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1379

입찰시 여성기업인에 대한 특별가산점 부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6일

요지

기각

입찰시 여성기업인에 대해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