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8진차1104ㆍ08진차1097ㆍ08진차1106ㆍ08진차1115(병합)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5월 20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104·08진차1097·08진차1106·08진차1115 (병합)
기능직공무원 선발 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진 정 인 1. ○○○
2. ○○○
3. ○○○
4. ○○○
피진정인 ○○○교육청 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교육청은 2008. 9. 30.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
원 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능직공무원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으로 우선 선발하
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이는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전문계고등
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5. 12.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마
련하였고, 2005. 12. 5. ○○○교육청은 "○○도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시·도 직업교육 담당관 워크숍에
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고흥군 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훈령 제247호, 2004. 11. 22. 제정)을 제정
한 사례가 전문계고 활성화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도 참고하여 ○○도
내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
로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기능
직공무원 특별 우대 제도를 도입 하였다.
2)「○○○교육청 전문계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
정」(이하「전문계고 훈령」)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과 제3
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및 「○○○교육위원회 및 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도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
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
렬·직급, 관련 계열학과, 임용인원 비율, 응시자격 및 임용 구비서류
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선발지역을 12개 권
역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전체 11개 직렬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고
전문계고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사무, 조무, 기계, 농림 등 4개 직렬
만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3)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2009년도부터
는 100분의 3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달성 비율(10%)도 고려하여 채용해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 추
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별임용의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하여 「전문계고 훈령」제3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는 아래 < 표1>과 같이 요건을 정하였다.
< 표 1.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
직 렬 직 급 관련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① 7.의 범위
사 무 기능10급 상업계열학과 특별히 언급된 범위 없음
조 무 기능10급
공업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기 계 기능10급 기계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 림 기능10급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나.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단계부터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권역별 해당 지역은 <표2>
와 같다.
< 표 2. 권역별 해당 시·군 >
권 역 시 · 군 권 역 시 · 군
1 권역 ○○시,○○시,○○시,○○시,○○시 2 권역 ○○시, ○○시
3 권역 ○○시, ○○시, ○○시 4 권역 ○○시, ○○시
5 권역 ○○시, ○○시 6 권역 ○○시, ○○시
7 권역 ○○시, ○○군 8 권역 ○○군,○○시,○○시
9 권역 ○○시, ○○○시, ○○군 10권역 ○○군,○○○시,○○시
11권역 ○○시, ○○시 12권역 ○○○시, ○○시
다. 전문계고 졸업자 우대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되는 관련 4개 직렬의 최근
3년간(2006~2008년도) 선발 현황은 <표 3>과 같다.
< 표 3.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
직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계 66 4 18 390 5 36 255 12 38
사무 15 4 10 131 4 5 94 12 7
전산 1 - - - - - - -
조무 32 - 8 236 1 31 152 - 30
운전 3 - - 13 - - 6 - -
위생 7 - - 4 - - 1 - -
전기 1 - - - - - 1 - -
기계 3 - - 3 - - 1 - -
난방 3 - - 1 - - - - 1
농림 1 - - 2 - - - - -
라. ○○○교육청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는 124개교에 총 2,660 학급이고, 연
간 졸업생은 2007년 29,781명, 2008년 29,217명, 2009년 28,813명이며,
취업률은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도 관내 전문계고 취업률 현황 >
구 분 전 체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계열
2007년도 26.7 % 21.1 % 24.5 % 29.1 % 5.8 %
2008년도 18.7 % 16.3 % 18.3 % 19.3 % 6.1 %
2009년도 13.9 % 11.0 % 13.3 % 15.0 % 5.9 %
5. 판 단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지방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면
서 사무, 조무, 기계, 농립 등 일부 직렬의 경우 선발인원의 50% 범위 내에
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여부이므로 그 합리성을 살펴보건대,
먼저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
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기
능10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채용 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으므로 우
수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하기 위하여
법률(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임용령 및 관련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기능10급 공무원의 일부를 전문계고 졸업생으로 특별채용 하는 취지의 본
건 훈령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 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능10급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와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교육인적자원
부예규 제269호, 2001. 6. 23. 개정)에 따라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
상 고졸 수준으로 출제되는 직렬별 담당직무 관련 과목과 일반교양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 및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계고등학교의 직무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상
호 경쟁시켜 특별채용 하는 것 또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취지에 반한 불합
리한 기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시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8개 직렬 가운데 모집
인원이 많고 전문계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렬 즉,
사무·조무·기계·농림에 한정하여 최대 50% 범위 내에서 모집비율을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거지를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선발지역
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기능직 취업보호 대
상자 채용 달성 비율 10%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등
학교 추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가
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들
의 평등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아울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별지 ]
관 련 규 정
1. 헌 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
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
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
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
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
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③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
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7.「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할 때에는「초·중등교육
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
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
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
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8급 및 9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4.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
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 전【별표 6】및【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
업한 자로서 당해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및【별표 15】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
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별표 7】과 같다.
【별표 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4조제3항 관련)
-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식품공학,임산가공학,제지공학,요업공학,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별표 7】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 (제14조제3항 관련)
출 신 학 교 별 임 용 예 정 계 급
대 학 졸 업 자
전 문 대 학 졸 업 자
고 등 학 교 졸 업 자
6급, 7급, 기능직 기능6급, 기능직 기능7급
7급, 8급, 기능직 기능7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
제정 1991.12.28. 교육부예규 제221호
개정 2001.06.23. 교육부예규 제269호
실업계학교 우수졸업자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할 기
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6.23)
부 칙(1991.12.28. 교육부예규 제221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3. 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
이 예규는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
직 군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토 목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목 곡
토목(농업·해양), 건축(설비)
전 선
통 신
전화수리
전 기
통 신
전화수리
전 기
전자, 전기, 통신(전자·정보)
기 계
기 계
난 방
기 계
영 사
난 방
기계(농업), 기계설계, 금석, 인쇄, 섬유, 자동차(정
비, 조선, 용접, 열냉동관리
기계, 열냉동관리
화 공 화 공 화 공
식품공, 식품가공, 제약(위생), 화학(공업), 요업공,
농생물
선 박
선 박
선박기관
선 박
선박기관
어업, 수산가공, 항해, 해양, 조선, 기관, 통신, 기
계(선박), 전자(선박)
농 림 농 림
영 림
원 예
조원, 임, 농, 농업토목, 임산가공, 조경, 농화학,
사료, 수의, 자영농, 농생물, 원예, 축산, 낙농
보건위생
보 건
간호조무
위 생
보 건
간호조무
위 생
식품가공, 식품공, 위생(치), 임상병리, 방사선, 물
리치료, 조리
간호
식품가공, 식품, 조리
사무보조 사무보조 전 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전산)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
(1990. 2. 10. 문교부예규 제200호)
3차개정 2001. 6.23. 교육인적자원예규 제269호
제1조 지정목적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기능직간의 전직시험 과목을 지정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각급기관에서 채용사유 발생시 신속
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지정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2항
제3조 지정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에 의한 각종임용시험 과목표와 업무의 특
수성, 담당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제4조 지정과목
ㅇ직무와 관련된 1개 과목 이상
ㅇ일반교양과목 1개 과목 이상
제5조 유의사항
가.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 과목표 『별표 1』에 지정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장이 채용사유 발생시 개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개정 2001. 6.23)
나. 『별표 1』에 지정된 시험과목 중에서 각급 기관장이 채용사유 발생
시 담당직무 관련 과목 1개 과목 이상, 일반교육과목 1개 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는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부 칙(1991.3.8. 교육부훈령 제477호)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4.10. 교육부예규 제222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199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8.9. 교육부예규 제246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3. 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
이 예규는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
1. 직무관련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직군 직렬 6, 7급 8, 9, 10급
토건 토목 측량학, 응용역학, 토목시공학, 토질역학,
도시계획, 수리학
측량,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계획, 구조
역학, 건축재료, 건축법규,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법규,
구조역학
전신 전기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제어공학,
전기자기학
전기이론, 전력, 건기기계
통신 전파법규, 통신이론, 전기통신관계법규,
전기자기학
전기이론, 전기통신관계법규, 전파법규
기계 기계
난방
기계설계, 재료역학, 기계공작법,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열역학,
열관리 법규
화공 화공 화학공학개론, 단위조작, 화공열역학, 화
공양론,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공학일반, 섬유화학공업, 공업화학
선박 선박
선박
기관
선박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운용학, 해사법규, 전기공학, 기계공학
기관일반,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선
박보조기계, 선박전기, 전자, 공중위생,
식품위생
농림 농림 재배학원론, 토양학, 수도작, 작물보호학,
전작, 공예작물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임정학, 수목학, 산림보호혹, 목재가공학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농업경영, 농업
발전, 조림, 임업경영
보건
위생
보건
위생
보건학개론, 보건행정학, 환겨오건학, 보
건물리학, 방사선계측, 식품영양학, 식품
위생학,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학, 보건
간호학
환경위생, 공중보건
간호
조무
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모·아간호, 성인
간호, 정신간호
사무
보조
사무
보조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사무관리규
정
방호 방호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 직무관련 과목은 직렬별로 1개과목 이상 선택하여 실시
2. 일반교양과목
국가공무원법, 교육법, 일반상식, 국민윤리 중 1개 과목 이상 선택하여 실시
1. 진정의 요지
○○○교육청은 2008. 9. 30.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 원 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능직공무원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으로 우선 선발하 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이는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전문계고등
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5. 12.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마 련하였고, 2005. 12. 5. ○○○교육청은 "○○도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시.도 직업교육 담당관 워크숍에 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고흥군 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훈령 제247호, 2004. 11. 22. 제정)을 제정 한 사례가 전문계고 활성화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도 참고하여 ○○도 내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 로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기능 직공무원 특별 우대 제도를 도입 하였다. 2)「○○○교육청 전문계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 정」(이하「전문계고 훈령」)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과 제3 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및 「○○○교육위원회 및 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도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 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 렬.직급, 관련 계열학과, 임용인원 비율, 응시자격 및 임용 구비서류
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선발지역을 12개 권 역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전체 11개 직렬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고 전문계고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사무, 조무, 기계, 농림 등 4개 직렬 만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3)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2009년도부터 는 100분의 3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달성 비율(10%)도 고려하여 채용해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 추 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별임용의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하여 「전문계고 훈령」제3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는 아래 < 표1>과 같이 요건을 정하였다.
< 표 1.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
직 렬 직 급 관련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① 7.의 범위 사 무 기능10급 상업계열학과 특별히 언급된 범위 없음 조 무 기능10급 공업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기 계 기능10급 기계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 림 기능10급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나.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단계부터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권역별 해당 지역은 <표2>
와 같다.
< 표 2. 권역별 해당 시.군 >
권 역 시 . 군 권 역 시 . 군 1 권역 ○○시,○○시,○○시,○○시,○○시 2 권역 ○○시, ○○시 3 권역 ○○시, ○○시, ○○시 4 권역 ○○시, ○○시 5 권역 ○○시, ○○시 6 권역 ○○시, ○○시 7 권역 ○○시, ○○군 8 권역 ○○군,○○시,○○시 9 권역 ○○시, ○○○시, ○○군 10권역 ○○군,○○○시,○○시 11권역 ○○시, ○○시 12권역 ○○○시, ○○시 다. 전문계고 졸업자 우대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되는 관련 4개 직렬의 최근 3년간(2006~2008년도) 선발 현황은 <표 3>과 같다.
< 표 3.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
직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계 66 4 18 390 5 36 255 12 38 사무 15 4 10 131 4 5 94 12 7 전산 1 - - - - - - -
조무 32 - 8 236 1 31 152 - 30 운전 3 - - 13 - - 6 - -
위생 7 - - 4 - - 1 - -
전기 1 - - - - - 1 - -
기계 3 - - 3 - - 1 - -
난방 3 - - 1 - - - - 1 농림 1 - - 2 - - - - -
라. ○○○교육청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는 124개교에 총 2,660 학급이고, 연 간 졸업생은 2007년 29,781명, 2008년 29,217명, 2009년 28,813명이며,
취업률은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도 관내 전문계고 취업률 현황 >
구 분 전 체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계열 2007년도 26.7 % 21.1 % 24.5 % 29.1 % 5.8 %
2008년도 18.7 % 16.3 % 18.3 % 19.3 % 6.1 %
2009년도 13.9 % 11.0 % 13.3 % 15.0 % 5.9 %
5. 판 단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지방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면 서 사무, 조무, 기계, 농립 등 일부 직렬의 경우 선발인원의 50% 범위 내에 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여부이므로 그 합리성을 살펴보건대,
먼저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 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기 능10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채용 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으므로 우 수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하기 위하여 법률(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임용령 및 관련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기능10급 공무원의 일부를 전문계고 졸업생으로 특별채용 하는 취지의 본 건 훈령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 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능10급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와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교육인적자원 부예규 제269호, 2001. 6. 23. 개정)에 따라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 상 고졸 수준으로 출제되는 직렬별 담당직무 관련 과목과 일반교양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 및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계고등학교의 직무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상
호 경쟁시켜 특별채용 하는 것 또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취지에 반한 불합 리한 기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시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8개 직렬 가운데 모집 인원이 많고 전문계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렬 즉,
사무.조무.기계.농림에 한정하여 최대 50% 범위 내에서 모집비율을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거지를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선발지역 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기능직 취업보호 대 상자 채용 달성 비율 10%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등 학교 추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가 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들 의 평등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아울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8진차1104·08진차1097·08진차1106·08진차1115 (병합)
기능직공무원 선발 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우대
진 정 인 1. ○○○
2. ○○○
3. ○○○
4. ○○○
피진정인 ○○○교육청 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교육청은 2008. 9. 30.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
원 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능직공무원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으로 우선 선발하
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이는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전문계고등
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5. 12.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마
련하였고, 2005. 12. 5. ○○○교육청은 "○○도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시·도 직업교육 담당관 워크숍에
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고흥군 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훈령 제247호, 2004. 11. 22. 제정)을 제정
한 사례가 전문계고 활성화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도 참고하여 ○○도
내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
로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기능
직공무원 특별 우대 제도를 도입 하였다.
2)「○○○교육청 전문계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
정」(이하「전문계고 훈령」)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과 제3
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및 「○○○교육위원회 및 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도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
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
렬·직급, 관련 계열학과, 임용인원 비율, 응시자격 및 임용 구비서류
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선발지역을 12개 권
역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전체 11개 직렬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고
전문계고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사무, 조무, 기계, 농림 등 4개 직렬
만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3)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2009년도부터
는 100분의 3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달성 비율(10%)도 고려하여 채용해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 추
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별임용의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하여 「전문계고 훈령」제3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는 아래 < 표1>과 같이 요건을 정하였다.
< 표 1.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
직 렬 직 급 관련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① 7.의 범위
사 무 기능10급 상업계열학과 특별히 언급된 범위 없음
조 무 기능10급
공업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기 계 기능10급 기계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 림 기능10급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나.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단계부터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권역별 해당 지역은 <표2>
와 같다.
< 표 2. 권역별 해당 시·군 >
권 역 시 · 군 권 역 시 · 군
1 권역 ○○시,○○시,○○시,○○시,○○시 2 권역 ○○시, ○○시
3 권역 ○○시, ○○시, ○○시 4 권역 ○○시, ○○시
5 권역 ○○시, ○○시 6 권역 ○○시, ○○시
7 권역 ○○시, ○○군 8 권역 ○○군,○○시,○○시
9 권역 ○○시, ○○○시, ○○군 10권역 ○○군,○○○시,○○시
11권역 ○○시, ○○시 12권역 ○○○시, ○○시
다. 전문계고 졸업자 우대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되는 관련 4개 직렬의 최근
3년간(2006~2008년도) 선발 현황은 <표 3>과 같다.
< 표 3.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
직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계 66 4 18 390 5 36 255 12 38
사무 15 4 10 131 4 5 94 12 7
전산 1 - - - - - - -
조무 32 - 8 236 1 31 152 - 30
운전 3 - - 13 - - 6 - -
위생 7 - - 4 - - 1 - -
전기 1 - - - - - 1 - -
기계 3 - - 3 - - 1 - -
난방 3 - - 1 - - - - 1
농림 1 - - 2 - - - - -
라. ○○○교육청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는 124개교에 총 2,660 학급이고, 연
간 졸업생은 2007년 29,781명, 2008년 29,217명, 2009년 28,813명이며,
취업률은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도 관내 전문계고 취업률 현황 >
구 분 전 체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계열
2007년도 26.7 % 21.1 % 24.5 % 29.1 % 5.8 %
2008년도 18.7 % 16.3 % 18.3 % 19.3 % 6.1 %
2009년도 13.9 % 11.0 % 13.3 % 15.0 % 5.9 %
5. 판 단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지방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면
서 사무, 조무, 기계, 농립 등 일부 직렬의 경우 선발인원의 50% 범위 내에
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여부이므로 그 합리성을 살펴보건대,
먼저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
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기
능10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채용 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으므로 우
수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하기 위하여
법률(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임용령 및 관련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기능10급 공무원의 일부를 전문계고 졸업생으로 특별채용 하는 취지의 본
건 훈령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 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능10급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와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교육인적자원
부예규 제269호, 2001. 6. 23. 개정)에 따라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
상 고졸 수준으로 출제되는 직렬별 담당직무 관련 과목과 일반교양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 및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계고등학교의 직무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상
호 경쟁시켜 특별채용 하는 것 또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취지에 반한 불합
리한 기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시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8개 직렬 가운데 모집
인원이 많고 전문계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렬 즉,
사무·조무·기계·농림에 한정하여 최대 50% 범위 내에서 모집비율을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거지를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선발지역
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기능직 취업보호 대
상자 채용 달성 비율 10%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등
학교 추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가
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들
의 평등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아울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별지 ]
관 련 규 정
1. 헌 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
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
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
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
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
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③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
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7.「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할 때에는「초·중등교육
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
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
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
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8급 및 9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4.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③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
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 전【별표 6】및【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
업한 자로서 당해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및【별표 15】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
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별표 7】과 같다.
【별표 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제14조제3항 관련)
-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식품공학,임산가공학,제지공학,요업공학,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별표 7】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 (제14조제3항 관련)
출 신 학 교 별 임 용 예 정 계 급
대 학 졸 업 자
전 문 대 학 졸 업 자
고 등 학 교 졸 업 자
6급, 7급, 기능직 기능6급, 기능직 기능7급
7급, 8급, 기능직 기능7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
제정 1991.12.28. 교육부예규 제221호
개정 2001.06.23. 교육부예규 제269호
실업계학교 우수졸업자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할 기
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6.23)
부 칙(1991.12.28. 교육부예규 제221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3. 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
이 예규는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
직 군 직 렬 직 류 해 당 학 과 비 고
토 목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목 곡
토목(농업·해양), 건축(설비)
전 선
통 신
전화수리
전 기
통 신
전화수리
전 기
전자, 전기, 통신(전자·정보)
기 계
기 계
난 방
기 계
영 사
난 방
기계(농업), 기계설계, 금석, 인쇄, 섬유, 자동차(정
비, 조선, 용접, 열냉동관리
기계, 열냉동관리
화 공 화 공 화 공
식품공, 식품가공, 제약(위생), 화학(공업), 요업공,
농생물
선 박
선 박
선박기관
선 박
선박기관
어업, 수산가공, 항해, 해양, 조선, 기관, 통신, 기
계(선박), 전자(선박)
농 림 농 림
영 림
원 예
조원, 임, 농, 농업토목, 임산가공, 조경, 농화학,
사료, 수의, 자영농, 농생물, 원예, 축산, 낙농
보건위생
보 건
간호조무
위 생
보 건
간호조무
위 생
식품가공, 식품공, 위생(치), 임상병리, 방사선, 물
리치료, 조리
간호
식품가공, 식품, 조리
사무보조 사무보조 전 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전산)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
(1990. 2. 10. 문교부예규 제200호)
3차개정 2001. 6.23. 교육인적자원예규 제269호
제1조 지정목적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기능직간의 전직시험 과목을 지정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각급기관에서 채용사유 발생시 신속
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지정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2항
제3조 지정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에 의한 각종임용시험 과목표와 업무의 특
수성, 담당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제4조 지정과목
ㅇ직무와 관련된 1개 과목 이상
ㅇ일반교양과목 1개 과목 이상
제5조 유의사항
가.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 과목표 『별표 1』에 지정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장이 채용사유 발생시 개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개정 2001. 6.23)
나. 『별표 1』에 지정된 시험과목 중에서 각급 기관장이 채용사유 발생
시 담당직무 관련 과목 1개 과목 이상, 일반교육과목 1개 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는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부 칙(1991.3.8. 교육부훈령 제477호)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4.10. 교육부예규 제222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199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8.9. 교육부예규 제246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6.23. 교육인적자원부예규 제269호)
이 예규는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
1. 직무관련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직군 직렬 6, 7급 8, 9, 10급
토건 토목 측량학, 응용역학, 토목시공학, 토질역학,
도시계획, 수리학
측량,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건축계획, 구조
역학, 건축재료, 건축법규,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법규,
구조역학
전신 전기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제어공학,
전기자기학
전기이론, 전력, 건기기계
통신 전파법규, 통신이론, 전기통신관계법규,
전기자기학
전기이론, 전기통신관계법규, 전파법규
기계 기계
난방
기계설계, 재료역학, 기계공작법,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열역학,
열관리 법규
화공 화공 화학공학개론, 단위조작, 화공열역학, 화
공양론,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공학일반, 섬유화학공업, 공업화학
선박 선박
선박
기관
선박개론, 선박기관학, 항해학, 해운론,
운용학, 해사법규, 전기공학, 기계공학
기관일반,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선
박보조기계, 선박전기, 전자, 공중위생,
식품위생
농림 농림 재배학원론, 토양학, 수도작, 작물보호학,
전작, 공예작물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임정학, 수목학, 산림보호혹, 목재가공학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농업경영, 농업
발전, 조림, 임업경영
보건
위생
보건
위생
보건학개론, 보건행정학, 환겨오건학, 보
건물리학, 방사선계측, 식품영양학, 식품
위생학, 임상병리학, 전염병관리학, 보건
간호학
환경위생, 공중보건
간호
조무
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모·아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모·아간호, 성인
간호, 정신간호
사무
보조
사무
보조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사무관리규
정
방호 방호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 직무관련 과목은 직렬별로 1개과목 이상 선택하여 실시
2. 일반교양과목
국가공무원법, 교육법, 일반상식, 국민윤리 중 1개 과목 이상 선택하여 실시
1. 진정의 요지
○○○교육청은 2008. 9. 30.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 원 임용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능직공무원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으로 우선 선발하 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이는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비전문계고등
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5. 12.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마 련하였고, 2005. 12. 5. ○○○교육청은 "○○도 직업교육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방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시.도 직업교육 담당관 워크숍에 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고흥군 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훈령 제247호, 2004. 11. 22. 제정)을 제정 한 사례가 전문계고 활성화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도 참고하여 ○○도 내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 로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기능 직공무원 특별 우대 제도를 도입 하였다. 2)「○○○교육청 전문계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 정」(이하「전문계고 훈령」)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과 제3 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및 「○○○교육위원회 및 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도내 전문계고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 별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 렬.직급, 관련 계열학과, 임용인원 비율, 응시자격 및 임용 구비서류
를 명문화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선발지역을 12개 권 역으로 나누어 채용하고, 전체 11개 직렬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고 전문계고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사무, 조무, 기계, 농림 등 4개 직렬 만을 대상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3)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2009년도부터 는 100분의 3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달성 비율(10%)도 고려하여 채용해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 추 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별임용의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 하여 「전문계고 훈령」제3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는 아래 < 표1>과 같이 요건을 정하였다.
< 표 1.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
직 렬 직 급 관련학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① 7.의 범위 사 무 기능10급 상업계열학과 특별히 언급된 범위 없음 조 무 기능10급 공업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기 계 기능10급 기계계열학과 공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농 림 기능10급 농업계열학과 농업 계통의 학문 졸업자 나.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채용단계부터 권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권역별 해당 지역은 <표2>
와 같다.
< 표 2. 권역별 해당 시.군 >
권 역 시 . 군 권 역 시 . 군 1 권역 ○○시,○○시,○○시,○○시,○○시 2 권역 ○○시, ○○시 3 권역 ○○시, ○○시, ○○시 4 권역 ○○시, ○○시 5 권역 ○○시, ○○시 6 권역 ○○시, ○○시 7 권역 ○○시, ○○군 8 권역 ○○군,○○시,○○시 9 권역 ○○시, ○○○시, ○○군 10권역 ○○군,○○○시,○○시 11권역 ○○시, ○○시 12권역 ○○○시, ○○시 다. 전문계고 졸업자 우대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되는 관련 4개 직렬의 최근 3년간(2006~2008년도) 선발 현황은 <표 3>과 같다.
< 표 3.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최근 3년간 선발 현황 >
직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일반 장애인 취업보호 계 66 4 18 390 5 36 255 12 38 사무 15 4 10 131 4 5 94 12 7 전산 1 - - - - - - -
조무 32 - 8 236 1 31 152 - 30 운전 3 - - 13 - - 6 - -
위생 7 - - 4 - - 1 - -
전기 1 - - - - - 1 - -
기계 3 - - 3 - - 1 - -
난방 3 - - 1 - - - - 1 농림 1 - - 2 - - - - -
라. ○○○교육청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는 124개교에 총 2,660 학급이고, 연 간 졸업생은 2007년 29,781명, 2008년 29,217명, 2009년 28,813명이며,
취업률은 아래 <표 4>와 같다.
< 표 4. ○○도 관내 전문계고 취업률 현황 >
구 분 전 체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계열 2007년도 26.7 % 21.1 % 24.5 % 29.1 % 5.8 %
2008년도 18.7 % 16.3 % 18.3 % 19.3 % 6.1 %
2009년도 13.9 % 11.0 % 13.3 % 15.0 % 5.9 %
5. 판 단 이 사건 진정의 쟁점은 피진정인이 지방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면 서 사무, 조무, 기계, 농립 등 일부 직렬의 경우 선발인원의 50% 범위 내에 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여부이므로 그 합리성을 살펴보건대,
먼저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 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기 능10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채용 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으므로 우 수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를 활성하기 위하여 법률(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임용령 및 관련 예규)의 범위 내에서 기능10급 공무원의 일부를 전문계고 졸업생으로 특별채용 하는 취지의 본 건 훈령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 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능10급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와 「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교육인적자원 부예규 제269호, 2001. 6. 23. 개정)에 따라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 상 고졸 수준으로 출제되는 직렬별 담당직무 관련 과목과 일반교양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제7호 및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전문계고등학교의 직무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상
호 경쟁시켜 특별채용 하는 것 또한 기능직 공무원 채용 취지에 반한 불합 리한 기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수시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8개 직렬 가운데 모집 인원이 많고 전문계고등학교에 개설된 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4개 직렬 즉,
사무.조무.기계.농림에 한정하여 최대 50% 범위 내에서 모집비율을 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거지를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선발지역 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기능직 취업보호 대 상자 채용 달성 비율 10%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하므로 실제 전문계고등 학교 추천으로 특별채용 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가 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공개경쟁채용 대상자들 의 평등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아울러 전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일부는 사회적 빈곤층 자녀로서 이러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국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 정책에도 부합하며, 전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하여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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