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6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요청 관련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10일

이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검토 의견서)
□ 검토 조항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제6조의2(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제6
조제2항에 따른 기간 외에 추가로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14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 의견
○ 위원회는 2016. 8. 25.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관계 법령에 마련해야 하며, 처분 일자, 근거 법령, 처분 사유와 불복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한바 있음
○ 또한, 2019. 8. 19.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권고에서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
부 결정 처분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및 처우개

선"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음
○ 따라서,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
여 불회부 결정 처분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
의 취지는 바람직함
○ 다만, 난민인정절차의 불복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독립적
이고 공평한(Fair and impartial) 이의신청 심의 원칙"인데, 「난민법」상 난민인
정심사에 대한 불회부 결정의 주체인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심판기관의 독립성이나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등 별도의 기관에서 심의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