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443900
전화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8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443900 부당한 입원 등
진 정 인 정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
원되었다.
나. 입원 이후 일체의 전화를 금지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본원에 왔으나, 입원 당일
저녁쯤 진정인의 배우자가 입원에 동의하였고, 다음 날 주민등록등본표, 가
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진정인의 자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추후에 제출 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 입원 당시 행동조절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의 소견으로 201x. x. x.까지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이
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1 (배우자 김OO)
201x. x. x. 진정인은 본인의 동생 김OO의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였
으며, 본인은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 진정인의 옷가지를 들고 면
회를 가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참고인2 (자녀 정OO)
본인은 OO도에 거주하고 있어, 진정인의 입원 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 양식을 우편으로 받았고, 진정인이
입원한 후 7일 지나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보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 진정인은 배우자의 동생 김OO 차량을 타고 병원에 내방하
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음주조절능력 상실, 행동장애, 병식
결여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201x. x. x. 진정인의 배우자 김OO는 병원에 내원하면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
자녀 정OO는 OO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
로 받고 7일 이후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사유서
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전화제한
진정인이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 소견(행동조절장애
: 폭주 상태로 인한 신체상태 악화, 난폭한 양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201x. x. x.~ 201x. x. x.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고, 이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전화제한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
사유,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었다.
5. 판단
가. 부당한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취지는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
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
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인 진정인의 배우자 및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입
원한 날로부터 하루 지난 201x. x. x. 배우자가 내원하여 입원동의를 하고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받지 못한 채, OO도에 거주
하는 성인 자녀에게 우편을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발송하고 7일이 지나 입
원동의서를 받았고, 성인 자녀가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을 갖춘 지 여부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화제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전화
사용 제한이 201x. x. x.~ 201x. x. x. 까지 기간을 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의료적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사유, 증상, 제한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규정하면서, 진정인
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붙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
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
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
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 원되었다. 나. 입원 이후 일체의 전화를 금지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본원에 왔으나, 입원 당일 저녁쯤 진정인의 배우자가 입원에 동의하였고, 다음 날 주민등록등본표, 가 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진정인의 자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추후에 제출 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 입원 당시 행동조절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의 소견으로 201x. x. x.까지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이 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1 (배우자 김OO) 201x. x. x. 진정인은 본인의 동생 김OO의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였 으며, 본인은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 진정인의 옷가지를 들고 면 회를 가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참고인2 (자녀 정OO) 본인은 OO도에 거주하고 있어, 진정인의 입원 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 양식을 우편으로 받았고, 진정인이 입원한 후 7일 지나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보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참고인ㆍ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 진정인은 배우자의 동생 김OO 차량을 타고 병원에 내방하 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음주조절능력 상실, 행동장애, 병식 결여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201x. x. x. 진정인의 배우자 김OO는 병원에 내원하면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 자녀 정OO는 OO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 로 받고 7일 이후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사유서 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전화제한 진정인이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 소견(행동조절장애
: 폭주 상태로 인한 신체상태 악화, 난폭한 양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201x. x. x.~ 201x. x. x.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고, 이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전화제한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
사유,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었다. 5. 판단 가. 부당한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취지는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 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 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인 진정인의 배우자 및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입 원한 날로부터 하루 지난 201x. x. x. 배우자가 내원하여 입원동의를 하고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받지 못한 채, OO도에 거주 하는 성인 자녀에게 우편을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발송하고 7일이 지나 입 원동의서를 받았고, 성인 자녀가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을 갖춘 지 여부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화제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전화 사용 제한이 201x. x. x.~ 201x. x. x. 까지 기간을 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의료적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사유, 증상, 제한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규정하면서, 진정인 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443900 부당한 입원 등
진 정 인 정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
원되었다.
나. 입원 이후 일체의 전화를 금지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본원에 왔으나, 입원 당일
저녁쯤 진정인의 배우자가 입원에 동의하였고, 다음 날 주민등록등본표, 가
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진정인의 자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추후에 제출 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 입원 당시 행동조절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의 소견으로 201x. x. x.까지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이
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1 (배우자 김OO)
201x. x. x. 진정인은 본인의 동생 김OO의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였
으며, 본인은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 진정인의 옷가지를 들고 면
회를 가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참고인2 (자녀 정OO)
본인은 OO도에 거주하고 있어, 진정인의 입원 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 양식을 우편으로 받았고, 진정인이
입원한 후 7일 지나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보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참고인·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 진정인은 배우자의 동생 김OO 차량을 타고 병원에 내방하
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음주조절능력 상실, 행동장애, 병식
결여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201x. x. x. 진정인의 배우자 김OO는 병원에 내원하면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
자녀 정OO는 OO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
로 받고 7일 이후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사유서
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전화제한
진정인이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 소견(행동조절장애
: 폭주 상태로 인한 신체상태 악화, 난폭한 양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201x. x. x.~ 201x. x. x.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고, 이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전화제한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
사유,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었다.
5. 판단
가. 부당한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취지는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
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
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인 진정인의 배우자 및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입
원한 날로부터 하루 지난 201x. x. x. 배우자가 내원하여 입원동의를 하고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받지 못한 채, OO도에 거주
하는 성인 자녀에게 우편을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발송하고 7일이 지나 입
원동의서를 받았고, 성인 자녀가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을 갖춘 지 여부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화제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전화
사용 제한이 201x. x. x.~ 201x. x. x. 까지 기간을 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의료적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사유, 증상, 제한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규정하면서, 진정인
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붙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
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
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
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 원되었다. 나. 입원 이후 일체의 전화를 금지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본원에 왔으나, 입원 당일 저녁쯤 진정인의 배우자가 입원에 동의하였고, 다음 날 주민등록등본표, 가 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진정인의 자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추후에 제출 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 입원 당시 행동조절장애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의 소견으로 201x. x. x.까지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이 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다. 참고인1 (배우자 김OO) 201x. x. x. 진정인은 본인의 동생 김OO의 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였 으며, 본인은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 진정인의 옷가지를 들고 면 회를 가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라. 참고인2 (자녀 정OO) 본인은 OO도에 거주하고 있어, 진정인의 입원 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 양식을 우편으로 받았고, 진정인이 입원한 후 7일 지나서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보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참고인ㆍ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와 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201x. x. x. 진정인은 배우자의 동생 김OO 차량을 타고 병원에 내방하 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은 “음주조절능력 상실, 행동장애, 병식 결여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201x. x. x. 진정인의 배우자 김OO는 병원에 내원하면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보호의무자 자녀 정OO는 OO도에 거주하는 관계로 병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 로 받고 7일 이후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사유서 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전화제한 진정인이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OO 소견(행동조절장애
: 폭주 상태로 인한 신체상태 악화, 난폭한 양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201x. x. x.~ 201x. x. x. 전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고, 이후 진정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전화제한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
사유,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었다. 5. 판단 가. 부당한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취지는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 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 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호의무자
가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인 진정인의 배우자 및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입 원한 날로부터 하루 지난 201x. x. x. 배우자가 내원하여 입원동의를 하고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받지 못한 채, OO도에 거주 하는 성인 자녀에게 우편을 통하여 입원동의서를 발송하고 7일이 지나 입 원동의서를 받았고, 성인 자녀가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을 갖춘 지 여부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화제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전화 사용 제한이 201x. x. x.~ 201x. x. x. 까지 기간을 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의료적 목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한기간,
제한사유, 증상, 제한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규정하면서, 진정인 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전화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