30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
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만장형식의 현수막을 화단 나무 및 가로
등에 부착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법관은 빨갱이 북으로 가라, 대
법원장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7. 1. 24., 25., 26., 31.까지 4차례에 걸쳐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불상
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헌
법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당시 "1인 시위"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관리구역이 아
닌 서초구청 관리구역이고 대법원 정문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화단
및 인도에만 현수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원들의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대법원 건물 내에서만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관리대원들은 서
초구청 관리지역인 인도에 설치된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제거할 아무런 권
한이 없고, 오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 관청인 서초구청에서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진정인은 2016. 3. 5.부터 2017. 2.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청 시간에
맞추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위치한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한 후, 대법
원장 차량이 정문을 통과할 때 “양승태는 사퇴하라, 헌법을 위반한 자는 빨
갱이다, 법률을 위반한 양승태는 북으로 가라”는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
였다.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대법원 정문 앞 도로는 도시지역인 일반주
거지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
조 제1항에 의해 현수막 게시 금지구역이다. 또한「통합방위법」 제21조에
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은 내곽은 물론 외곽도 보안업무 구역이
므로, 대법원 외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야가 방해되면 공무집행방
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에서 진정인의 현수막을 제거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2016. 11. 1. 08:05경 대검찰청 정문으로 포크레인이 돌진한 사건 및
2017. 7. 9.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로 돌진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
청사 방호를 위해 시야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 진
정인의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 1인 시위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는 의도는 없었다.
다. 참고인(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의 진술
대법원 외곽 인도 쪽 화단에 설치된 현수막의 철거 권한은 도로의 관
리권한이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단속권한이 있고, 진정인이 현수
막을 설치한 장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
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진
정인들의 답변서, 서초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대법
원과 서초구청의 관리권한을 경계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시위장소1 또는 2)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
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만장 형식
의 현수막을(90cmX2m) 가로수 및 가로등 등에 설치하고 “대법원장 양승태
는 즉각 사퇴하라”는 소리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나. 진정인이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 동측 외
곽 인도와 도로 쪽 화단사이로서, 직선거리로는 약 15m 및 24.2m, 대각선
거리로는 약20m 정도 떨어져 있고 관리권한은 서초구청에 있다.
다.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대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불상의 피진정인
2는 서초구청 관리구역에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2017. 1. 24., 25., 26.,
31. 4차례에 걸쳐 임의 제거하였다.
라. 대법원 동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는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 및 1인시위 장소를 포함한 인도와 정문 주변 도로 전반을 비
추고 있고, 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도 현수막 설치 장소와
대법원 정문 도로상황을 비추고 있다.
마. 「법원조직법」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1항에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 보안관리
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법원 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
하기 위해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법
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1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5호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에는 "청사출입에 대한 조
치"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직위별 임무) 제2항 제5호에서
는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제1항은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
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판 단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법적근거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
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
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공히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
헌바67 결정).
이러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
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
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1인의 피켓이나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
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적 표현의 형태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
다.
나.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였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설치된 만장형식
의 현수막으로 인해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야가 방해되었기 때
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에서 약 15m∼20m 떨
어진 인도 가장자리 화단으로서 일반 통행인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현수막(90cmX2m)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당시 같은 시간대 대법원
정문에는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하고 다른 현수막이 확인되지 않
았던 점, 진정인의 현수막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육안
으로 대법원청사 정문 주변 도로상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피진정
인들의 주장과 같이 만취차량이나 포크레인이 대법원청사 정문을 향해 돌
진할 경우 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야 확보 및 여건이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점, 「형법」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어떠
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점, 진정인의 "1인 시위"는 대법원장 출근
시간대인 08:00∼09:3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만 진행되었고 시위를 마친
후 자진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귀가를 하였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진
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진정인들의 대법원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주
었다거나, 당시 현수막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상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제
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제4
호,「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
항 제5호,「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 제1항,「대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대법원 보안관리대의 직무 범위는, 청사 외곽 등
에서 청사에 위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언 그대로 대
법원 청사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대법원 보안관리대가 직접 나서서 현수막을 제거해야할 정도로 명백하
고 긴급한 외부로부터의 위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제3조)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 설치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제4조)하고 있는데, 본 건 진정인
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수막
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담긴 것이
어서 위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
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본 건 현수막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허가 및 신고 대상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사
그러한 현수막에 해당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관리청인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고, 청사방호에 명백히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54조(특이심리민원인
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피진정인
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진정
인의 "1인 시위"가 2016. 4.경부터 1년간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위 내규의 규
정으로 헌법 상 인정된 기본권인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고, 진정인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바로 현
수막을 제거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8. 6. 19.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1. 관련 규정
1.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아니
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
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
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생략)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 제1항 각호의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적용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
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
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
의하여 지정한다.
5.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
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
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6.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79호)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수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
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
하“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 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이하생략)
7.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994호)
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청사방호 및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이하생략)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
여야한다.
(이하생략)
8. 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고유의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법정보호, 법관보호는 물론 직원의 신변보호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 및 방청객들의 각종 소란예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형태를 의미한다.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직위별 임무)
①보안관리대원의 임무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
한 규칙」제5조를 적용한다.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직위별 임무는 각 호와 같다.
(중략)
5. 보안관리대원
가. 청사출입 통제 및 청사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나.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중략)
마. 청사 내 질서유지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①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청사보안담당관은 청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심리민원인 현황을 파
악하고 보안관리대원에게 전파하며, 필요에 따라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를 취한다.
③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있을 경우에 한
하여 허용하며 그 밖의 청사 출입은 제한한다.
④ 특이심리민원인을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저지
하고 상황을 보고한다.
⑤ 청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체
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즉각 경고하고 3회 이상 경고에도 불응 할 경우 청사 밖으로 퇴거조치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도한다.
별지 2. 대법원 정문 약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08:00 부터 09:30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 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만장형식의 현수막을 화단 나무 및 가로 등에 부착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법관은 빨갱이 북으로 가라, 대 법원장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7. 1. 24., 25., 26., 31.까지 4차례에 걸쳐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불상
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헌 법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당시 "1인 시위"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관리구역이 아 닌 서초구청 관리구역이고 대법원 정문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화단 및 인도에만 현수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원들의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대법원 건물 내에서만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관리대원들은 서 초구청 관리지역인 인도에 설치된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제거할 아무런 권 한이 없고, 오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 관청인 서초구청에서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진정인은 2016. 3. 5.부터 2017. 2.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청 시간에 맞추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위치한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한 후, 대법 원장 차량이 정문을 통과할 때 “양승태는 사퇴하라, 헌법을 위반한 자는 빨 갱이다, 법률을 위반한 양승태는 북으로 가라”는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 였다.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대법원 정문 앞 도로는 도시지역인 일반주 거지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 조 제1항에 의해 현수막 게시 금지구역이다. 또한「통합방위법」 제21조에 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은 내곽은 물론 외곽도 보안업무 구역이 므로, 대법원 외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야가 방해되면 공무집행방 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에서 진정인의 현수막을 제거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2016. 11. 1. 08:05경 대검찰청 정문으로 포크레인이 돌진한 사건 및 2017. 7. 9.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로 돌진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 청사 방호를 위해 시야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 진 정인의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 1인 시위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는 의도는 없었다. 다. 참고인(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의 진술 대법원 외곽 인도 쪽 화단에 설치된 현수막의 철거 권한은 도로의 관 리권한이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단속권한이 있고, 진정인이 현수 막을 설치한 장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 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진 정인들의 답변서, 서초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대법 원과 서초구청의 관리권한을 경계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시위장소1 또는 2)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 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만장 형식 의 현수막을(90cmX2m) 가로수 및 가로등 등에 설치하고 “대법원장 양승태 는 즉각 사퇴하라”는 소리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나. 진정인이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 동측 외 곽 인도와 도로 쪽 화단사이로서, 직선거리로는 약 15m 및 24.2m, 대각선 거리로는 약20m 정도 떨어져 있고 관리권한은 서초구청에 있다. 다.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대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불상의 피진정인 2는 서초구청 관리구역에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2017. 1. 24., 25., 26.,
31. 4차례에 걸쳐 임의 제거하였다. 라. 대법원 동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는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 및 1인시위 장소를 포함한 인도와 정문 주변 도로 전반을 비 추고 있고, 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도 현수막 설치 장소와
대법원 정문 도로상황을 비추고 있다. 마. 「법원조직법」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1항에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 보안관리 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법원 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 하기 위해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법 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1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5호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에는 "청사출입에 대한 조 치"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직위별 임무) 제2항 제5호에서 는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제1항은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
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판 단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법적근거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 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 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공히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 헌바67 결정). 이러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 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 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1인의 피켓이나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 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적 표현의 형태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 다. 나.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였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설치된 만장형식 의 현수막으로 인해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야가 방해되었기 때 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에서 약 15m∼20m 떨 어진 인도 가장자리 화단으로서 일반 통행인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현수막(90cmX2m)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당시 같은 시간대 대법원 정문에는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하고 다른 현수막이 확인되지 않 았던 점, 진정인의 현수막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육안 으로 대법원청사 정문 주변 도로상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피진정 인들의 주장과 같이 만취차량이나 포크레인이 대법원청사 정문을 향해 돌 진할 경우 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야 확보 및 여건이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점, 「형법」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어떠 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점, 진정인의 "1인 시위"는 대법원장 출근 시간대인 08:00∼09:3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만 진행되었고 시위를 마친 후 자진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귀가를 하였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진 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진정인들의 대법원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주 었다거나, 당시 현수막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상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제 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제4 호,「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 항 제5호,「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 제1항,「대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대법원 보안관리대의 직무 범위는, 청사 외곽 등 에서 청사에 위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언 그대로 대 법원 청사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대법원 보안관리대가 직접 나서서 현수막을 제거해야할 정도로 명백하 고 긴급한 외부로부터의 위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제3조)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 설치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제4조)하고 있는데, 본 건 진정인 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수막 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담긴 것이 어서 위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 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본 건 현수막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허가 및 신고 대상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사 그러한 현수막에 해당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관리청인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고, 청사방호에 명백히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54조(특이심리민원인 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피진정인 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진정 인의 "1인 시위"가 2016. 4.경부터 1년간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위 내규의 규 정으로 헌법 상 인정된 기본권인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고, 진정인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바로 현 수막을 제거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결 정
사 건 17진정0087900 표현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률에서 부여한 명확한 권한범위 내에서 법원청
사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법적권한 없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
례가 없도록 소속직원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08:00
부터 09:30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
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만장형식의 현수막을 화단 나무 및 가로
등에 부착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법관은 빨갱이 북으로 가라, 대
법원장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7. 1. 24., 25., 26., 31.까지 4차례에 걸쳐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불상
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헌
법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당시 "1인 시위"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관리구역이 아
닌 서초구청 관리구역이고 대법원 정문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화단
및 인도에만 현수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원들의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대법원 건물 내에서만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관리대원들은 서
초구청 관리지역인 인도에 설치된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제거할 아무런 권
한이 없고, 오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 관청인 서초구청에서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진정인은 2016. 3. 5.부터 2017. 2.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청 시간에
맞추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위치한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한 후, 대법
원장 차량이 정문을 통과할 때 “양승태는 사퇴하라, 헌법을 위반한 자는 빨
갱이다, 법률을 위반한 양승태는 북으로 가라”는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
였다.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대법원 정문 앞 도로는 도시지역인 일반주
거지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
조 제1항에 의해 현수막 게시 금지구역이다. 또한「통합방위법」 제21조에
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은 내곽은 물론 외곽도 보안업무 구역이
므로, 대법원 외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야가 방해되면 공무집행방
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에서 진정인의 현수막을 제거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2016. 11. 1. 08:05경 대검찰청 정문으로 포크레인이 돌진한 사건 및
2017. 7. 9.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로 돌진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
청사 방호를 위해 시야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 진
정인의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 1인 시위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는 의도는 없었다.
다. 참고인(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의 진술
대법원 외곽 인도 쪽 화단에 설치된 현수막의 철거 권한은 도로의 관
리권한이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단속권한이 있고, 진정인이 현수
막을 설치한 장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
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진
정인들의 답변서, 서초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대법
원과 서초구청의 관리권한을 경계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시위장소1 또는 2)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
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만장 형식
의 현수막을(90cmX2m) 가로수 및 가로등 등에 설치하고 “대법원장 양승태
는 즉각 사퇴하라”는 소리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나. 진정인이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 동측 외
곽 인도와 도로 쪽 화단사이로서, 직선거리로는 약 15m 및 24.2m, 대각선
거리로는 약20m 정도 떨어져 있고 관리권한은 서초구청에 있다.
다.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대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불상의 피진정인
2는 서초구청 관리구역에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2017. 1. 24., 25., 26.,
31. 4차례에 걸쳐 임의 제거하였다.
라. 대법원 동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는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 및 1인시위 장소를 포함한 인도와 정문 주변 도로 전반을 비
추고 있고, 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도 현수막 설치 장소와
대법원 정문 도로상황을 비추고 있다.
마. 「법원조직법」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1항에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 보안관리
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법원 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
하기 위해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법
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1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5호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에는 "청사출입에 대한 조
치"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직위별 임무) 제2항 제5호에서
는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제1항은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
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판 단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법적근거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
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
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공히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
헌바67 결정).
이러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
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
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1인의 피켓이나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
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적 표현의 형태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
다.
나.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였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설치된 만장형식
의 현수막으로 인해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야가 방해되었기 때
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에서 약 15m∼20m 떨
어진 인도 가장자리 화단으로서 일반 통행인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현수막(90cmX2m)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당시 같은 시간대 대법원
정문에는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하고 다른 현수막이 확인되지 않
았던 점, 진정인의 현수막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육안
으로 대법원청사 정문 주변 도로상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피진정
인들의 주장과 같이 만취차량이나 포크레인이 대법원청사 정문을 향해 돌
진할 경우 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야 확보 및 여건이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점, 「형법」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어떠
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점, 진정인의 "1인 시위"는 대법원장 출근
시간대인 08:00∼09:3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만 진행되었고 시위를 마친
후 자진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귀가를 하였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진
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진정인들의 대법원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주
었다거나, 당시 현수막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상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제
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제4
호,「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
항 제5호,「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 제1항,「대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대법원 보안관리대의 직무 범위는, 청사 외곽 등
에서 청사에 위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언 그대로 대
법원 청사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대법원 보안관리대가 직접 나서서 현수막을 제거해야할 정도로 명백하
고 긴급한 외부로부터의 위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제3조)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 설치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제4조)하고 있는데, 본 건 진정인
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수막
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담긴 것이
어서 위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
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본 건 현수막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허가 및 신고 대상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사
그러한 현수막에 해당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관리청인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고, 청사방호에 명백히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54조(특이심리민원인
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피진정인
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진정
인의 "1인 시위"가 2016. 4.경부터 1년간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위 내규의 규
정으로 헌법 상 인정된 기본권인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고, 진정인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바로 현
수막을 제거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8. 6. 19.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위 원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1. 관련 규정
1.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아니
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
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
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생략)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 제1항 각호의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적용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
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
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
의하여 지정한다.
5.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
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
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6.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79호)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수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
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
하“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 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이하생략)
7.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994호)
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청사방호 및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질서문란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청사출입자에 대하여 청사진입을
금지또는 제한하거나 퇴거시키는 조치
(이하생략)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예약되거나 허락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시킨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매일 정기적으로 청사 내·외곽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
여야한다.
(이하생략)
8. 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고유의 재판
업무와 관련하여 법정보호, 법관보호는 물론 직원의 신변보호와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 및 방청객들의 각종 소란예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형태를 의미한다.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직위별 임무)
①보안관리대원의 임무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
한 규칙」제5조를 적용한다.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직위별 임무는 각 호와 같다.
(중략)
5. 보안관리대원
가. 청사출입 통제 및 청사출입 인원·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나.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중략)
마. 청사 내 질서유지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①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청사보안담당관은 청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심리민원인 현황을 파
악하고 보안관리대원에게 전파하며, 필요에 따라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를 취한다.
③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있을 경우에 한
하여 허용하며 그 밖의 청사 출입은 제한한다.
④ 특이심리민원인을 발견한 근무자는 즉시 특이심리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저지
하고 상황을 보고한다.
⑤ 청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체
적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즉각 경고하고 3회 이상 경고에도 불응 할 경우 청사 밖으로 퇴거조치하고
경찰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도한다.
별지 2. 대법원 정문 약도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08:00 부터 09:30까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 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만장형식의 현수막을 화단 나무 및 가로 등에 부착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법관은 빨갱이 북으로 가라, 대 법원장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7. 1. 24., 25., 26., 31.까지 4차례에 걸쳐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불상
의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헌 법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 당시 "1인 시위"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관리구역이 아 닌 서초구청 관리구역이고 대법원 정문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화단 및 인도에만 현수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원들의 시야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대법원 건물 내에서만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관리대원들은 서 초구청 관리지역인 인도에 설치된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제거할 아무런 권 한이 없고, 오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 관청인 서초구청에서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진정인은 2016. 3. 5.부터 2017. 2.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청 시간에 맞추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위치한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한 후, 대법 원장 차량이 정문을 통과할 때 “양승태는 사퇴하라, 헌법을 위반한 자는 빨 갱이다, 법률을 위반한 양승태는 북으로 가라”는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 였다.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대법원 정문 앞 도로는 도시지역인 일반주 거지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 조 제1항에 의해 현수막 게시 금지구역이다. 또한「통합방위법」 제21조에 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인 대법원은 내곽은 물론 외곽도 보안업무 구역이 므로, 대법원 외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야가 방해되면 공무집행방 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대에서 진정인의 현수막을 제거 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2016. 11. 1. 08:05경 대검찰청 정문으로 포크레인이 돌진한 사건 및 2017. 7. 9.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로 돌진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 청사 방호를 위해 시야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 진 정인의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 1인 시위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는 의도는 없었다. 다. 참고인(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의 진술 대법원 외곽 인도 쪽 화단에 설치된 현수막의 철거 권한은 도로의 관 리권한이 서초구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단속권한이 있고, 진정인이 현수 막을 설치한 장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 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현수막을 제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진 정인들의 답변서, 서초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대법 원과 서초구청의 관리권한을 경계한 "현황사진"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법원 정문 동쪽 화단에서 (시위장소1 또는 2)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 을 권리 박탈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만장 형식 의 현수막을(90cmX2m) 가로수 및 가로등 등에 설치하고 “대법원장 양승태 는 즉각 사퇴하라”는 소리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나. 진정인이 만장 형식의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 동측 외 곽 인도와 도로 쪽 화단사이로서, 직선거리로는 약 15m 및 24.2m, 대각선 거리로는 약20m 정도 떨어져 있고 관리권한은 서초구청에 있다. 다.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은 대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불상의 피진정인 2는 서초구청 관리구역에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2017. 1. 24., 25., 26.,
31. 4차례에 걸쳐 임의 제거하였다. 라. 대법원 동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는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 및 1인시위 장소를 포함한 인도와 정문 주변 도로 전반을 비 추고 있고, 서쪽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도 현수막 설치 장소와
대법원 정문 도로상황을 비추고 있다. 마. 「법원조직법」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1항에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 보안관리 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그 밖에 법원 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 하기 위해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법 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제1항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5호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에는 "청사출입에 대한 조 치"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보안관리대 대상별·직위별 임무) 제2항 제5호에서 는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및 청사 내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조치) 제1항은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방문에 의한 법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
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판 단 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법적근거
「헌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 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 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거나 결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공히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0 헌바67 결정). 이러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 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 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1인의 피켓이나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 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집단적 표현의 형태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헌법」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 다. 나.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 였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대법원 정문 앞 화단에 설치된 만장형식 의 현수막으로 인해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야가 방해되었기 때 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는 대법원 정문에서 약 15m∼20m 떨 어진 인도 가장자리 화단으로서 일반 통행인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현수막(90cmX2m)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당시 같은 시간대 대법원 정문에는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하고 다른 현수막이 확인되지 않 았던 점, 진정인의 현수막이 설치된 상태에서도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육안 으로 대법원청사 정문 주변 도로상황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피진정 인들의 주장과 같이 만취차량이나 포크레인이 대법원청사 정문을 향해 돌 진할 경우 그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시야 확보 및 여건이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점, 「형법」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어떠 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 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점, 진정인의 "1인 시위"는 대법원장 출근 시간대인 08:00∼09:3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만 진행되었고 시위를 마친 후 자진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귀가를 하였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진 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피진정인들의 대법원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주 었다거나, 당시 현수막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명백하고 현 존하는 위험이 발생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대법원 청사방호업무상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제 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제55조의2 제2항 제4 호,「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 항 제5호,「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 제1항,「대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대법원 보안관리대의 직무 범위는, 청사 외곽 등 에서 청사에 위해를 가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언 그대로 대 법원 청사 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대법원 보안관리대가 직접 나서서 현수막을 제거해야할 정도로 명백하 고 긴급한 외부로부터의 위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제3조)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한 경우 설치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제4조)하고 있는데, 본 건 진정인 이 설치한 현수막이 위 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수막 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담긴 것이 어서 위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4호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 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본 건 현수막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허가 및 신고 대상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가사 그러한 현수막에 해당하여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단속권한은 관리청인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고, 청사방호에 명백히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에게 현수막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대법원 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54조(특이심리민원인 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과정에서 유인물 또는 피켓 내용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득·제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피진정인 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진정 인의 "1인 시위"가 2016. 4.경부터 1년간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위 내규의 규 정으로 헌법 상 인정된 기본권인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 기도 어렵고, 진정인의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바로 현 수막을 제거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