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5093

집회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23일

요지

재발방지대책마련권고

재발방지대책마련권고

주문

가. 000경찰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호 및 제12조 의 적용 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집하하지 아니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5093 집회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경찰서장
주 문
가. 000경찰서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호 및 제12조
의 적용 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집하하지 아니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0. 1. 000경찰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를 접수하였는
데 다음날인 10. 2. 적법하지 않은 법조항을 적용하여 집회불허 통지를 하
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10. 1. 16:40경 000경찰서를 방문하여 000경찰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여, 그곳은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
당하므로 000경찰서 옆 ○○○ ○○○ 앞 또는 ○ ○○ 마을 앞쪽으로 약
간만 이동하여 집회를 신고하게 되면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소를 벗
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나중에 금
지통고 되더라도 꼭 000경찰서 앞에 집회신고를 하겠다.”며 한사코 주장하
여 집회신고 제000호로 접수받았다.
2) 000경찰서에서는 2009. 10. 1.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다음날 10:30경까
지 진정인의 집회신고에 대해 검토한바 집회신고 장소인 000경찰서 오른쪽
정문 앞 인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고 동 법
제1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되어 동 장소에서
10. 5. ~ 10. 30. 매일 일출~일몰간 장기적인 집회를 개최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경찰서는 경찰업무의 특성
상 긴급출동을 요하는 공무원과 경찰서 소속 차량들,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
원인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금지통고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 다음지도 거리 측
정, 청사의 개념 (국립국어원), 관련 법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0. 1. 000경찰서 정보과에 "○○○○○공사 ○○과장
의 직장내 성희롱 살인사건 진상규명 촉구대회" 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신
고한 사실이 있고, 이에 000경찰서에서는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집회심사
위원회를 통해 진정인의 옥외집회 신고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
11조 1호 및 제12조에 해당된다고 결정,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금지통고
서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에서 000경찰서 앞 오른쪽 정문앞 인도부터 법원의 경계
지점(검찰청 쪽 담장 끝부분)까지 측정하여 제출한 지도상 거리는 70미터였
고, 조사관이 위 장소 중 법원의 경계지점을 법원청사까지의 거리로 측정했
을 때의 거리가 각각 법원청사 입구까지(131미터), 법원청사현관입구까지
(170미터)로 확인되었다.
다. 국립국어원 제공 청사1)의 개념이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로 정의
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의 장소에서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고 위 법 조항에
언급한 청사에는 검찰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진정인은 2009. 10. 1. 000경찰서 오른쪽 정문 앞 인도에서 "09. 10. 05. ~ "09.
10. 30.까지 (일출 ~ 일몰) 옥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피진정기관
에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1호 및 제12조에 해당된다며 동
1) 청사(廳舍) : 관청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 -국립국어원-

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진정인에게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1호는 법원의 주요기능인 사법작용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
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법원의 기능에 대한 보호는 헌
법적으로 요청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단으
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원 청사와의 이격거리
를 유지하는 장소라면 집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000경찰서는 000지방검찰청과 000지방법원이 같은 담장 안에 청사가 위치
하고 있다는 사유로 000경찰서에서 가까운 검찰청 측 담장의 경계를 측정
거리로 하여 100미터 이내라는 사유로 진정인에게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위
법조항에 검찰청은 언급된바 없고 검찰청과 법원은 각각 소속기관과 업무
가 다르며 별개의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000경찰서 오른쪽 정문 앞 인도로부터 법원청사의
표지석이 있는 장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측정
결과 130미터 이상의 거리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닌 이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
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점(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결정)을 고려해야 하며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에 대한 문제는 경찰관서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집회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질서유지선을 설정하
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호 및 「도로교통법」제
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의 방법으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
및 사후통제를 가하거나 시민사회 내에서의 비판적 여론을 통한 견제로 집
회·시위의 자유의 남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시
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건 피진정인의 집
회금지 통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규정
1.「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④ (생략)
2.「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
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
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내지 ④ (생략)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
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
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
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
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
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
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생략)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
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
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4.「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직무의 범위) ①(생략)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