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30일

요지

1. ♤♤♤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가.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게시물 게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피진정학교의 「상·벌점제규정」은 학생들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 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 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 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 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 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 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

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83300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학교장에게,
가.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
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
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나. 학생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
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
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하기를,
다.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
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
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규정」 등

을 개정하기를,
각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구 소재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허가 없이 게시물을 게시하고, 단체를 조직하
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하거나 체육복을 입고 등·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계절별 교복(춘추복·하복·동복)의 착
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가) 게시물 게시 관련
학교에서의 게시물은 공공기관처럼 공공의 목적에 있어 다수에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게시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장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정
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
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경 미화에도 좋지 않다.
나) 단체 조직 및 가입 관련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외부 단체 조직 및 가입에 대해서는 관여
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의
"금지"라는 단어는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학생 자율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생이 주가
되어 관심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
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자유
롭게 활동하고 있다. "학생 자율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계획서를 제
출하면, 학교장 검토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장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는 것에 대
한 고민과 회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현장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 조직을 허
용할 경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용되거나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활동 및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도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
입하여 행동할 우려가 있다.
2)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두발 제한 관련 규정은 20XX. XX. 「학생생활지도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두발 길이 제한 규
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관련 규정 개
정 절차를 통해 삭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마, 염색, 탈색 및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할 경
우, 학생들이 학업 이외에 두발을 꾸미는데 관심을 가져 면학분위기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교 밖에서는 성인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술,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보호 차원에서 파
마 등 두발 형태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
3)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교복과 체육복의 착용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서 체육복 착용
은 체육시간 이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절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학생들

이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의복 착용의 기본 원
칙과 분별력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진정학교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 소속감과 정체성 고양 등
을 위해 등·하교 시 교복 착용이 필요하여 체육복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예외적으로 등·하교와
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체육활동 이후 땀, 흙 등으로 오염된 체육복을 계속 착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사복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체육활동 이후 체육복을 벗고 사복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체육복 착용시간을 제한하고 선도처분을 하지 않으면 학생 지
도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학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
」(2019. 4. 9.) 및 「상·벌점제규정」(2019. 4. 9.), 피진정학교 관계자 전화조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진정인은 ☆☆☆☆시 ◇◇구 소재 공립 중학교 학생이고, 피진정인
은 피진정학교의 학교장이다.

2) 피진정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개정 제반 사
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규칙 제·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급회의 및 학생총
회,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최종 시안을 심의하여 제·개정
안을 확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 제5호는 “교내 생활 질서의 확립과 학구
적인 교풍을 기르기 위하여 교내 게시물을 허가 없이 첨부하는 것을 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규정 제15조(단체 조직 및 가입 금지)는 “본교 학생은 되도록
학교장과 협의하고 단체 조직 및 가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
항은 "교외 생활 규정"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3) 「학생생활지도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진정학교 진술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를 조직하려면, 자율동
아리 계획서를 피진정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 「상·벌점제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게시물 게시, 단체조직 및 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0조는 “남학생은 앞 머리카락은 눈에 닿지
않고 뒷 머리카락은 상의 칼라 재봉선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 여학생은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롭게 하고 긴 머리일 경우 단정하게
묶도록 한다.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다.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벌점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규정과 다른 두발 형태를 하고
다니는 경우(염색, 탈색, 파마, 코팅, 길이, 가발 착용 등)와 젤, 무스 등을
사용한 두발을 한 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0XX. X. X.~XX. XX.
두발규정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학생은 9명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1)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조는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등·하
교 시는 물론 외출할 때도 가급적 입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4조는 “춘추복은 4월말~6월 초순, 9월 중순~10월말, 하복은 6월 초
순~9월 중순, 동복은 10월말~4월말에 착용하고, 기후와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는 간절기에 일정기간 동안 계절별 교복을 혼용하여 착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규정」 제4조를 위반하더라
도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3) 「상·벌점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체육시간 외 체육복 착용(체육시
간 앞뒤 1시간 허용), 체육복 입고 등·하교하는 경우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0XX. X. X.~XX. XX. 체육복 착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

은 학생은 21명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 허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고,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은 아동의 표현
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조 제
2항과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가능함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
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
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
정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
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그것이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
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형
태의 매개체를 통해서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
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학교의 자율권에 기한 학교규칙인 「학생생활지도규정」과 「상·벌점제규
정」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관련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
른 사전제한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1)이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 제11조 제5호
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에 앞서 학교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규정」 등 학교규칙에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정치, 종교, 성(性) 등과 관련된 민감하거나 선
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
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려가 있고, 과도한 광고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환
경 미화에도 좋지 않으며, 학생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적, 종교적 활동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
어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 내 게시물의 게시, 단체 조직 등에 앞
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21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
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게시한 게시물이나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후 통제로도 충
분히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시물의 내용이나 단체의 활동내용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주거나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제한 조치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
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위한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어야 하고,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들 중에서 가장 덜 침해적인 수
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종교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
또는 정치, 종교적 활동을 하는 단체의 조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이유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
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게시물 게시, "학생 자율동아리"
등 단체 조직 등에 대한 사전허가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와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지도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뿐만 아니라 피진정학
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도 관내 모든 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학생의 게시물 게시,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
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
생들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
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
당하고,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
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 권리
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
204·05진차145·05진차119(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
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
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
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
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
정)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두발의 길이는 물론 모양, 색깔 및 관리방법에 있어서 파
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획일적
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
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
단의 하나인 두발 길이 및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
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
는 두발 길이, 모양, 자연스러운 파마나 염색,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
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두발 모양과 색깔은 물론 두발 길이, 관리방법을 전면 제한하여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
하고 파마, 염색, 탈색 및 일체의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
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
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
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파마·염색·투블럭컷

등을 전면 제한하는 두발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
원회의 2019. 11. 25. 19진정0468300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권고
할 필요는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체육복 등 복장 제한)
개인이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
유롭게 발현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
정권에 근거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복장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혹한기와 혹서기가 아니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
육복을 착용하는 경우 「상·벌점제규정」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학교가 피진정학교 학생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고양, 품위 유
지, 의복 예절교육과 위생관리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등·하교
와 체육시간 외에 학교 규칙으로 정해진 교복 착용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제

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타
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
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 “학생은
체육시간 외에는 체육복을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훈시규정을 두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을
착용한 학생에 대해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
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강조하고 이에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양자 간의 법익균형성도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
복을 착용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피진정학교의 「상·벌점제규정」은 학생
들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
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거나 체육시간 외에 체육
복을 착용하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상·벌점제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라 피진정
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
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상 체육복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계절별(춘추복·하
복·동복) 교복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학교가 기후와 상황에 따라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
하고 있고, 간절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절별 교복을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진정요지 다항 중 체육복 착
용 제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 중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30.

위 원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①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
함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

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5조
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
정한다.
②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
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져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①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
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
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