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715400

경찰의 폭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일

요지

피해자가 먼저 반말로 거칠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63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 조치할 것을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715400 경찰의 폭언
진 정 인 정○○
피 해 자 정△△
피진정인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0. 11. 6.(토) 13:00경, 피해자 어머니의 교통사고 처리 건과
관련하여 서울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위 사건 담당자인 피진정
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당신 임의대로 우리에
게 연락 한 번 없이 일을 처리하였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뭐, 당신? 야,
임마!”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도 “야 이 씨발 놈아!”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0. 11. 6. 13:00경 피진정인이 집 부근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딸
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지 못하는 발신번호의
전화가 걸려와 이를 받자마자 불상의 남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
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고, 피진정인이 “저~ 저~” 하면서 진정시키려 하
였으나 위 남자(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2) 피해자가 빠르게 말을 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는 못했으
나, 피해자가 “어제 저녁에 찾아갔더니”, “뭐! 10미터~”, “당신~”이라고 하
며 소리를 질러대어, 피진정인이 “당신이라니, 임마”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계속하였고, 피진정인이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텐데 죽이기라도 하게”라고 하면서 “어린 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하자, 피해자는 계속 욕설을 하고 자신은 딸이 옆에 있어 계속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화를 끊었다.
3.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
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녹음 파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11. 6. 13: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
한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전화로 항의를 받았고, 이 때 피해자가 피진
정인에게 “당신”이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당신이라니, 임마!”, “어린 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8. 11:26경 참고인 정□□(피해자의 누나)과 통화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니, 임마!"라고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당신"이라고 한 말을 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
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국민인 피해자에게 친
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경찰공무원이 특히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
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사건 관계인들과 접할 때 관계인들이 경찰공무원에
게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반말로 거칠게 항
의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
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63조, 경찰공
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조
치로, 피해자와 피진정인 상호간에 반말과 욕설이 오간 점을 감안하여, 피
진정인의 감독자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조치 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
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 남 근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0. 11. 6.(토) 13:00경, 피해자 어머니의 교통사고 처리 건과 관련하여 서울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위 사건 담당자인 피진정 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당신 임의대로 우리에 게 연락 한 번 없이 일을 처리하였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뭐, 당신? 야,
임마!”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도 “야 이 씨발 놈아!”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0. 11. 6. 13:00경 피진정인이 집 부근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딸 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지 못하는 발신번호의 전화가 걸려와 이를 받자마자 불상의 남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 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고, 피진정인이 “저~ 저~” 하면서 진정시키려 하 였으나 위 남자(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2) 피해자가 빠르게 말을 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는 못했으 나, 피해자가 “어제 저녁에 찾아갔더니”, “뭐! 10미터~”, “당신~”이라고 하 며 소리를 질러대어, 피진정인이 “당신이라니, 임마”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계속하였고, 피진정인이 “가만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텐데 죽이기라도 하게”라고 하면서 “어린 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하자, 피해자는 계속 욕설을 하고 자신은 딸이 옆에 있어 계속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화를 끊었다. 3.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 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녹음 파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11. 6. 13: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 한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전화로 항의를 받았고, 이 때 피해자가 피진 정인에게 “당신”이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당신이라니, 임마!”, “어린 놈이 싸가지 없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달 8. 11:26경 참고인 정□□(피해자의 누나)과 통화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당신이라니, 임마!"라고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당신"이라고 한 말을 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 고 친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국민인 피해자에게 친 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경찰공무원이 특히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 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사건 관계인들과 접할 때 관계인들이 경찰공무원에 게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반말로 거칠게 항 의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 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63조, 경찰공 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조 치로, 피해자와 피진정인 상호간에 반말과 욕설이 오간 점을 감안하여, 피 진정인의 감독자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조치 할 것 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 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