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1068200

장시간 보호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필요성 여부는 물론, 진술조서 작성이 끝난 12:00경 이후까지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상태, 도주나 위해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의 임박성 등 보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률적?관행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또한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보호관찰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때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함. 피진정인이 출석 직후부터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된 진정인에 대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석방될 때까지 결박을 지속한 것은 보호장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 힘든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

1.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보호관찰소의 시설 정비를 통해 조사실 등 제반 시설을 마련할 것.
2. oo보호관찰소장에게 구인자 조사를 위한 조사실을 마련하고, 소속 보호관찰관들에 대하여 보호장구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